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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응부(兪應孚)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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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신지(信之)
호(號)벽량(碧梁)
시호(諡號)충목(忠穆)
생년?(미상)
졸년1456(세조 2)
시대조선전기
본관기계(杞溪)
활동분야충효열 > 절신
출신지포천

[관련정보]

[상세내용]

유응부(兪應孚)
미상∼1456년(세조 2). 단종을 위하여 사절(死節)한 사육신의 한 사람.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신지(信之), 호는 벽량(碧梁). 포천 출신.
1. 관직
유응부는 체구가 크고 활을 잘 쏘아 세종문종의 총애를 받았다.

일찍이 무과에 올라 1448년(세종 30)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임명되고, 1449년에는 경원도호부사경원절제사를 거쳐, 1452년(단종 즉위)에는 의주목사에 임명되고, 이듬해 1453년에는 평안좌도도절제사에 임명되었다.

1455년 4월에 판강계도호부사를 거쳐, 이해 윤6월에 세조가 즉위한 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임명되었다.
2. 단종복위 모의
1456년(세조 2)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단종복위를 모의할 때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초청 연회하는 날에 거사하기로 하고, 유응부성승(成勝: 성삼문의 아버지) 등을 별운검(別雲劒: 2품 이상의 武官이 칼을 차고서 임금 옆에서 호위하던 임시 벼슬)으로 선정하여 그 자리에서 세조를 살해하고 단종을 다시 세우기로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왕은 운검(雲劒)을 제폐(除廢)하도록 명령하였고, 세자도 질병 때문에 왕을 따라 연회장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유응부는 그래도 거사하려고 하니 성삼문박팽년은 굳이 말리기를 “지금 세자가 경복궁에 있고, 공(公)의 운검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만약, 이곳 창덕궁에서 거사하더라도, 혹시 세자가 변고를 듣고서 경복궁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온다면 일이 실패할 수 있으니 뒷날을 기다리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그는 “이런 일은 빨리 할수록 좋은데, 만약 늦춘다면 누설될까 염려가 되오. 지금 세자는 비록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모두 이곳에 있으니 오늘 이들을 모두 죽이고 단종을 호위하고서 호령한다면 천재일시(千載一時)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오.” 하였으나, 성삼문박팽년은 만전의 계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말려서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3. 세조의 신문
이때 거사를 같이 하기로 했던 김질(金礩)이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달려가 그의 장인인 정창손(鄭昌孫)에게 알리고 함께 반역을 고발하여 성삼문 이하 주모자 6인이 모두 죄인으로 끌려와서 국문을 받았다. “너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였느냐?”는 세조의 국문에 그는 “명나라 사신을 초청 연회하는 날에 내가 한 자루 칼로써 족하(足下: 대등한 사람에 대한 경칭으로 세조를 가리켜 부른 말)를 죽여 폐위시키고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고 하였으나, 세조는 더욱 성이 나서 달군 쇠를 가져와서 그의 배 밑을 지지게 하니 기름과 불이 함께 이글이글 타올랐으나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달군 쇠가 식기를 기다려 그 쇠를 집어 땅에 던지면서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라.” 하고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4. 인품과 평가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집이 가난하였으나 어머니를 봉양하는 준비는 부족함이 없었으며, 사생활은 지극히 청렴하여 벼슬이 재상급(宰相級)의 2품 관직에 있으면서도 거적자리로 방문을 가리웠고 고기 없는 밥을 먹었으며,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니 처자가 이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던 날에는 그 아내가 울면서 길가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아서도 남에게 의지함이 없었는데 죽을 때는 큰 화를 입었구나.”고 하였다.

남효온(南孝溫)『추강집』의 「육신전(六臣傳)」을 지으면서 단종복위의 거사 주모역은 성삼문박팽년이고, 행동책은 유응부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한 일을 삼주역(三主役)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사육신이라는 명칭은 남효온「육신전」이 세상에 공포된 뒤 그대로 확정되어, 1691년(숙종 17)에 사육신의 절의를 국가에서 공인하여 성삼문박팽년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유응부 등 6인의 관작을 추복(追復)시켰고, 1791년(정조 15) 단종을 위하여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적에 사육신으로 재차 확정되었다.

노량진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노운서원(魯雲書院), 연산충곡서원(忠谷書院), 영월창절사(彰節祠), 대구낙빈서원(洛濱書院), 의성충렬사(忠烈祠), 강령충렬사 등에 제향되어 있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肅宗實錄
正祖實錄
秋江集
燃藜室記述

[집필자]

이재호(李載浩)

명 : "응부(應孚)"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03訢告猶回互不直矣我等之意直如此耳○時天使來住太平館上欲同上王宴于昌德宮三問彭年等是日謀復上王使成勝及應孚爲雲釼當筵擧事令閉宮門除羽翼復上王猶反手也應孚曰上與世子吾當之餘則君等處之謀已定適於其日上命罷雲釼世
紀年便攷v7世祖丙子宴天使於上王前是時與成勝同為雲劒應孚曰上與世子吾當之其餘君等䖏之旋有世子勿入侍雲劒亦勿入之令應孚猶欲入撃彭年三問固止之曰不如他日俟上與世子同䖏而舉之事成矣應孚曰事貴神速世子雖在本宮謀臣賊子皆從首陽
紀年便攷v7餘君等䖏之旋有世子勿入侍雲劒亦勿入之令應孚猶欲入撃彭年三問固止之曰不如他日俟上與世子同䖏而舉之事成矣應孚曰事貴神速世子雖在本宮謀臣賊子皆從首陽到此今日盡誅此軰將一隊兵入景福宮則世子將安逃乎千載一時不可失也
紀年便攷v7人容貌嚴壯清如於陵仲子善射好勇超越人家性至孝與兄應信射獵供母世祖丙子宴天使於上王前是時與成勝同為雲劒應孚曰上與世子吾當之其餘君等䖏之旋有世子勿入侍雲劒亦勿入之令應孚猶欲入撃彭年三問固止之曰不如他日俟上與世
紀年便攷v8彼竪儒上愈怒命灼鐡寘腹下油火并煎應孚顏色不變待鐡冷投地曰更使灼熱来時提學姜希顏辭連拷訊不服上以問三問曰希顏知其謀乎三問曰實不知也進賜盡殺
紀年便攷v8年曰我為上王之臣拜忠清監司啓目於進賜未嘗一稱臣亦不食祿於是較其啓目果旡一臣字書以巨字受祿不食封閉一庫應孚曰書生不可與謀事曩者吾欲試釰汝軰固止之曰計非萬全見雲釰勿入侍應孚猶欲入撃彭年三問固止之曰非萬全計不如
紀年便攷v8顏遂得免時誠源在成均館時帶司藝職聞三問事卽還家與妻酌酒飮訣仰卧自刎俄而吏来取屍磔之於是彭年塏三問緯地應孚朴仲林彭年父朴大年蓍年永年引年皆彭年弟權自慎上王外従金文起成勝三問
紀年便攷v8見雲釰勿入侍應孚猶欲入撃彭年三問固止之曰非萬全計不如俟他日舉之成事云
國朝人物志v1士卒眠駿馬五千嘶柳下良鷹三百坐樓前此可見其氣像丙子朴彭年等謀復上王應孚爲雲劍會罷雲劍應孚猶欲擧事衆中奮拳曰誅權擥韓明澮此拳足矣何用大劍彭年及成三問止之曰公之雲劍不用天也不如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11-01-20국조인물지를 참고하여 본관을 기계로 함. 천령(川寧)이라는 주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