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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익(李元翼)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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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공려(公勵)
호(號)오리(梧里)
시호(諡號)문충(文忠)
생년1547(명종 2)
졸년1634(인조 12)
시대조선중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억재(李億載)
출신지한성부 유동(楡洞) 천달방(泉達坊)
저서『오리집』
저서『속오리집』
저서『오리일기』
공신호호성공신(扈聖功臣)

[상세내용]

이원익(李元翼)
1547년(명종 2)∼1634년(인조 1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한성부 유동(楡洞) 천달방(泉達坊) 출신.

태종의 아들 익녕군(益寧君) 이치(李)의 4세손으로, 이억재(李億載)의 아들이다. 키가 작아 키작은 재상으로 널리 불렸다.
1. 가계 및 출사
15세에 동학(東學: 4학 중의 하나)에 들어가 수학하여 1564년(명종 19)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9년(선조 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그 이듬해 승문원권지부정자로 활동하였다.
2. 관직
사람과 번잡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외출도 잘 하지 않는 성품이었다. 유성룡(柳成龍)이 일찍부터 그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정자저작 겸봉상직장을 거쳐 1573년 성균관전적이 되었으며, 그해 2월 성절사 권덕여(權德輿)질정관(質正官)으로 북경(北京)에 다녀왔다.

그뒤 호조예조형조좌랑을 거쳐 그 이듬해 가을 황해도도사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에 병적(兵籍)을 정비하면서 실력을 발휘하였는데, 특히, 이이(李珥)에게 인정되어 여러 차례 중앙관으로 천거되었다.

1575년 가을 정언이 되어 중앙관으로 올라온 뒤, 지평헌납장령수찬교리경연강독관응교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83년 우부승지로 있을 때, 도승지 박근원(朴謹元)영의정 박순(朴淳)의 사이가 좋지 않아 왕자사부 하락(河洛)으로부터 승정원이 탄핵을 받은 바 있었는데, 다른 승지들은 도승지 박근원영의정 박순의 불화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화를 면하려 하였으나, 그는 다른 승지와는 달리 동료를 희생시키고 자신만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상주하여 파면되어 5년간 야인으로 있었다.

그뒤 1587년 이조참판 권극례(權克禮)의 추천으로 안주목사에 기용되었다. 그는 양곡 1만여석을 청하여 기민을 구호하고 종곡(種穀)을 나누어주어 생업을 안정시켰다.

또, 병졸들의 훈련근무도 연 4차 입번(入番)하던 제도를 6번제로 고쳐 시행하였다. 이는 군병을 넷으로 나누어 1년에 3개월씩 근무하게 하던 것을, 1년에 2개월씩 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다.

이 6번입번제도는 그뒤 순찰사 윤두수(尹斗壽)의 건의로 전국적인 병제로 정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안주지방에는 뽕을 심어 누에 칠 줄을 몰랐는데, 그가 권장하여 백성들로부터 이공상(李公桑: 이원익에 의하여 계발된 蠶桑이라는 뜻)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뒤 임진왜란 전까지 형조참판대사헌호조예조판서이조판서 겸 도총관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3. 임진왜란에 선조호종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조판서로서 평안도도순찰사의 직무를 띠고 먼저 평안도로 향하였고, 선조평양으로 파천하였으나 평양이 위태롭게 되자 영변으로 옮겼다.

이때 겨우 3,000여명으로 평양을 수비하고 있었는데 당시 총사령관 김명원(金命元)의 군통솔이 잘 안되고 군기가 문란함을 보고, 먼저 당하에 내려가 김명원원수(元帥)의 예로 대함으로써 군의 질서를 확립하였다.

평양이 실함되자 정주로 가서 군졸을 모집하고,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어 왜병토벌에 전공을 세웠다.

1593년 정월에 이여송(李如松)과 합세하여 평양을 탈환하고 그 공로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가자되었으며, 선조가 환도한 뒤에도 평양에 남아서 군병을 관리하였다.

1595년에 우의정 겸 4도체찰사로 임명되었으나, 주로 영남체찰사영에서 일하였다.

이때 명나라정응태(丁應泰)경략(經略) 양호(楊鎬)를 중상모략한 사건이 발생하여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보낼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를 인선하고 있었는데, 당시 영의정 유성룡에게 “내 비록 노쇠하였으나 아직도 갈 수는 있지만, 다만 학식이나 언변은 기대하지 말라.” 하고 자원하였다.

