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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수(朴珪壽)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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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명(初名)박규학(朴珪鶴)
자(字)환경(瓛卿)
자(字)정경(鼎卿)
호(號)환재(瓛齋)
호(號)환재거사(瓛齋居士)
시호(諡號)문익(文翼)
생년1807(순조 7)
졸년1877(고종 14)
시대조선후기
본관반남(潘南)
활동분야문신 > 문신
초자(初字)환경(桓卿)
초호(初號)환재(桓齋)
박종채(朴宗采)
조부박지원(朴趾源)
외조부유영(柳詠)
출신지서울
저서『환재집(瓛齋集)』
저서『환재수계(瓛齋繡啓)』
저서『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

[상세내용]

박규수(朴珪壽)
1807년(순조 7)∼1877년(고종 14). 조선 후기의 문신‧개화사상가.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은 박규학(朴珪鶴), 초자(初字)는 환경(桓卿), 자는 환경(瓛卿) 또는 정경(鼎卿), 초호(初號)는 환재(桓齋), 호는 환재(瓛齋) 또는 환재거사(瓛齋居士). 서울 출신.

북학파 거두 박지원(朴趾源)의 손자로, 현령 박종채(朴宗采)의 장남이며, 모친은 유영(柳詠)의 딸이다.
1. 가계와 수학
가세가 빈한하여 어려서는 주로 아버지에게 수학하였고, 소년시절에는 진외족(陳外族)인 이정리(李正履), 외족인 유지산(柳芝山) 등에게서 훈도받았다.

그러나 15세경 이미 조종영(趙鍾永) 등과 망년지교(忘年之交)할 만큼 학문적으로 성장하였고, 20세 무렵 효명세자(孝明世子)와 교유할 때는 이미 문명(文名)이 자심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세자의 급서(急逝)와 어머니‧아버지의 연이은 사별로 인한 상심 때문에 근 20년간 칩거(蟄居)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는데, 자와 호의 ‘환(桓)’이라는 글자를 ‘환(瓛)’자로 바꾼 동기도 세자의 죽음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동안 이미 할아버지인 박지원『연암집(燕巖集)』을 통하여 실학적 학풍에 눈을 떴고, 윤종의(尹宗儀)남병철(南秉哲)김영작(金永爵) 등 당대 일류학자와의 학문적 교유를 통하여 실학적 학문경향을 한층 심화시켰다.
2. 출사와 관직생활
그뒤 1848년(헌종 14)에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간원정언으로서 처음 관직에 나아갔다. 그해 병조정랑으로 옮겼다가 그해 다시 용강현령에 부임하였다.

1850년(철종 1) 부안현감, 이듬해 사헌부장령에 제수되었다.

1854년 동부승지가 되고, 그해 경상좌도 암행어사로서 민정을 시찰하였다.

1858년 다시 곡산부사로서 외직에 보임되었다.

1861년 약 6개월간에 걸쳐 연행사절(燕行使節)의 부사(副使)로서 중국에 다녀왔다.

1856년의 애로호사건(Arrow號事件)에 관련, 영‧프랑스 양군이 북경(北京)톈진(天津)을 점령하자 당시 청나라함풍제(咸豊帝)러허(熱河)에 피난하였는데, 그 문안사절로 갔을 때 국제정세의 돌아감을 목격할 수 있었고, 심병성(沈秉成) 등 80여명의 중국문인들과의 교유를 통하여 보다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귀국하자 곧 성균관대사성이 되었고, 1862년 2월 진주민란의 사태수습을 위한 안핵사(按覈使)에 임명되어 민란의 진상을 조사, 보고하였다. 이는 국내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기회가 되었다. 안핵사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그해 10월 이조참의에 서용되었다.

1864년(고종 1) 고종이 즉위하자 특별 가자(加資)되어 도승지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새로 즉위한 고종으로 하여금 익종(翼宗)의 뒤를 승계하게 한 조대비(趙大妃: 익종의 비)가 지난날 익종과 절친하였던 그를 우대한 때문이다.

이어 사헌부대사헌홍문관제학이조참판을 차례로 역임하고, 1865년 한성부판윤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곧 이어 지경연사(知經筵事) 겸 공조판서에 전임되었는데, 이 무렵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하여 경복궁 중건에 착수하자 그 영건도감(營建都監)제조(提調)를 겸하였다.

