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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左議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1품(正一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정일품(正一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영의정(領議政:正一品)의 아래, 우의정(右議政:正一品)의 위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한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를 이끈 삼의정(三議政)의 하나이다.

1400년(정종 2) 4월 관제를 개혁할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개편하고, 그 최고 관직을 의정부영사(議政府領事:正一品)라 하였으며, 그 밑의 좌의정‧우의정을 두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우의정, 동의정부판사(同議政府判事) 등을 합쳐 5명의 원로대신이 합좌(合坐)하여 외교문서나 고열(考閱)하고, 사형수를 복심(覆審)하는 정도의 실권 없는 관청이었다.

1436년(세종 18)에 세종은 삼의정이 국가의 최고 원로이면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정승을 둔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육조(六曹)에서 각기 맡은 일을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에서는 그 가부를 상의 계문(啓聞)하여 임금의 전지(傳旨)를 받아서 육조에 회송, 행정을 집행하게 하는 의정부의 서사(署事)제도를 실시하여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좌‧우의정이 총리로서 모든 공무를 총관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영의정도 서사에 참여하여 영의정이 총리가 되었다.

이로부터 삼의정을 삼공(三公)‧삼정승(三政丞)이라 하였다. 다만 이조(吏曹) 및 병조(兵曹)의 인사 임명과, 병조의 군사 동원, 형조(刑曹)의 사형수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항 등은 각 조에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 시행하였으므로 의정부에서는 이에 간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조(世祖)가 즉위하여 의정부의 서사를 폐지함에 따라 삼의정의 막강한 권력은 다시 실권 없는 무력한 지위로 전락하였다. 그 뒤 성종(成宗)‧중종(中宗) 때에 여러 번 의정부의 서사제를 회복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고,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여 나라의 중대사를 심의하게 되면서부터 삼의정은 도제조(都提調)로서 참여하였다.

영경연사(領經筵事)‧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영홍문관사(領弘文館事)‧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세자부(世子傅)와 비변사 도제조도 겸임하였다.

[별칭]

좌규(左揆)‧좌상(左相)‧좌대신(左大臣)‧좌정승(左政丞)‧좌대(左臺)‧좌합(左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