그러나 정응태의 방해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선조로부터 많은 위로와 칭찬을 받았고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이첨(李爾瞻) 일당이 유성룡을 공격하여 정도(正道)를 지켜온 인물들이 모두 내몰림을 당하자 이를 상소하고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뒤 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가 그해 9월 영의정에 복직되었다.

이때 정영국(鄭榮國)채겸길(蔡謙吉)홍여순(洪汝諄)임국로(任國老)를 두둔하면서 조정대신을 공격하였는데 그는 당파의 폐해로 여기고 이의 근절을 요구하였고, 또 선조가 세자에게 양위하려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영상직을 물러났다.

1600년에 다시 좌의정을 거쳐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영남지방과 서북지방을 순무하고 돌아왔다.

1604년에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녹훈되고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4. 광해군 때의 치적
광해군 즉위 후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는데, 그는 전쟁복구와 민생안정책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김육(金堉)이 건의한 대동법(大同法)을 경기도지방에 한하여 실시하여 토지 1결(結)당 16두(斗)의 쌀을 공세(貢稅)로 바치도록 하였다.

광해군이 난폭해지자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비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여색에 대한 근신, 국가재정의 절검 등을 극언으로 간쟁하였고, 임해군(臨海君)의 처형에 극력 반대하다가 실현되지 못하자 병을 이유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정조(鄭造)윤인(尹宎) 등에 의하여 대비폐위론이 나오자, 그는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극렬한 어구로 상소문을 초하여, 홍천으로 유배되었으며 뒤에 여주로 이배되었다.
5. 인조 때의 치적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축출되고 인조가 즉위하자 제일 먼저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인조에게 자신이 광해군밑에서 영의정을 지냈으므로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면 자신도 떠나야 한다는 말로 설복하여 광해군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80세에 가까운 노구로 공주까지 왕을 호종하였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도체찰사로 세자를 호위하여 전주로 갔다가 강화도로 와서 왕을 호위하였으며, 서울로 환도하여 훈련도감제조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고령으로 체력이 쇠하여 사직을 청하고 낙향하였으며, 그뒤 여러 차례 왕의 부름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성품이 소박하고 단조로워 과장이나 과시할 줄을 모르고, 소임에 충실하고 정의감이 투철하였다.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그의 집은 두어칸짜리 오막살이 초가였으며, 퇴관 후에는 조석거리조차 없을 정도로 청빈하였다 한다.

인조로부터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저서로는 『오리집』『속오리집』『오리일기』 등이 있으며, 가사로 「고공답주인가(雇貢答主人歌)」가 있다. 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梧里文集
國朝人物志
旅軒續錄
誌狀輯略
李元翼(金鎭鳳, 人物韓國史 5, 博友社, 1965)
李元翼(金聲均, 韓國의 人間像 1, 新丘文化社, 1965)

[집필자]

김성균(金聲均)