그뒤 예조판서대사간을 거쳐 그해 8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제수되고, 1866년 2월 평안도관찰사로 전임되었는데, 그해 7월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셔먼호사건(General Sherman號事件)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0월 천주교도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천주교도 박해에 대하여 민중이 천주교를 좇는 것은 결국 위정당국이 이들을 교화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처벌보다 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 그의 관내에서는 단 한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게 한 일 등의 선정으로 1869년 4월까지 만 3년 2개월 동안 평안도관찰사 직에 잉임(仍任)되었다.

1869년 4월 한성판윤에 임명되었고, 이어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다.

그뒤 대제학에 재임중 1872년 진하사(進賀使)정사(正使)로서 서장관 강문형(姜文馨), 수역(首譯) 오경석(吳慶錫)을 대동, 두번째 중국에 다녀왔다. 이 제2차 중국사행을 통하여 그는 서양의 충격에 대응하는 청국의 양무운동(洋務運動)을 목격, 개국(開國)‧개화(開化)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 후 1873년 5월 다시 형조판서에 임명되고, 그해 12월 우의정에 승진되었다.
3. 치사와 후세교육
이 무렵 흥선대원군에게 개국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하였으나 뜻대로 실현되지 못하자 1874년 9월에 사직하고 1875년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어 국정의 제일선에서 물러나 한거생활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 그의 사랑방에 출입하는 젊은 양반자제들에게 『연암집』을 강의하기도 하고 중국에 내왕한 사신이나 역관들이 전하는 새로운 사상을 말하기도 하여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뒤로도 계속 문호개방을 위하여 진력하던 중, 1875년 9월 일본이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일으켜 수교를 강요해오자 오경석 등과 함께 정부당로자들을 설득, 1876년 2월 드디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해 1월 고희(古稀)를 넘겨 기사(耆社)에 든 뒤 한직(閑職)인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있다가 죽었다.
4. 개화사상
그의 실학파적 학문경향은 그의 가문이나 그가 교유하였던 관계인물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그의 학풍은 그 문인 김윤식(金允植)이 지적한 바와 같이, “크게는 체국경야(體國經野)의 제(制)로부터 작게는 금석(金石)‧고고(考古)‧의기(儀器)‧잡복(雜服) 등의 일까지 연구, 정확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하지 않는 바가 없고, 규모가 굉대하고 종리(綜理)가 미세 정밀한” 실학파의 학풍이었다.

박지원의 손자로서 인맥적으로도 북학파에 직결되는 그가 사숙한 선배 중에는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丁若鏞)서유구(徐有榘) 등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실학’으로부터 ‘개화’에로의 사상적 전환은 1860년대부터 1870년대에 걸쳐서 대외적 위기에 대응한 그의 활동과 깊게 관련된다.

1861년 열하부사(熱河副使)로서 청나라를 방문, 국제형세를 목격하였고, 1862년 진주민란의 안핵사로서 현지에 파견되었으며, 1866년 평안감사로서 대동강에 불법침입한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셔먼호의 격침을 직접 지휘하였다.

그로부터 1871년의 신미양요에 이르기까지 양요(洋擾)에 관련되는 청나라에의 자문(咨文) 및 미국측의 힐문(詰問)과 통상요구에 대한 답장을 대부분 기초하였다.

이러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경향으로서는 실학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개화적인 것으로 기울어졌던 것으로서 그의 개화사상이란, 요컨대 실학사상의 근대지향적 측면을 내재적으로 계승한 위에 외발적 요인이 작용하여 촉발된, 일찍이 북학파 학자들이 주장한 이용후생(利用厚生)바로 그것이었다.

1866년의 셔먼호사건과 그것을 구실로 하여 무력 개국을 시도한 1871년의 신미양요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에 대하여 “미국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일컬어지고 난리의 배제와 분쟁의 해결을 잘하며, 또 6주(洲)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이 없다고 하니, 저쪽에서는 비록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먼저 수교 맺기를 힘써 굳은 맹약을 체결하면 고립되는 우환은 거의 면할 것이다.”고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유학자들의 세계관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진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직자로서의 그는 주화(主和)는 곧 매국이라고 규정짓는 흥선대원군의 집정하에서 그의 개국론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었다. 셔먼호사건에서처럼 무력에 호소하는 무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이를 격퇴한 것이라든지, 신미양요에 관한 미국에의 자문에서 “저쪽이 호의로써 오면 우리도 호의로써 응하고, 저쪽이 예(禮)로써 오면 나도 예로써 접대할 것이니, 곧 인정이 진실로 그런 것이며 나라의 통례이다.”라고 말한 것 등은 국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공적 입장에서였다.

