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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端宗)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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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이홍위(李弘暐)
생년1441(세종 23)
졸년1457(세조 3)
시대조선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왕실 > 왕
현덕왕후(顯德王后)
정순왕후(定順王后)
처부송현수(宋玹壽)

[상세내용]

단종(端宗)
1441년(세종 23)∼1457년(세조 3). 조선 제6대왕. 재위 1453년∼1455년.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홍위(李弘暐).

부친은 문종이며, 모친은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 비는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이다.
1. 등극당시 상황
1448년(세종 30) 8세 때 의정부의 청으로 왕세손에 책봉되고,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이해 문종이 왕세자를 위하여 처음으로 서연을 열고 사(師)‧빈(賓)들과 상견례를 행할 때, 좌빈객 이개(李塏)우사경 유성원(柳誠源)에게 왕세자의 지도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경복궁 천추전(千秋殿)에서 죽자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였다. 즉위에 즈음하여 나이가 어려 정치하는 일에 어두우니 모든 조처는 의정부와 육조가 서로 의논하여 시행할 것과, 승정원은 왕명출납을 맡고 있으므로 신하들의 사사일은 보고하지 말도록 교서를 내렸다.

문종의 고명을 받은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남지(南智), 우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이 측근에서 보좌하고, 집현전학사출신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신숙주(申叔舟)이개유성원 등은 지난날 집현전에서 세종으로부터 보호를 부탁받았으므로 이들이 측근에서 협찬하였다.

이해 윤9월, 저녁 강의에서 『논어』를 강론할 때 왕이 ‘사무사(思無邪)’라는 문구의 뜻을 묻자 박팽년은 “생각하는 바가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바름을 이른 것이며, 마음이 바르게 되면 일마다 바르게 되는 것”이라 대답하였다.

10월 박팽년집현전부제학으로 삼았는데, 그의 학문이 정밀, 심오하여 경연에 강의할 때마다 자신의 배움에 깨달은 바가 많았으므로, 특별히 통정대부에 가자시켜 임명하였던 것이다.

이해 고려의 개국공신 배현경(裵玄慶)홍유(洪儒)복지겸(卜智謙)신숭겸(申崇謙)과, 유금필(庾黔弼)서희(徐熙)강감찬(姜邯贊)윤관(尹瓘)김부식(金富軾)조충(趙沖)김취려(金就礪)김방경(金方慶)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芳實)정몽주(鄭夢周) 등을 왕씨(王氏) 묘정(廟庭)에 종사(從祀)하도록 하였다.
2. 수양대군의 권력찬탈
1453년(단종 1) 4월경회루에 나가서 유생들을 친히 시험 보이고, 또 모화관에 가서 무과를 베풀었는데 권언(權躽) 등 40명이 뽑혔다. 온성함흥의 두 고을에 성을 쌓고, 나난(羅暖)무산(茂山)의 두 성보(城堡)를 설치하였다.

악학제조 박연(朴堧)세종『어제악보(御製樂譜)』를 인쇄, 반포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허가하였다. 왕이 대신 황보 인김종서정분(鄭苯) 등을 불러 그들에게 자문하여 박중림(朴仲林)대사헌에 임명하였다. 이해 10월 작은아버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정권을 빼앗고자 자기 측근인 권람(權擥)한명회(韓明澮)의 계책에 따라 무사를 거느리고 가서 좌의정 김종서는 그의 집에서 죽이고, 영의정 황보 인, 병조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판서 민신(閔伸), 우찬성 이양(李穰) 등은 대궐에 불러와서 죽였다. 이들의 죄명은 작은아버지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을 추대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므로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도 전에 정권은 수양대군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수양대군영의정으로 삼아 군국의 중대한 일을 모두 위임시켜 처리하게 하였다.

또, 당시 거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정난공신(靖難功臣)으로 인정하여 모두 공신의 칭호를 주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지칭한 난리의 장본인인 안평대군과 그 아들 이우직(李友直)은 조신들의 주청에 의하여 강화교동현(喬桐縣)에 이치(移置)되었다가 안평대군은 사사되고 이우직진도로 옮겨 안치되었다.

