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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욱(金弘郁)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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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문숙(文叔)
호(號)학주(鶴洲)
시호(諡號)문정(文貞)
생년1602(선조 35)
졸년1654(효종 5)
시대조선중기
본관경주(慶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김적(金積)
출생지서울
저서『학주집(鶴洲集)』

[상세내용]

김홍욱(金弘郁)
1602년(선조 35)∼1654년(효종 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 서울 출생. 부친은 찰방 김적(金積)이다.

1635년(인조 13)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된 뒤 겸설서(兼說書)를 지냈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호종, 강경론을 주장하였으며, 당진현감으로 나가서는 감사와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뒤 다시 복관되어 대교(待敎)전적지평부수찬정언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641년 수찬이 된 뒤 교리헌납을 거쳐 1646년 이조좌랑이 되었는데, 권신 김자점(金自點)과 뜻이 맞지 않아 사직하였다.

그뒤 1648년 응교가 되어 관기(官紀)‧전제(田制)‧공물방납(貢物防納) 등 시폐(時弊) 15개조를 상소하였다. 효종의 즉위와 더불어 1650년(효종 1) 사인(舍人)이 된 뒤 집의승지를 거쳐 홍충도관찰사(洪忠道觀察使)가 되어 그곳에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하였다.

1654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는데, 그때 천재로 효종이 구언(求言)함에 8년 전사사된 민회빈강씨(愍懷嬪姜氏: 昭顯世子의 嬪)의 억울함을 말하고 그 원을 풀어줄 것을 상소하였다.

이른바 ‘강옥(姜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종통(宗統)에 관한 문제로 효종의 왕위보전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이 말을 꺼내자 격노한 효종에 의해 하옥되어 친국을 받던 중 장살되었다.

그가 죽기 전에 “언론을 가지고 살인하여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라고 한 말은 후세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1718년(숙종 44)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721년(경종 1) 서산성암서원(聖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후손의 노력으로 연보 등이 추보(追補)된 『학주집(鶴洲集)』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孝宗實錄
鶴洲集
宋子大全
昭顯世子硏究(金龍德, 朝鮮後期思想史硏究, 乙酉文化社, 1977)

[집필자]

김용덕(金龍德)

명 : "홍욱(弘郁)"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東國歷代總目v02黃海監司金弘郁下獄死○弘郁疏言姜氏之冤忤旨栲死後用宋時烈言伸理
震乘總v10策二等器遠之亂急未啓稟吹角動兵分捕賊黨癸巳親鞠金弘郁敢救者將處逆律公以原任輿疾入諫諫殺金鶴洲特命罷職弘郁竟死杖下㕣卽出江郊太學多士攀輿稱賢都民罷市疾革謂子弟曰吾年八十位極人臣只恨國恥未雪耳掌兵三十年恩威竝
國朝捷錄v01字史經慶州人兵判魯應子弘郁七代孫文李鎭國外孫癸卯拜右
國朝人物志v3死及孝宗卽位閔鼎重訟其冤上引見語其首末且曰後復有敢言當以不道論後遇有旱災求言七月弘郁應旨上疏以爲咎在姜死上怒甚拿鞫栲死贈吏曹判書諡文貞人物考兄弘翼以連山縣監丙
國朝人物志v3劾金自點竟至流配出爲晉州牧使以輔德召之黃海監司金弘郁言事忤旨上大怒親鞫弘郁不忍桁楊仰視尙逸呼曰我素知爾敢諫若是言官必有言也以是坐斥丙午爲黃海監司大興學校以
國朝人物志v3字子有號急流亭慶州人奉事斗星子監司弘郁曾孫肅宗己卯生員文科歷檢閱說書英祖壬子拜右相至領議政入耆社致仕諡靖憲
國朝人物志v3字景日慶州人洗馬漢祿子文貞公弘郁五代孫乙酉文科純祖壬戌拜右議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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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