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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수(朴珪壽)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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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명(初名)박규학(朴珪鶴)
자(字)환경(瓛卿)
자(字)정경(鼎卿)
호(號)환재(瓛齋)
호(號)환재거사(瓛齋居士)
시호(諡號)문익(文翼)
생년1807(순조 7)
졸년1877(고종 14)
시대조선후기
본관반남(潘南)
활동분야문신 > 문신
초자(初字)환경(桓卿)
초호(初號)환재(桓齋)
박종채(朴宗采)
조부박지원(朴趾源)
외조부유영(柳詠)
출신지서울
저서『환재집(瓛齋集)』
저서『환재수계(瓛齋繡啓)』
저서『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

[상세내용]

박규수(朴珪壽)
1807년(순조 7)∼1877년(고종 14). 조선 후기의 문신‧개화사상가.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은 박규학(朴珪鶴), 초자(初字)는 환경(桓卿), 자는 환경(瓛卿) 또는 정경(鼎卿), 초호(初號)는 환재(桓齋), 호는 환재(瓛齋) 또는 환재거사(瓛齋居士). 서울 출신.

북학파 거두 박지원(朴趾源)의 손자로, 현령 박종채(朴宗采)의 장남이며, 모친은 유영(柳詠)의 딸이다.
1. 가계와 수학
가세가 빈한하여 어려서는 주로 아버지에게 수학하였고, 소년시절에는 진외족(陳外族)인 이정리(李正履), 외족인 유지산(柳芝山) 등에게서 훈도받았다.

그러나 15세경 이미 조종영(趙鍾永) 등과 망년지교(忘年之交)할 만큼 학문적으로 성장하였고, 20세 무렵 효명세자(孝明世子)와 교유할 때는 이미 문명(文名)이 자심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세자의 급서(急逝)와 어머니‧아버지의 연이은 사별로 인한 상심 때문에 근 20년간 칩거(蟄居)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는데, 자와 호의 ‘환(桓)’이라는 글자를 ‘환(瓛)’자로 바꾼 동기도 세자의 죽음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동안 이미 할아버지인 박지원『연암집(燕巖集)』을 통하여 실학적 학풍에 눈을 떴고, 윤종의(尹宗儀)남병철(南秉哲)김영작(金永爵) 등 당대 일류학자와의 학문적 교유를 통하여 실학적 학문경향을 한층 심화시켰다.
2. 출사와 관직생활
그뒤 1848년(헌종 14)에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간원정언으로서 처음 관직에 나아갔다. 그해 병조정랑으로 옮겼다가 그해 다시 용강현령에 부임하였다.

1850년(철종 1) 부안현감, 이듬해 사헌부장령에 제수되었다.

1854년 동부승지가 되고, 그해 경상좌도 암행어사로서 민정을 시찰하였다.

1858년 다시 곡산부사로서 외직에 보임되었다.

1861년 약 6개월간에 걸쳐 연행사절(燕行使節)의 부사(副使)로서 중국에 다녀왔다.

1856년의 애로호사건(Arrow號事件)에 관련, 영‧프랑스 양군이 북경(北京)톈진(天津)을 점령하자 당시 청나라함풍제(咸豊帝)러허(熱河)에 피난하였는데, 그 문안사절로 갔을 때 국제정세의 돌아감을 목격할 수 있었고, 심병성(沈秉成) 등 80여명의 중국문인들과의 교유를 통하여 보다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귀국하자 곧 성균관대사성이 되었고, 1862년 2월 진주민란의 사태수습을 위한 안핵사(按覈使)에 임명되어 민란의 진상을 조사, 보고하였다. 이는 국내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기회가 되었다. 안핵사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그해 10월 이조참의에 서용되었다.

1864년(고종 1) 고종이 즉위하자 특별 가자(加資)되어 도승지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새로 즉위한 고종으로 하여금 익종(翼宗)의 뒤를 승계하게 한 조대비(趙大妃: 익종의 비)가 지난날 익종과 절친하였던 그를 우대한 때문이다.