이 일련의 조처는 왕의 의사가 무시된 집권자인 수양대군의 주변인물들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해 하위지좌사간, 성삼문우사간, 이개집의, 유응부평안도도절제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3. 수양대군의 집권과 단종의 폐위
정치의 실권을 잡게 된 수양대군은 지방에도 자기 세력을 심기 위하여 지방관을 교체시키던 중 이징옥(李澄玉)의 난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조선도도(朝鮮都圖)』『팔도각도(八道各圖)』를 편찬하게 하였다.

1454년 정월 송현수(宋玹壽)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이 달에 직집현전 양성지『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찬진하고, 3월 춘추관에서 『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5월 좌승지 박팽년이 경연에서 왕에게 안일과 태만을 경계하도록 진언하였는데, 이는 왕이 대궐 안에서 자주 활쏘기를 구경하면서 경연을 여려 차례 정지시켰기 때문이었다.

8월 각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와 공평, 청렴하고 현저히 공적이 있는 수령을 상세히 기록하여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들을 발탁, 등용하여 권장하기 위해서이었다. 보루각(報漏閣)을 수리하고 『고려사』를 인쇄, 반포하였다.

12월 각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둔전(屯田)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1455년 윤6월 수양대군이 조정의 제신들과 의논하여 왕의 측근인 금성대군(錦城大君) 이하의 여러 종친‧궁인 및 신하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 각 지방에 유배시키기를 청하자,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러한 급박한 주변정세에 단종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는, 상왕(上王)이 되어 수강궁(壽康宮)으로 옮겨 살았다.

1456년(세조 2) 6월 상왕을 복위시키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복위사건의 주동인물은 지난날 집현전학사 출신인 몇몇 문신과 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 등 무신들이었다. 이들은 세종문종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며, 또 원손(元孫: 端宗)을 보호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으므로 어린 상왕을 복위시키는 것은, 곧 이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며 선비의 행할 의무이기도 하였다.

이때 마침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에 초대하여 연회하는 날, 그 자리에서 세조를 죽이고 측근 세력도 제거한 뒤 단종을 복위시키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동모자인 김질(金礩)의 고발에 의하여 결국 실패하고, 이 사건의 주동인물 중 많은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었다.

단종은 이 사건이 있은 뒤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조신 가운데 상왕도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내쫓자는 주청이 있자, 1457년 6월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 영월에서 유폐생활을 하는 동안, 매양 관풍매죽루(觀風梅竹樓)에 올라 시를 지어 울적한 회포를 달래기도 하였다.

이해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노산군의 작은아버지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다시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다시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되었다가 10월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

1681년(숙종 7)에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 1698년 전 현감 신규(申奎)의 상소에 의하여 복위시키기로 결정되었다. 시호를 공의온문순정안장경순돈효대왕(恭懿溫文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으로, 묘호를 단종으로 추증하고, 능호(陵號)를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成宗實錄
仁宗實錄
宣祖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莊陵誌
璿源系譜

[집필자]

이재호(李載浩)

