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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도(尹善道)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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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약이(約而)
호(號)해옹(海翁)
생년1587(선조 20)
졸년1671(현종 12)
시대조선중기
본관해남(海南)
활동분야문신 > 문신
윤유기(尹唯幾)
생부윤유심(尹唯深)
출생지서울

[상세내용]

윤선도(尹善道)
1587년(선조 20)∼1671년(현종 12). 조선 중기의 문신‧시조작가.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을 지낸 윤유심(尹唯深)의 아들이며,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윤유기(尹唯幾)의 양자이다.
1. 가계와 출사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나 8세 때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어, 해남으로 내려가 살았다. 당시 금서(禁書)였던 「소학(小學)」을 보고 감명을 받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18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20세에 승보시(陞補試)에 1등하였으며 향시와 진사시에 연이어 합격하였다.
2. 병진소
1616년(광해군 8)성균관유생으로서 이이첨(李爾瞻)박승종(朴承宗)유희분(柳希奮) 등 당시 집권세력의 죄상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병진소(丙辰疏)」를 올려, 이로 인하여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견회요(遣懷謠)」 5수와 「우후요(雨後謠)」 1수 등 시조 6수를 지었다.

1년 뒤 경상남도 기장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이이첨 일파가 처형된 뒤 풀려나 의금부도사로 제수되었으나 3개월 만에 사직하고 해남으로 내려갔다.

그뒤 찰방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3. 보길도 생활
1628년(인조 6) 별시문과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사부(師傅)가 되었고, 사부는 관직을 겸할 수 없음에도 특명으로 공조좌랑형조정랑한성부서윤 등을 5년간이나 역임하였다.

163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예조정랑사헌부지평 등을 지냈다.

그러나 1634년 강석기(姜碩期)의 모함으로 성산현감(星山縣監)으로 좌천된 뒤, 이듬해 파직되었다.

그뒤 해남에서 지내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이 항복하고 적과 화의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이를 욕되게 생각하고 제주도로 가던 중 보길도(甫吉島)의 수려한 경치에 이끌려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정착한 그 일대를 ‘부용동(芙蓉洞)’이라 이름하고 격자봉(格紫峰)아래 집을 지어 낙서재(樂書齋)라 하였다. 그는 조상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으로 십이정각(十二亭閣)‧세연정(洗然亭)‧회수당(回水堂)‧석실(石室) 등을 지어놓고 마음껏 풍류를 즐겼다.

그러나 난이 평정된 뒤 서울에 돌아와서도 왕에게 문안드리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1638년 다시 경상북도 영덕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에 풀려났다.
4. 시가문학
이로부터 10년 동안 정치와는 관계없이 보길도의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금쇄동(金鎖洞)의 산수 자연 속에서 한가한 생활을 즐겼다.

이때 금쇄동을 배경으로 「산중신곡(山中新曲)」‧「산중속신곡(山中續新曲)」‧「고금영(古今詠)」‧「증반금(贈伴琴)」 등을 지었다.

그뒤 1651년(효종 2)에는 정신적 안정 속에서 보길도를 배경으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지었다. 다음해 효종의 부름을 받아 예조참의가 되었으나 서인의 모략으로 사직하고 경기도 양주고산(孤山)에 은거하였다. 마지막 작품인 「몽천요(夢天謠)」는 이곳에서 지은 것이다.

1657년, 71세에 다시 벼슬길에 올라 동부승지에 이르렀으나 서인 송시열(宋時烈)일파와 맞서다가 삭탈관직되었다. 이 무렵 「시무팔조소(時務八條疏)」와 「논원두표소(論元斗杓疏)」를 올려 왕권의 확립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659년 효종이 죽자 예론문제(禮論問題)로 서인파와 맞서다가 패배하여 삼수에 유배되었다가, 1667년 풀려나 부용동에서 살다가 그곳 낙서재에서 85세로 죽었다.
5. 평가
정치적으로 열세에 있던 남인가문에 태어나서 집권세력인 서인 일파에 강력하게 맞서 왕권강화를 주장하다가, 20여 년의 유배생활과 19년의 은거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화려한 은거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그의 탁월한 문학적 역량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표출되었다. 그는 자연을 문학의 제재로 채택한 시조작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특징은 자연을 제재로 하되 그것을 사회의 공통적 언어관습과 결부시켜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개성적 판단에 의한 어떤 관념을 표상하기 위하여 그것을 임의로 선택하기도 한 데에 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자연은 엄격히 유교적인 윤리세계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연과 직립적인 대결을 보인다든가 생활현장으로서의 생동하는 자연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자연이 주는 시련이나 고통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유족한 삶만을 누렸기 때문이다.

문집 『고산선생유고(孤山先生遺稿)』에 한시문(漢詩文)이 실려 있으며, 별집(別集)에도 한시문과 35수의 시조, 40수의 단가(어부사시사)가 실려 있다.