문인 김윤식에 의하면 자문‧답장에 나타나 있는 박규수의 주장은, “이치에 근거하여 자세히 말하고 그 말을 완곡하게 굴려서 국가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것뿐이었다. 문호를 닫고 수호를 물리치는 등의 일은 선생의 뜻이 아니었고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개국에의 확신을 깊이하고 이를 공공연히 주장하게 된 시기는, 대체로 1872년 진하사정사로서 두번째 중국을 방문, 양무운동을 상세하게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1871년 청나라사죄사로서 프랑스여행에서 돌아온 박숭후(朴崇厚)의 형 박숭실(朴崇實)을 만나 서양제국의 사정을 보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1873년 12월, 우의정에 승진하던 무렵 고종의 친정(親政)이 선포되었고, 이에 따라 흥선대원군에 대신하여 민씨일족이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당시 대외관계에 있어 초점이 된 문제가, 일본이 왕정복고를 통고해온 서계문제(書契問題)였다.

즉, 그 서계가 종전의 서계격식과 달라 조선국왕에 대한 일본의 ‘황(皇)’‧‘칙(勅)’, 조선국에 대한 ‘대일본(大日本)’ 등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수리하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직함(職銜)을 가서(加書)한 것은 저네들 자신 그 나라의 정령(政令)이 일신되어 그 인군의 우상(優賞)을 입은 것을 과시한 것뿐이다. 소위 관작(官爵)을 승진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종래의 격식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힐책하며 받지 않는데, 이것이 일개 통역관의 견해라면 괴이할 것이 없겠지만, 하필 조정 스스로가 이를 교계(較計)하려 하는가? 가히 일소에 붙일 일이다.”라고 하면서 서계의 문구에 구애되지 말고, 저들이 나라의 제도를 변경하여 옛날같이 통호(通好)하려는 뜻을 표명하는 한 대국적 견지에서 서계를 받아들일 것을 대원군에게 역설하였다.

1875년 5월 대원군에게 “만약 저들이 포성을 한번 발(發)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 비록 서계를 받고자 하여도 이미 때가 늦어 나라를 욕되게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즉, 왜양일편(倭洋一片)인 상황에서 일본과의 수호를 거부하는 것은 조선의 약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력행사의 구실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1875년 6월 13일, 일본이 보내온 서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열린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의 어전회의에서 거듭, 저들 일본이 나라의 제도를 변경하여 인호(隣好)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반드시 한을 품게 하고 불화를 낳을 단서가 될 것이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그해 9월 25일 강화도사건이 발생하였다. 강화도사건에 있어서의 조선측의 패배는 그가 우려한 바대로 최악의 사태로 발전되어 1876년 2월의 강화도 담판은 패자 조선에 대한 승자 일본의 무력적 협박하에 진전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따라서 1876년 2월 26일에 조인된 12개 조항의 병자수호조규(丙子修好條規)는 이렇게 하여 체결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5. 평가
그의 개국론은, 그가 “일본이 수호를 운운하면서 병선을 이끌고 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호의 사신이라 하니 우리가 먼저 선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의외의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와 같이, 무력충돌도 불사한다는 자주적 개국이었고, 무력적 굴복에 따른 타율적 개국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사태는 그의 의도와는 반대방향으로 진전되어버렸던 것이다. 문인 김윤식박규수의 만년에 대하여, “나라사정이 날로 그릇쳐지매 공은 늘 천장을 쳐다보며 길게 탄식하며 윤기(倫紀)가 끊어져 나라도 장차 따라서 망하리니, 가련한 우리 생민(生民)이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저버려져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드디어 걱정과 분함 때문에 병석에 누웠다.”라고 적고 있다.

정약용서유구김매순(金邁淳)조종영홍석주(洪奭周)윤정현(尹定鉉)을 선배로서 사숙하였고, 문우로서 남병철김영작김상현(金尙鉉)신응조(申應朝)윤종의신석우(申錫愚) 등과 주로 교유하였다. 그리고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김윤식유길준(兪吉濬) 등은 그 문하에서 배출된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들로서, 박규수는 곧 북학파와 개화파를 결절(結節)시킨 중심인물이다.

