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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8도(八道) 중 황해도(黃海道)의 장관(長官)으로 종이품(從二品)이고, 정원은 1원이다.

관찰사는 모두 문관(文官)으로 임명하였으며 배임(拜任)한지 2년이면 체임(遞任)되었다. 1395년(태조 4)에 처음으로 설치하고 감영(監營)을 해주(海州)에 설치하였으며, 도내의 행정(行政)‧사법(司法)‧군사(軍事)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하 부윤(府尹)‧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또한 황해병마절도사(黃海兵馬節度使:從二品)와 황해수군절도사(黃海水軍節度使:正三品 堂上)를 겸임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8도를 폐하고 23부(二十三府)를 둘 때에 폐지되었다.

②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大韓帝國) 때의 13도 중의 하나인 황해도의 장관(長官)이다. 칙임관(勅任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1896년(건양 1)에 두고 그의 관부인 감영을 해주에 두었다.

[별칭]

황해감사(黃海監司), 해백(海伯), 해찰(海察)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