명 : "원익(元翼)"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08市富人公私徵督爲伶妓纏頭之費自中古以來三公不坐政府聽國政久矣仁祖癸亥初中興功臣等欲復擧都堂故事李完平元翼曰不可中廢此事有所由也國之大權人臣不可復擅梧里遺事我朝自廢署事之法三公無論政之所於是別設備局宰臣之知
國朝編年v13兵入援京師○以吏曹判書李元翼爲平安道巡察使知中樞府事崔興源爲黃海道都巡察使皆卽日發遣以將有西幸之議而元翼曾爲安州牧使興源曾爲黃海監司皆有惠政爲民心所附故使先往撫諭以備巡幸○賊陷聞慶縣監申元吉死之賊自尙州連
國朝編年v14等語下稱天錄秀吉僣號四年乙未三月日本淸正賊魁之姓平故此類皆冒稱○遣使閱兵平安道巡察使李元翼賞加崇祿階元翼於兵荒之餘安集撫恤公私安堵又抄兵八千餘人操鍊如法至是遣使閱武○尹斗壽等回自京師帝降勅曰勅諭朝鮮國光海
國朝編年v15國不受封事情兩使回還牌文先來始聞淸正等再擧兵渡海之報○十一月復遣體察使李元翼南下時聞和事已敗朝廷洶懼元翼等請淸野待變上面諭元翼還南措置防備曰與諸將戮力效死毋以賊遺予再有龍灣之厄也上爲出涕以送元翼亦涕泣收淚
國朝編年v16直明理之士主張一時之公議使我聖上極盡無憾光暎史冊爲百代瞻仰云○領議政李元翼五度呈辭遣史官諭以卽出視事元翼箚子略曰伏聞近日被鞫各人或有言其不軌之狀者雖未得其曲折之詳而聞來不覺髮竪而體粟獄起於至親之間以殿下天
國朝編年v17守○二月前領議政李元翼付處洪川縣時造訒復入臺地兩宮各處以金悌男謀逆之狀宮中內應之事頒敎中外而治甚不道元翼見之歎曰此事關倫常宗戚老臣如我者敢惜一死無一言乎卽搆短箚其略曰伏以臣數年以來癃病退伏未嘗一參鞫廳亦未
國朝編年v19中急發使與燁先誅之一說金藎㕵聽民報復遂至斵棺臠肉朝廷聞而罪藎國許令善葬未知是否○四月以李元翼爲領議政元翼己未春放歸田里寓居驪江聞京城有變乘舟下江僮㒒莫從遇一士人泝流而來者問之具告反正事泫然流涕卽回舟俄有史
紀年便攷v10元翼見下
紀年便攷v20元翼以老病求遆上以其進退係國家安危而不許乃有是命
紀年便攷v20元翼時年七十七入對首陳廢主全恩脅從罔治之請上將行親政以申欽為吏曺判書李廷龜為禮曺判書徐渻為刑曺判書吳允謙
紀年便攷v20依宋朝文彥博故事也元翼上䟽辭
紀年便攷v20導直向京師中外震駭适抵書南以興約以共清君側以興不發封而上元帥元帥并以上聞二十二日賊由价川直向京城上命元翼時發為都副軆察使李守一為平安兵使兼副元帥徃禦之元翼請自出戰上不許令時發守一徃征又使完豊君李曙鎭開城府
紀年便攷v20封而上元帥元帥并以上聞二十二日賊由价川直向京城上命元翼時發為都副軆察使李守一為平安兵使兼副元帥徃禦之元翼請自出戰上不許令時發守一徃征又使完豊君李曙鎭開城府御營使李貴守臨津以防賊路且徵八路兵八援
紀年便攷v20上聞元翼所居草屋数間不蔽風雨命該道營造正堂賜布被素褥以遂所尚
東國歷代總目v02安置前弼善鄭蘊於大靜配相臣李元翼於洪川○癸丑獄事之後鄭造等受爾瞻嗾首發廢母之論蘊疏論造等罪元翼又進疏言甚切直光海大怒下蘊獄遂安置黜元翼中途付處儒生趙慶起洪茂績鄭復亨趙溭等亦率多士上疏或獨疏極言皆
國朝人物志v1於音律與茂豐正摠齊聲異調評者相爲伯仲晚年韜晦杜門謝客觴詠自娛能獨全於善類摧傷之日人物考孫元翼文科領相
國朝人物志v2餉匹緞爾其取來侍婢人而復還曰本無是物斗壽笑曰婦人輩以公在座欲諱之耳促令取出全封畀之略不動色元翼服其偉量終身敬重公私見聞錄
國朝人物志v2募散卒鍊守及車駕還京公在西治兵滿萬乙未六月進右議政兼六道都體察使連出巡上念元翼勞瘁令開府京城元翼辭曰臣在朝專制四方事體不可出巡行南方開府星州當殘破之餘庶事潰裂
國朝人物志v2如大土屋者六於是倭望風遁走起龍入高靈郡大射高會士大夫爭詣軍門謝曰微公吾其魚肉矣捷至元翼大喜曰鄭君果名將也兵使金應瑞坐敗軍免官論罪元翼乃使起龍攝行兵使事以遊兵四百入
國朝人物志v2宗別子密城君琛五世孫乙酉進士宣祖丙戌文科應敎爲李元翼從事贊畫裨益弘多元翼喜曰吾得李君幕府尊矣光海朝知世道不可回佯狂自晦及廢母論起挈家歸楊根江上官至通政
國朝人物志v3字宜仲全州人元翼子三十始仕前後爲宰父戒之曰廉則公公則明爲政以仁民愛物爲心范文正以日之所爲不稱其食爲戒官至
國朝人物志v3關西兵食急相國李元翼爲體察使令募粟甚多當議賞緯素曰資人之粟邀己之功無義也固辭之元翼善之官至同知卒年八十五以長子衻寧貴贈左參贊人物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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