이어 사헌부대사헌홍문관제학이조참판을 차례로 역임하고, 1865년 한성부판윤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곧 이어 지경연사(知經筵事) 겸 공조판서에 전임되었는데, 이 무렵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하여 경복궁 중건에 착수하자 그 영건도감(營建都監)제조(提調)를 겸하였다.

그뒤 예조판서대사간을 거쳐 그해 8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제수되고, 1866년 2월 평안도관찰사로 전임되었는데, 그해 7월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셔먼호사건(General Sherman號事件)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0월 천주교도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천주교도 박해에 대하여 민중이 천주교를 좇는 것은 결국 위정당국이 이들을 교화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처벌보다 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 그의 관내에서는 단 한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게 한 일 등의 선정으로 1869년 4월까지 만 3년 2개월 동안 평안도관찰사 직에 잉임(仍任)되었다.

1869년 4월 한성판윤에 임명되었고, 이어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다.

그뒤 대제학에 재임중 1872년 진하사(進賀使)정사(正使)로서 서장관 강문형(姜文馨), 수역(首譯) 오경석(吳慶錫)을 대동, 두번째 중국에 다녀왔다. 이 제2차 중국사행을 통하여 그는 서양의 충격에 대응하는 청국의 양무운동(洋務運動)을 목격, 개국(開國)‧개화(開化)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 후 1873년 5월 다시 형조판서에 임명되고, 그해 12월 우의정에 승진되었다.
3. 치사와 후세교육
이 무렵 흥선대원군에게 개국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하였으나 뜻대로 실현되지 못하자 1874년 9월에 사직하고 1875년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어 국정의 제일선에서 물러나 한거생활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 그의 사랑방에 출입하는 젊은 양반자제들에게 『연암집』을 강의하기도 하고 중국에 내왕한 사신이나 역관들이 전하는 새로운 사상을 말하기도 하여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뒤로도 계속 문호개방을 위하여 진력하던 중, 1875년 9월 일본이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일으켜 수교를 강요해오자 오경석 등과 함께 정부당로자들을 설득, 1876년 2월 드디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해 1월 고희(古稀)를 넘겨 기사(耆社)에 든 뒤 한직(閑職)인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있다가 죽었다.
4. 개화사상
그의 실학파적 학문경향은 그의 가문이나 그가 교유하였던 관계인물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그의 학풍은 그 문인 김윤식(金允植)이 지적한 바와 같이, “크게는 체국경야(體國經野)의 제(制)로부터 작게는 금석(金石)‧고고(考古)‧의기(儀器)‧잡복(雜服) 등의 일까지 연구, 정확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하지 않는 바가 없고, 규모가 굉대하고 종리(綜理)가 미세 정밀한” 실학파의 학풍이었다.

박지원의 손자로서 인맥적으로도 북학파에 직결되는 그가 사숙한 선배 중에는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丁若鏞)서유구(徐有榘) 등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실학’으로부터 ‘개화’에로의 사상적 전환은 1860년대부터 1870년대에 걸쳐서 대외적 위기에 대응한 그의 활동과 깊게 관련된다.

1861년 열하부사(熱河副使)로서 청나라를 방문, 국제형세를 목격하였고, 1862년 진주민란의 안핵사로서 현지에 파견되었으며, 1866년 평안감사로서 대동강에 불법침입한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셔먼호의 격침을 직접 지휘하였다.

그로부터 1871년의 신미양요에 이르기까지 양요(洋擾)에 관련되는 청나라에의 자문(咨文) 및 미국측의 힐문(詰問)과 통상요구에 대한 답장을 대부분 기초하였다.

이러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경향으로서는 실학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개화적인 것으로 기울어졌던 것으로서 그의 개화사상이란, 요컨대 실학사상의 근대지향적 측면을 내재적으로 계승한 위에 외발적 요인이 작용하여 촉발된, 일찍이 북학파 학자들이 주장한 이용후생(利用厚生)바로 그것이었다.

