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봉교(奉敎)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예문관(藝文館)에 두었던 정칠품(正七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봉교(奉敎) 이하 검열(檢閱:正九品)까지를 통칭하여 한림(翰林)이라 하고, 또 사신(史臣)이라고도 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두었던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공봉관(供奉官:正七品)을 1401년(태종 1) 7월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어 설치하면서 봉교로 개칭하여 예문관에 두었다.

임금의 교칙(敎勅)을 마련하는 일을 맡아보았으며, 고려시대부터 사한관(史翰官)의 직임을 겸하였다. 봉교 이하의 관원을 처음으로 임명할 때는 의정부에서 이조(吏曹)‧홍문관(弘文館)‧춘추관(春秋館)‧예문관과 합동하여, 그 직책에 임명될 후보자에게 통감(通鑑)‧좌전(左傳) 및 여러 가지 정사(正史) 중에서 문제를 택하여 강독(講讀)하게 하여, 그 합격자를 임용하였다.

[별칭]

한림(翰林), 사신(史臣)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