고종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환재집(瓛齋集)』『환재수계(瓛齋繡啓)』가 있고, 편저로는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가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참고문헌]

日省錄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朴珪壽全集
陰晴史(金允植)
續陰晴史(金允植)
雲養集(金允植)
苟菴集(申應朝)
梅泉野錄(黃玹)
韓國痛史(朴殷植, 大同編譯局, 1915)
朝鮮近代史硏究(姜在彦, 日本評論社, 1970)
近代朝鮮の思想(姜在彦, 紀伊國屋書店, 1971)
開化黨硏究(李光麟, 一潮閣, 1973)
近代朝鮮の變革思想(姜在彦, 日本評論社, 1974)
朝鮮の洋夷と開化(姜在彦, 平凡社, 1977)
朝鮮の開化思想(姜在彦, 巖波書店, 1980)
實學과 開化思想의 聯關問題(金泳鎬, 韓國史硏究 8, 1972)
朴珪壽의 生涯와 思想(李完宰, 史學論志 3, 1975)
開化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金泳鎬,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瓛齋先生集(金義煥, 朝鮮學報 86, 1978)
初期開化思想硏究(李完宰, 慶熙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8)
朴珪壽の政治思想(原田環, 朝鮮學報 86, 1978)
朴珪壽と洋擾(原田環, 旗田古稀紀念朝鮮史論集, 1979)
朴珪壽と對日開國論(原田環, 人文學報 46, 1979)

[집필자]

이완재(李完宰)
대표명박규수(朴珪壽)
규수(珪壽)
성명박규수(朴珪壽)

명 : "규수(珪壽)"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韓史綮v3淵始淵逃還京師家屬繼發民追執始淵母以沙磨其陰曰爾陰不潔是生貪兒也王乃竄始淵于遠地以朴珪壽爲三道按覈使珪壽往問弊瘼奏除之然後收竄魁數人斬之餘不問民遂盡散始淵熤之曾孫也
韓史綮v3之謂也人君而行人臣之事不憚煩瑣則股肱輔弼自然無所事事以至於萬幾墮壞願殿下留念王曰爲其便也不之省納八月珪壽辭職而退○以李最應爲左議政金炳國爲右議政王知最應素與大院君不協故授以相職使之敵大院君○冬十一月閔升鎬
韓史綮v3而拒不受乎王然之命受其書假申櫶判中樞府事銜以遣之櫶與淸隆對定修好條約畏其兵威悉從其所慾三月淸隆退去初珪壽持排外之議後使中國得聞西洋日本之情形而自悔其迂云○赦崔益鉉○夏四月遣參判金綺秀報聘于日本五月綺秀竣事
韓史綮v3世子飾慶而設者不之賣以爲祈福焉○左議政朴珪壽卒珪壽學博識通風采峻發爲相時嘗與李裕元約規王過失及至王前珪壽發言先之王默然不納裕元不敢繼言珪壽憤然顧裕元罵曰公豈有聞於李山海之風者乎平生不事産業家人憂之嘗密買田
韓史綮v3廷益爲其子納錢百萬圖取首第自是凡有科無大小皆賣之而惟爲世子飾慶而設者不之賣以爲祈福焉○左議政朴珪壽卒珪壽學博識通風采峻發爲相時嘗與李裕元約規王過失及至王前珪壽發言先之王默然不納裕元不敢繼言珪壽憤然顧裕元罵
韓史綮v3山海之風者乎平生不事産業家人憂之嘗密買田土後有人來訴於珪壽曰嘗買某甲田後察之則某甲再賣於公矣願公憐之珪壽怪之召家人詢之始知買田命取田券來付其人家人大憂之請索價於某甲珪壽叱止之曰是寧能留錢待索者哉卒時年六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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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史綮v3某甲田後察之則某甲再賣於公矣願公憐之珪壽怪之召家人詢之始知買田命取田券來付其人家人大憂之請索價於某甲珪壽叱止之曰是寧能留錢待索者哉卒時年六十餘○奉朝賀尹定鉉卒定鉉篤好文章所見識卓出俗輩愛才如飢渴見有所長輒
國朝人物志v3府使以老自劾而歸卒年六十九方疾劇朴齊家候之泣然曰師乃欲棄小子邪歸家亦感疾而死趾源孫珪壽官右議政瑄壽工曹判書本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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