1866년의 셔먼호사건과 그것을 구실로 하여 무력 개국을 시도한 1871년의 신미양요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에 대하여 “미국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일컬어지고 난리의 배제와 분쟁의 해결을 잘하며, 또 6주(洲)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이 없다고 하니, 저쪽에서는 비록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먼저 수교 맺기를 힘써 굳은 맹약을 체결하면 고립되는 우환은 거의 면할 것이다.”고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유학자들의 세계관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진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직자로서의 그는 주화(主和)는 곧 매국이라고 규정짓는 흥선대원군의 집정하에서 그의 개국론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었다. 셔먼호사건에서처럼 무력에 호소하는 무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이를 격퇴한 것이라든지, 신미양요에 관한 미국에의 자문에서 “저쪽이 호의로써 오면 우리도 호의로써 응하고, 저쪽이 예(禮)로써 오면 나도 예로써 접대할 것이니, 곧 인정이 진실로 그런 것이며 나라의 통례이다.”라고 말한 것 등은 국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공적 입장에서였다.

문인 김윤식에 의하면 자문‧답장에 나타나 있는 박규수의 주장은, “이치에 근거하여 자세히 말하고 그 말을 완곡하게 굴려서 국가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것뿐이었다. 문호를 닫고 수호를 물리치는 등의 일은 선생의 뜻이 아니었고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개국에의 확신을 깊이하고 이를 공공연히 주장하게 된 시기는, 대체로 1872년 진하사정사로서 두번째 중국을 방문, 양무운동을 상세하게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1871년 청나라사죄사로서 프랑스여행에서 돌아온 박숭후(朴崇厚)의 형 박숭실(朴崇實)을 만나 서양제국의 사정을 보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1873년 12월, 우의정에 승진하던 무렵 고종의 친정(親政)이 선포되었고, 이에 따라 흥선대원군에 대신하여 민씨일족이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당시 대외관계에 있어 초점이 된 문제가, 일본이 왕정복고를 통고해온 서계문제(書契問題)였다.

즉, 그 서계가 종전의 서계격식과 달라 조선국왕에 대한 일본의 ‘황(皇)’‧‘칙(勅)’, 조선국에 대한 ‘대일본(大日本)’ 등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수리하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직함(職銜)을 가서(加書)한 것은 저네들 자신 그 나라의 정령(政令)이 일신되어 그 인군의 우상(優賞)을 입은 것을 과시한 것뿐이다. 소위 관작(官爵)을 승진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종래의 격식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힐책하며 받지 않는데, 이것이 일개 통역관의 견해라면 괴이할 것이 없겠지만, 하필 조정 스스로가 이를 교계(較計)하려 하는가? 가히 일소에 붙일 일이다.”라고 하면서 서계의 문구에 구애되지 말고, 저들이 나라의 제도를 변경하여 옛날같이 통호(通好)하려는 뜻을 표명하는 한 대국적 견지에서 서계를 받아들일 것을 대원군에게 역설하였다.

