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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판서(兵曹判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2품(正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육판서(六判書)의 하나이고, 병조(兵曹)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아래로 병조참판(兵曹參判:從二品), 병조참의(兵曹參議:正三品 堂上), 병조참지(兵曹參知:正三品 堂上)가 각 1원, 병조정랑(兵曹正郞:正五品), 병조좌랑(兵曹佐郞:正六品)이 각 4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정삼품의 전서(典書) 2원을 두었으나, 1403년(태종 3)에 1원을 감하고 1405년(태종 5)에 판서로 고쳐 정이품으로 올렸다.

병조판서는 비변사(備邊司)‧준천사(濬川司)‧주교사(舟橋司)‧능마아청(能麽兒廳)‧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훈련도감(訓鍊都監)의 제조(提調)를 겸임하였다.

[별칭]

대사마(大司馬), 사마(司馬), 기판(騎判), 본병(本兵), 병판(兵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