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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판서(禮曹判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2품(正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육판서(六判書) 중의 하나이고, 예조(禮曹)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문관(文官)으로 임용하였으며, 아래로 예조참판(禮曹參判:從二品), 예조참의(禮曹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예조정랑(禮曹正郞:正五品), 예조좌랑(禮曹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정삼품의 전서(典書) 2명을 두었으나, 1403년(태종 3)에 1원을 감하고 1405년(태종 5)에 판서로 고쳐 정이품으로 올렸다.

예조판서는 비변사(備邊司), 장생전(長生殿), 경모궁(景慕宮), 도화서(圖畵署)의 제조(提調) 등을 정례대로 겸직하였다.

[별칭]

대종백(大宗伯), 종백(宗伯), 예판(禮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