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교(奉敎)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예문관(藝文館)에 두었던 정칠품(正七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봉교(奉敎) 이하 검열(檢閱:正九品)까지를 통칭하여 한림(翰林)이라 하고, 또 사신(史臣)이라고도 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두었던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공봉관(供奉官:正七品)을 1401년(태종 1) 7월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어 설치하면서 봉교로 개칭하여 예문관에 두었다.
임금의 교칙(敎勅)을 마련하는 일을 맡아보았으며, 고려시대부터 사한관(史翰官)의 직임을 겸하였다. 봉교 이하의 관원을 처음으로 임명할 때는 의정부에서 이조(吏曹)‧홍문관(弘文館)‧춘추관(春秋館)‧예문관과 합동하여, 그 직책에 임명될 후보자에게 통감(通鑑)‧좌전(左傳) 및 여러 가지 정사(正史) 중에서 문제를 택하여 강독(講讀)하게 하여, 그 합격자를 임용하였다.
[별칭]
한림(翰林), 사신(史臣)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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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