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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판서(刑曹判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2품(正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6판서(六判書) 중 하나이고, 형조(刑曹)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아래로 형조참판(刑曹參判:從二品), 형조참의(刑曹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형조정랑(刑曹正郞:正五品), 형조좌랑(刑曹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정삼품의 전서(典書) 2원을 두었으나, 1403년(태종 3)에 1원을 감하고 1405년(태종 5)에 판서로 고쳐 정이품으로 올렸다. 그 후 1894년(고종 31) 형조가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칭되면서 법무대신으로 고쳤으며 위계도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다.

[별칭]

대사구(大司寇), 사구(司寇), 추판(秋判), 법사당상(法司堂上), 형판(刑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