봉호 : "노산(魯山)"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06久事似不可輕易令政府府院君六曹參判以上漢城府堂上會議以啓丙申傳曰昭陵事無言之者故予未知之頃於經筵有以魯山事言者予意以爲常時以子之罪緣坐其親於律文無之故俾考實錄而見之則非但權自愼與其母謀逆伏誅其母伏誅廢爲庶
國朝編年v07處東郊瞻望魯陵故自朝家營室于東大門外號英嬪而夫人別構草屋數間而居焉素衣素食以終天年後嗣則屬于鄭眉壽故魯山及夫人神主在鄭家子孫世祭云鄭海平家傳○九月兩司劾前右議政安瑭誤國奸魁削奪官爵此沈貞陰嗾執義尹止衡追論
紀年便攷v8是有是禍時朝臣請䖏魯山以絶民望史臣記曰魯山聞而自縊
紀年便攷v8是有是禍時朝臣請䖏魯山以絶民望史臣記曰魯山聞而自縊
紀年便攷v8不敢入邏将以時刻遲緛立而頓足都事不得已入㐲庭中魯山具翼善冠衮龍袍出御堂中問所以都事旡以答有一貢生常侍魯山者請自當之以一條弓弦繋頭而絶以長䋲従坐後窓宂而引之䋲不足継以布帶而縊之貢生行不出門九竅流血即斃侍女従
紀年便攷v8魯山為反逆所主不可安居也上曰魯山已降封君廢為庶人可也○十月魯山君卒于寧越讓寧大君禔䓁上疏曰奸㐫之變 魯山預焉得罪 宗社天地之所不容請断以大義明正典刑宗親府議政府忠勳府六曺啓曰近日亂言者皆以魯山君為言今若不
紀年便攷v8也上曰議政府必再来俄而領議政鄭麟趾左議政鄭昌孫吏曺判書韓明澮䓁来與申叔舟啓曰魯山為反逆所主不可安居也上曰魯山已降封君廢為庶人可也○十月魯山君卒于寧越讓寧大君禔䓁上疏曰奸㐫之變 魯山
紀年便攷v8野史曰魯山遇害日 后現于世祖晝夢而世子暴薨故有是舉云而世子之薨在九月魯山之禍在十月未知何所據
紀年便攷v8左䝺成申叔舟曰去年李塏䓁以魯山為名而為之今瑜亦欲挾魯山瓔倡亂魯山不可安居
紀年便攷v8山以絶民望史臣記曰魯山聞而自縊○禁都王邦衍奉賜葯来踧踖不敢入邏将以時刻遲緛立而頓足都事不得已入㐲庭中魯山具翼善冠衮龍袍出御堂中問所以都事旡以答有一貢生常侍魯山者請自當之以一條弓弦繋頭而絶以長䋲従坐後窓宂而
紀年便攷v8左䝺成申叔舟曰去年李塏䓁以魯山為名而為之今瑜亦欲挾魯山瓔倡亂魯山不可安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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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年便攷v8左䝺成申叔舟曰去年李塏䓁以魯山為名而為之今瑜亦欲挾魯山瓔倡亂魯山不可安居
紀年便攷v10上御經筵講官奇遵金硡微及燕山立後之意領府事鄭光弼亦諷之并及 魯山事上召羣臣議柳洵䓁皆以為難上曰 魯山燕山已絶屬籍若以䟽屬為嗣則難於襲爵爵不襲則祀不能久莫如自朝家設祭之為永久不廢也仍命禮曺成節目舉行遣承
紀年便攷v10迎詔之門天使薛廷寵見之曰所迎有詔有勅有賞賜而名以迎詔似偏遂寫迎恩門三字使揭之○韓山郡守李若氷上䟽請 魯山燕山立後且論福城君嵋罪狀未明請示悔悟之意䟽上上曰拘於忌諱而不敢言如此之言至貴也領相尹殷輔䓁曰恐難輕議
歷代帝王紀年v01封首陽大君景泰四年乙亥六月初十日卽位成化四年戊子九月初八日昇遐在位十四年壽五十二二年六月成三問等謀復魯山司藝金鑕上變告盡誅十四年十月南怡謀反伏誅
歷代帝王紀年v01字季溫善山人年未弱冠中魯山朝進士又捷世祖朝己卯科官至刑判謝病歸密陽田庄終年六十二嘗築書室于金山鳳溪扁景謙諡文簡
國朝人物志v1浪山水間殆類之越而文身世稱有泰伯至德是也端宗降封魯山君禔率宗親上疏曰前日奸凶之變魯山預焉得罪宗社瑜擧兵而叛將欲挾魯山以危宗社罪惡貫盈天地之所不容斷以大義明正典刑世祖從之
國朝人物志v1難盡數端宗昇遐謝絶賓客雖家人亦罕見其面每夜不寐獨坐悲泣嘗得頑石不琢不磨手題其面而刻之曰魯山朝副提學逋人曺尙治之墓繼以小序曰書魯山者明其非今日臣也不書階資者著其東望之罪也
國朝人物志v1問等錄佐翼功二等勳端宗遜位始於謀臣權擥而成於麟趾之議拜領議政率百官請除魯山人心至于今皆憤大東韻玉睿宗戊子誅南怡等錄翊戴功卒諡文成國朝人物考二子顯
國朝人物志v2子克堪曾孫中宗癸酉生員壯元甲戌文科己卯以吏郞削職丁酉復敍爲韓山郡守己亥上疏請爲魯山燕山立後且論福城君之死罪狀未明請示悔悟之意上召領議政尹殷輔等示其疏曰此三事人不敢言
國朝人物志v2也對曰如今日事是也上益怒會近侍爲玏謝賜酒而罷甲申爲寧越郡守先是郡有怪守宰至輒死公至首謁魯山墓爲置神位配以宋夫人牲幣克虔居三年郡無怪壬辰倭寇承命安集嶺南癸巳拜右道觀察使入爲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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