또, 친필로 된 가첩(歌帖)으로 「산중신곡」, 「금쇄동집고(金鎖洞集古)」 2책이 전한다. 정철(鄭澈)박인로(朴仁老)와 함께 조선시대 삼대가인(三大歌人)으로 불리는데, 이들과는 달리 가사(歌辭)는 없고 단가와 시조만 75수나 창작한 점이 특이하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참고문헌]

孤山硏究(李在秀, 學文社, 1955)
松江과 孤山의 詩境(崔珍源, 成均館大學校論文集 3, 1958)
高麗末‧李朝初의 漁父歌(李佑成, 成均館大學校論文集 9, 1964)
尹孤山論(鄭炳昱, 月刊文學 9, 1969)
尹善道의 自然觀(尹星根, 文化批評 7‧8, 1970)

[집필자]

김학성(金學成)

명 : "선도(善道)"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12善道居海南故以海尹云
紀年便攷v26而不計其身必至之禍䏻言人所不敢之言其亦敢言之士也臣謂聖朝將取其敢言之長而隱其詆讒之惡以来天下之言也况善道曾在先王龍潜時有師傅舊恩而位至大夫則其不可輕殺明矣今者必殺乃已則如臣躁妄不知將来有何妄發而得罪聖朝也
紀年便攷v26日此議發於朝廷之上而諸人猶且執迷而不曰時烈所謂先王不害為庶子之言則謬之甚矣一世舉知其非而不言此所以来善道之讒也善道之詆讒媚嫉之收極為可惡而不計其身必至之禍䏻言人所不敢之言其亦敢言之士也臣謂聖朝將取其敢言之
紀年便攷v26上下教曰尹善道心術不正敢上陰險之䟽詆譛上下之間所當䋲以重律而有不忍罪者削奪官爵放歸田里副提學兪棨等言善道䟽語意凶慘請焚其䟽放逐四裔上従之命竄三水府
紀年便攷v26朝廷之上而諸人猶且執迷而不曰時烈所謂先王不害為庶子之言則謬之甚矣一世舉知其非而不言此所以来善道之讒也善道之詆讒媚嫉之收極為可惡而不計其身必至之禍䏻言人所不敢之言其亦敢言之士也臣謂聖朝將取其敢言之長而隱其詆
紀年便攷v26䟽曰殿下警灾之道審理寃獄最為第一議也而尹善道之獨不入於審理何也善道之罪惟以宗統嫡統為孝廟左袒也當善道投䟽之日誰為殿下進焚䟽之䇿也高麗恭愍王焚李存吾䟽光海焚鄭藴䟽今日廷臣反以亂亡之轍引殿下躬駕而随之何也
紀年便攷v26光海焚鄭藴䟽今日廷臣反以亂亡之轍引殿下躬駕而随之何也臣竊痛之噫古之人君有斥其人而用其言者今殿下雖屏諸善道所進宗統嫡統之說㫁不可以置之也殿下如大覺悟而明辨宗統嫡統之歸昭載先王實錄則求之神道豈遠人情哉惟祖宗陟
紀年便攷v26焉今欲惡其不同者强而同之稍有異論則必羣起而攻之許穆再上論禮之䟽斥出遠郡權諰獨立赤職即被重劾趙絅一言救善道則指之謂奸邪并其子亦被永不叙用之律夫絅以累朝耆舊平生忠直可質神明而今忽變而為奸邪此臣所未觧者也念善道
紀年便攷v26善道則指之謂奸邪并其子亦被永不叙用之律夫絅以累朝耆舊平生忠直可質神明而今忽變而為奸邪此臣所未觧者也念善道白是氣節敢言之人在先朝且有師傳舊恩而今以言語之過久竄風霜之域白首殘年死亾無日誠恐一朝溘然貽聖朝殺士之
紀年便攷v26確不可易之論也時烈雖以山林宿徳望重一世然其議禮之錯固不可掩也今之護時烈者專為覆盖其失至欲使人不敢議斥善道者至謂搆禍士林直以凶賊目之善道之言過當則固有之亦豈有搆禍士林之意哉夫人各有見不可苟同而是非得失於是著
紀年便攷v26望重一世然其議禮之錯固不可掩也今之護時烈者專為覆盖其失至欲使人不敢議斥善道者至謂搆禍士林直以凶賊目之善道之言過當則固有之亦豈有搆禍士林之意哉夫人各有見不可苟同而是非得失於是著焉今欲惡其不同者强而同之稍有異
紀年便攷v26宗壬辰進士丁酉登謁聖官止吏判善農故以農為號世穪翊為西神農金昌業為東神農宋時烈之乞骸也翊上䟽勉留又盛言善道宇遠熒感之状肅宗己巳竄長興庚午卒于配所年六十二贈左䝺成謚文貞旡后
東國歷代總目v02庚子元年淸世祖順治十七年流尹善道○宋時烈等秉國政尹䥴忌忮之倡言大喪大妃宜服三年而定爲期制是卑主貳宗嗾善道疏訐上焚其章竄北邊而許穆洪宇遠趙絅先後持其說時烈已歸宋浚吉至是亦退
國朝人物志v3陽府使顯宗卽位召以司諫許穆疏論邦禮袤謂尹善道曰邦禮大論何必使許掌令專美善道慷慨上書見配絶域袤送之江上相視而笑自是屛居田里閉戶十二年肅宗朝超遷至左參贊入
國朝人物志v3政擅國議政朴承宗王后兄柳希奮忘君負國疏凡數千言朝野大驚竄極邊慶源仁祖反正大釋諸囚善道居謫十三年而赦還前時直言被罪者皆當擢用而善道丙辰疏言金悌男事有沮之者谿谷張維曰荊
國朝人物志v3君臣喪服議慈懿大妃所宜服以朞年爲定許穆疏斥朞年之失尹善道又疏論之權諰疏請原宥善道萬基遂與兪棨論善道之凶悖甲寅以肅宗國舅拜領敦學府事兼大提學封光城府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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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10-06-01숙종실록에 따르면, 1679년 8월 2일에 시호 충헌(忠憲)을 내리고, 1680년 윤8월 10일에 시호를 삭탈했다가 1689년 2월 13일에 다시 복권함. 이를 근거하여 시호 충헌(忠憲)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