1875년 5월 대원군에게 “만약 저들이 포성을 한번 발(發)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 비록 서계를 받고자 하여도 이미 때가 늦어 나라를 욕되게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즉, 왜양일편(倭洋一片)인 상황에서 일본과의 수호를 거부하는 것은 조선의 약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력행사의 구실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1875년 6월 13일, 일본이 보내온 서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열린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의 어전회의에서 거듭, 저들 일본이 나라의 제도를 변경하여 인호(隣好)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반드시 한을 품게 하고 불화를 낳을 단서가 될 것이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그해 9월 25일 강화도사건이 발생하였다. 강화도사건에 있어서의 조선측의 패배는 그가 우려한 바대로 최악의 사태로 발전되어 1876년 2월의 강화도 담판은 패자 조선에 대한 승자 일본의 무력적 협박하에 진전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따라서 1876년 2월 26일에 조인된 12개 조항의 병자수호조규(丙子修好條規)는 이렇게 하여 체결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5. 평가
그의 개국론은, 그가 “일본이 수호를 운운하면서 병선을 이끌고 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호의 사신이라 하니 우리가 먼저 선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의외의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와 같이, 무력충돌도 불사한다는 자주적 개국이었고, 무력적 굴복에 따른 타율적 개국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사태는 그의 의도와는 반대방향으로 진전되어버렸던 것이다. 문인 김윤식박규수의 만년에 대하여, “나라사정이 날로 그릇쳐지매 공은 늘 천장을 쳐다보며 길게 탄식하며 윤기(倫紀)가 끊어져 나라도 장차 따라서 망하리니, 가련한 우리 생민(生民)이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저버려져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드디어 걱정과 분함 때문에 병석에 누웠다.”라고 적고 있다.

정약용서유구김매순(金邁淳)조종영홍석주(洪奭周)윤정현(尹定鉉)을 선배로서 사숙하였고, 문우로서 남병철김영작김상현(金尙鉉)신응조(申應朝)윤종의신석우(申錫愚) 등과 주로 교유하였다. 그리고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김윤식유길준(兪吉濬) 등은 그 문하에서 배출된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들로서, 박규수는 곧 북학파와 개화파를 결절(結節)시킨 중심인물이다.

고종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환재집(瓛齋集)』『환재수계(瓛齋繡啓)』가 있고, 편저로는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가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참고문헌]

日省錄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朴珪壽全集
陰晴史(金允植)
續陰晴史(金允植)
雲養集(金允植)
苟菴集(申應朝)
梅泉野錄(黃玹)
韓國痛史(朴殷植, 大同編譯局, 1915)
朝鮮近代史硏究(姜在彦, 日本評論社, 1970)
近代朝鮮の思想(姜在彦, 紀伊國屋書店, 1971)
開化黨硏究(李光麟, 一潮閣, 1973)
近代朝鮮の變革思想(姜在彦, 日本評論社, 1974)
朝鮮の洋夷と開化(姜在彦, 平凡社, 1977)
朝鮮の開化思想(姜在彦, 巖波書店, 1980)
實學과 開化思想의 聯關問題(金泳鎬, 韓國史硏究 8, 1972)
朴珪壽의 生涯와 思想(李完宰, 史學論志 3, 1975)
開化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金泳鎬,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瓛齋先生集(金義煥, 朝鮮學報 86, 1978)
初期開化思想硏究(李完宰, 慶熙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8)
朴珪壽の政治思想(原田環, 朝鮮學報 86, 1978)
朴珪壽と洋擾(原田環, 旗田古稀紀念朝鮮史論集, 1979)
朴珪壽と對日開國論(原田環, 人文學報 46, 1979)

[집필자]

이완재(李完宰)
대표명박규수(朴珪壽)
규수(珪壽)
성명박규수(朴珪壽)

