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원(洪宇遠)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D64DC6B0C6D0B1605X0 |
자(字) | 군징(君徵) |
호(號) | 남파(南坡) |
시호(諡號) | 문간(文簡) |
생년 | 1605(선조 38) |
졸년 | 1687(숙종 13) |
시대 | 조선중기 |
본관 | 남양(南陽[土])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홍영(洪榮) |
조부 | 홍가신(洪可臣) |
저서 | 『남파집』 |
[상세내용]
홍우원(洪宇遠)
1605년(선조 38)∼1687년(숙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土]). 자는 군징(君徵), 호는 남파(南坡).
조부는 형조판서 홍가신(洪可臣)이며, 부친은 한성서윤 홍영(洪榮)이다.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647년 검열이 되고, 이듬해 봉교로 태백산 사고와 오대산 사고를 살피고 돌아왔다. 정언을 거쳐 1651년(효종 2) 예안현감이 되어 시폐(時弊)를 논하는 장문의 소를 올렸다.
1654년 수찬이 되었는데, 강빈(姜嬪: 昭顯世子嬪)옥사의 허위임을 직언하다 장살(杖殺)당한 황해도관찰사 김홍욱(金弘郁)의 신원(伸寃)을 주장하다 파직당하였다.
1659년(현종 즉위) 부수찬에 복직되어 공주목사‧사인‧장령을 거쳐, 1663년 다시 수찬이 되어 조대비(趙大妃: 仁祖繼妃慈懿王后)의 복상문제로 유배된 윤선도(尹善道)의 석방을 주장하다 파직당하였다.
숙종 즉위초 2차 예송논쟁(禮訟論爭)에서 승리한 남인이 집권하자 응교로 복직되고, 이어서 승지‧부제학‧이조참의‧대사헌‧공조참판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고, 1676년(숙종 2) 대사성‧예조판서‧지중추부사, 이듬해 우참찬이 되어 흉년임을 들어 대동미(大同米)를 감량할 것, 납물교생(納物校生)의 면역(免役)을 중지할 것, 납속자(納粟子)에 대한 불신을 없앨 것 등을 진언하였다.
이어서 강화유수‧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678년 공조판서가 되어 각 아문(衙門)의 둔전을 혁파하고 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어영청 등 4군영문의 재정은 은포(銀布)로 징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몰락하자 허적(許積)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명천으로 유배되었다가 나이가 많다고 하여 문천으로 이배, 현지에서 죽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복작(復爵)되었다.
학문이 고명(高明)하고 성품이 직절(直節)하다 하여 파직되었을 때마다 조정에서는 서용할 것을 국왕에게 진언하였다. 안성의 백봉서원(白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남파집』 13권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조부는 형조판서 홍가신(洪可臣)이며, 부친은 한성서윤 홍영(洪榮)이다.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647년 검열이 되고, 이듬해 봉교로 태백산 사고와 오대산 사고를 살피고 돌아왔다. 정언을 거쳐 1651년(효종 2) 예안현감이 되어 시폐(時弊)를 논하는 장문의 소를 올렸다.
1654년 수찬이 되었는데, 강빈(姜嬪: 昭顯世子嬪)옥사의 허위임을 직언하다 장살(杖殺)당한 황해도관찰사 김홍욱(金弘郁)의 신원(伸寃)을 주장하다 파직당하였다.
1659년(현종 즉위) 부수찬에 복직되어 공주목사‧사인‧장령을 거쳐, 1663년 다시 수찬이 되어 조대비(趙大妃: 仁祖繼妃慈懿王后)의 복상문제로 유배된 윤선도(尹善道)의 석방을 주장하다 파직당하였다.
숙종 즉위초 2차 예송논쟁(禮訟論爭)에서 승리한 남인이 집권하자 응교로 복직되고, 이어서 승지‧부제학‧이조참의‧대사헌‧공조참판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고, 1676년(숙종 2) 대사성‧예조판서‧지중추부사, 이듬해 우참찬이 되어 흉년임을 들어 대동미(大同米)를 감량할 것, 납물교생(納物校生)의 면역(免役)을 중지할 것, 납속자(納粟子)에 대한 불신을 없앨 것 등을 진언하였다.
이어서 강화유수‧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678년 공조판서가 되어 각 아문(衙門)의 둔전을 혁파하고 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어영청 등 4군영문의 재정은 은포(銀布)로 징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몰락하자 허적(許積)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명천으로 유배되었다가 나이가 많다고 하여 문천으로 이배, 현지에서 죽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복작(復爵)되었다.
학문이 고명(高明)하고 성품이 직절(直節)하다 하여 파직되었을 때마다 조정에서는 서용할 것을 국왕에게 진언하였다. 안성의 백봉서원(白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남파집』 13권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南坡集
所謂己亥服制問題에 대하여―李朝禮論硏究의 一齣―(黃元九, 延世論叢 社會科學篇 2, 1963)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南坡集
所謂己亥服制問題에 대하여―李朝禮論硏究의 一齣―(黃元九, 延世論叢 社會科學篇 2, 1963)
[집필자]
이원근(李元根)
명 : "우원(宇遠)"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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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