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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舍人)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4품(正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검상(檢詳:正五品), 사록(司錄:正八品)과 함께 의정부의 실무를 담당했다. 중요한 나라일이 있을 경우에 왕과 의정부 사이에서 연락관계의 일을 맡았다.

태종 때 국초의 문하부(門下府)가 의정부로 관제 개편됨에 따라 내서사인(內書舍人:正四品)을 의정부사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까지 있었다.

일이 중요하므로 재직기간이 끝나면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正三品 堂上) 이하 관직을 겸했고, 상피(相避) 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자리가 비면 검상이 승진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