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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판서(工曹判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2품(正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6판서(六判書) 중의 하나이고, 공조(工曹)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아래로 공조참판(工曹參判:從二品), 공조참의(工曹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 공조정랑(工曹正郞:正五品), 공조좌랑(工曹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정삼품의 전서(典書) 2원을 두었으나, 1403년(태종 3)에 1원을 감하고 1405년(태종 5)에 판서로 고쳐 정이품으로 올렸다.

공조판서는 비변사(備邊司)‧장생전(長生殿)의 제조(提調) 등을 정례대로 겸직 하였다.

[별칭]

대사공(大司空), 사공(司空), 공판(工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