성명 : "박규수(朴珪壽)"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爛錄v1六月八日進講入侍領敦令洪講官朴珪壽
爛錄v1廟正廟發揮之處分則在殿下尤爲繼述之大者乎云云此疏當附下而姑記于此以便連覽故耳是日有政命傳曰前前大提學朴珪壽拜相
爛錄v1右議政朴珪壽
國朝捷錄v01朴珪壽
國朝捷錄v01趙斗淳南秉喆金炳學朴珪壽
景孝殿郎廳先生案仙 判書 朴珪壽 乙丑四月十一日
景孝殿郎廳先生案仙 參議 朴珪壽 瓛卿丁卯潘南人 乙卯八月十八日除拜 丙辰正
文蔭陞資錄v1平安監司朴珪壽丙寅八月初一日特加
文蔭陞資錄v1朴珪壽乙丑二月二十九日判尹添書
文蔭陞資錄v1行副護軍朴珪壽甲子正月初十日特加一資
外案九兵判換來 戶判除授 宋近洙 甲戌十一除授 㧾管 朴珪壽 丙子八拜 疏遞 金炳地 丙子十二拜 戊寅九仍任
外案拘來 己七中 醴泉 金元植 己酉十二拜 特換龍崗 朴珪壽 庚戌六都龍崗換來 持平 金輔鉉 辛亥三拜 可鍊
外案祐吉 癸亥十二拜 乙八領相趙斗淳箚請加一年 疏遞 朴珪壽 丙寅二拜 疏遞 韓啓源 己巳四拜 辛正加一瓜以遞
外案行謨 丙午閏五拜 玉堂 沈敬澤 丁未十二拜 促遞 朴珪壽 己酉五拜 特換扶安 金元植 庚戌六扶安換 親病遞
外案 朴昇壽 丙辰三拜 承旨 趙秉緯 丁巳七拜 承旨 朴珪壽 戊午六拜 承旨 尹致聖 庚辰正拜 承旨 李載元
外案李啓善四月入來 關北崔遇亨五月入來 甲寅正月 嶺左朴珪壽十一月入來 右李鍾淳八月入來 全左趙憲爕 右朴麟夏
成彝鎬從官錄書閔羲泰記注官朴鳳軫別兼 春秋金鶴鎭進賀兼謝恩正使朴珪壽副使成書狀官姜文馨以次進伏訖上曰史官分左右 上曰回
宮房謄錄恩伻奠菲薄以敍予悲靈若有 知尙其歆玆 知製敎 臣 朴珪壽製進
王世子冊禮都監儀軌v1寫官及玉印敎命篆文書寫別單書入之意敢啓傳曰知道冊禮都監別單敎命文製述官領敦寧府事金炳學預差判中樞府事朴珪壽書寫官議政府左議政李最應預差知宗正卿李承輔竹冊文製述官領中樞府事李裕元預差判中樞府事洪淳穆書寫官判敦
上號都監儀軌上尊號都監別單 大王大妃殿玉冊文製述官行判中樞府事朴珪壽 預差行知中樞府事金大根 書寫官同知三軍府事趙寧夏
上號都監儀軌中樞府事洪淳穆 大王大妃殿玉冊文製述官行判中樞府事朴珪壽預差 行知中樞府事金大根書寫官同知三軍府事趙寧夏玉
上號都監儀軌首再拜 上言 製述官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朴珪壽 書寫官嘉善大夫同知三軍府事臣趙寧夏
純元王后國恤謄錄n1-1책日時依牒呈施行何如咸豊七年八 月二十六日同副承旨臣朴珪壽次知啓依允
禁衛營謄錄n1-121책寧夏各內下豹皮一令賜給金寺洞李載冕各廐馬一匹面 給朴珪壽洪祐吉金壽鉉各熟馬匹賜給李駱洞李鑄洞 李后洞李筆洞
禁衛營謄錄n1-121책門守門軍薄衣 與流丐遣宣傳官摘奸以來傳曰前前大提學朴珪壽拜相右議政單朴御營都提調單朴
備局謄錄矗營餉穀二 答曰允 萬石福銀 司啓曰向因晉州按覈使朴珪壽狀啓右兵營 餉穀限二萬石令道臣從長移送合本營時在一
備局謄錄薦行護軍金不薦開城府留守金還營行護軍李不薦行護軍金朴珪壽李升洙金學初刑曹判書金不薦備望○李正鉉沈膺泰柳厚祚
