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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지(都承旨)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의 육승지 중 수석 승지로서 도령(都令)이라고도 하였다.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정원의 6방(房) 중 이방(吏房)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육승지는 모두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임하였으며, 특히 도승지는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직제학(直提學)과 상서원(尙瑞院)의 정(正)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도승지를 한번 지내면 하위직(下位職)으로 내려갈 수 없었다.

1392년(태조 1) 개국과 함께 중추원(中樞院)에 도승지를 두었다가, 1400년(정종 2)에 중추원의 승지(承旨)가 독립하여 승정원이 되었다. 1401년(태종 1)에 지신사(知申事)로 고쳤다가, 세종 때부터 승정원에 도승지(都承旨)와 그 밑에 좌승지(左承旨)‧우승지(右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동부승지(同副承旨) 등 모두 육승지를 두었다. 모두 정삼품 당상관으로 정원은 각 1원이었다.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승정원을 거치게 되어 있어, 도승지는 왕의 비서장 격으로서 그 임무가 매우 중대하였다.

[별칭]

도령(都令)‧지신사(知申事), 이방승지(吏房承旨), 도승선(都承宣)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