備局謄錄n1-1책差下何如 矗營餉般二 答曰允司啓曰向因晉州按覈使朴珪壽狀啓右兵營 萬石福銀 餉穀限二萬石令道臣從長移送
備局謄錄n1-1책薦行護軍金不薦開城府留守金還營行護軍李不薦行護軍金朴珪壽李升洙金學初刑曹判書金不薦備望○李正鉉沈膺泰柳厚祚
巡撫營謄錄n1-5책 (丙寅)七月二十二日 平安監司朴珪壽狀啓中軍李玄益被留異舶退校朴 春權突入彼船救下還歸
巡撫營謄錄n1-5책 (丙寅)七月二十六日 昨日議政府啓曰卽見平安監司朴珪壽狀啓謄報 則平壤坊水城所泊異船小不退去掠奪商船銃放
巡撫營謄錄n1-5책 (丙寅)七月二十八日 平安監司朴珪壽狀啓平壤府所泊異樣船益肆猖狂 轟砲放統殺害我人其所
巡撫營謄錄n1-5책校吏民之爭先勇赴殪殄無遺忠 憤所激氣意可尙平安監司朴珪壽特爲加資兼中軍鐵 山府使白樂淵加資許用營將履歷平壤
巡撫營謄錄n1-5책 成陣後元軍及召募軍實數隨卽馳報宜當者傳令平安監司朴珪壽咸鏡監司金有淵今此洋夷之變往古所無江都失守全城便作
巡撫營謄錄n1-5책將金淙錫本營游擊將差定爲去乎卽爲現身者傳令平安監司朴珪壽本道徵上各邑砲手中祥原砲手宋國憲鄭云西兩漢逢 點京
御營廳褒貶謄錄n1-1책事官及諸將官今癸酉年秋冬等襃貶當爲等第而都提調臣 朴珪壽有身病限內不得磨勘之意敢啓
御營廳褒貶謄錄n1-1책等多有已遞之人不爲磨勘之意敢啓御營廳都提調右議政臣朴珪壽等謹啓爲襃貶事本廳從事官等矣今甲戌年春夏等襃貶等第
韓史綮v3而全羅民尤憤怒犯始淵始淵逃還京師家屬繼發民追執始淵母以沙磨其陰曰爾陰不潔是生貪兒也王乃竄始淵于遠地以朴珪壽爲三道按覈使珪壽往問弊瘼奏除之然後收竄魁數人斬之餘不問民遂盡散始淵熤之曾孫也
韓史綮v3中名曰武衛所以趙寧夏爲武衛所都統使○王自設武衛所令各司書吏日進于本所有所命令則召吏授旨使宣于其司長官朴珪壽諫曰命令出納自有政院吏胥何敢與焉昔皐陶告虞舜曰元首叢脞哉股肱惰哉萬事墮哉叢脞者煩瑣之謂也人君而行人臣
韓史綮v3脅之使其臣黑田淸隆領兵艦來春正月淸隆入江華致其國書且請見政府大臣王令群臣議受書可否衆皆默然判中樞府事朴珪壽獨曰彼書之稱帝乃自帝非臣我也我何辱之有而拒不受乎王然之命受其書假申櫶判中樞府事銜以遣之櫶與淸隆對定修
東國續修文獻錄v1斗淳字元七號心庵泰采后文左相李景在字韓山人文左相任百經字豐川人文右相李裕元字號橘山恒福后文左相朴珪壽字極卿號瓛齋訔后文左相洪淳穆字煕世致中后坐子英植自死柳厚祚字成龍后文左相金炳學字景敎號穎
東國續修文獻錄v1書敬源子淸州人參判姜進士駿秀子晉州人參判朴鳳彬漢四判書永輔子高靈人參判李鎬俊忠伯郡守埴子牛峯人吏判朴珪壽桓齋縣監宗采子潘南人右相閔泳穆遠卿吏議泰鏞子驪興人吏判李載兢興仁君最應子宗姓判書尹用求周賓南寧尉宜善
東國續修文獻錄v1金大根一源安東人八十輔國崔遇亨禮卿朔寧人七十吏判吳取善舜爲海州人七十四吏判李升洙景猷全州人七十一判書朴珪壽見相七十一李㘾和夫牛峯人七十一吏判徐堂輔見相七十一李源命稚明龍仁人七十一吏判金在顯德夫光山入九十輔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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