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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趙浚)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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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명중(明仲)
호(號)우재(吁齋)
호(號)송당(松堂)
시호(諡號)문충(文忠)
생년1346(충목왕 2)
졸년1405(태종 5)
시대조선전기
본관평양(平壤)
활동분야문신 > 문신
조덕유(趙德裕)
증조부조인규(趙仁規)
경정공주(慶貞公主)
공신호선위좌명공신(宣威佐命功臣)
공신호추충여절좌명공신(推忠勵節佐命功臣)
공신호개국공신
공신호정사공신(定社功臣)

[상세내용]

조준(趙浚)
1346년(충목왕 2)∼1405년(태종 5). 고려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명중(明仲), 호는 우재(吁齋) 또는 송당(松堂).
1. 가계와 관력
문하시중 조인규(趙仁規)의 증손으로, 판도판서 조덕유(趙德裕)의 아들이다. 아들 조대림(趙大臨)태종의 둘째딸 경정공주(慶貞公主)와 혼인함으로써 태종과는 사돈이 된다.

원래 평양조씨는 이름없는 집안이었으나, 조인규의 대에 이르러 몽고어를 잘하여 역관(譯官)으로서 출세, 충선왕의 국구(國舅)가 되면서 귀족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는 6형제 중의 5남으로 태어났으나, 형제가 아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어머니가 항상 개탄하였으므로 어려서부터 힘써 공부하였다.

1371년(공민왕 20)책을 끼고 수덕궁(壽德宮) 앞을 지나가자, 왕이 보고 기특히 여겨 마배행수(馬陪行首)에 보하였다.

1374년(우왕 즉위) 문과에 급제하고, 1376년 좌우위호군(左右衛護軍)으로서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를 겸하고, 강릉도안렴사(江陵道按廉使)로 뽑혔는데, 정치를 잘하여 이민(吏民)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이어 전법판서(典法判書)를 거쳐, 1382년 병마도통사 최영(崔瑩)의 천거로 경상도에 내려가 왜구토벌에 소극적이던 도순문사를 징벌하고 병마사를 참하여 기강을 바로잡았다.

1383년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지낸 뒤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가 되었다.
2. 이성계와의 관계
이어 도검찰사(都檢察使)로서 강원도에 쳐들어온 왜구를 토평하여 선위좌명공신(宣威佐命功臣)에 오른 뒤, 권간(權奸)의 발호에 실망하여 우왕 말년까지 4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경사(經史)를 공부하고, 윤소종(尹紹宗)허금(許錦)조인옥(趙仁沃)유원정(柳爰廷)정지(鄭地)백군녕(白君寧) 등과 교우를 맺으면서 우왕의 폐위와 왕씨의 부흥을 꾀하였다.

그가 이성계(李成桂)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 무렵으로서, 이성계는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한 뒤 중망(重望)이 있는 조준을 불러 일을 논의하고, 크게 기뼈하여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知密直司事兼大司憲)에 발탁하고 크고 작은 일을 일일이 자문하였다. 그는 크게 감격하여, 아는 것을 모두 이성계에게 이야기하여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해 이성계정도전(鄭道傳) 등과 전제개혁을 협의,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찬의를 얻고, 같은해 7월 처음으로 전제개혁의 필요성을 상소하였으며, 다음해 8월과 12월에 잇달아 전제개혁소를 올려 이색(李穡)이림(李琳)우현보(禹玄寶)변안열(邊安烈)권근(權近)유백유(柳伯濡) 등 전제개혁 반대파와 대립하였다.

그는 또 관제‧신분‧국방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장하고, 지문하부사 겸 대사헌(知門下府事兼大司憲)으로 추충여절좌명공신(推忠勵節佐命功臣)이 되었다. 이어 조민수(曺敏修)이인임(李仁任) 등 권신을 탄핵하고 창왕을 폐위, 공양왕을 옹립하는 데 참여하여 이성계정도전 등과 더불어 중흥공신에 서훈되었다.

1389년(공양왕 1)전제개혁을 단행하고, 평리 겸 판상서시사(評理兼判尙瑞寺事)에 올라 전선(銓選)을 주관하였고, 다음해 찬성사로 승진하여 1391년 성절사명나라에 다녀왔다.

1392년 정몽주 일파의 탄핵을 받아 정도전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정몽주가 죽자 풀려나와 찬성사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으며, 이해 7월에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공신 1등으로 평양백(平壤伯)에 피봉되고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의 자리에 올랐다.
3. 정치적 입지
조선 개국 후 정치적 실권이 점차 정도전에게 집중되자, 그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세자책봉에 대하여 정도전방석(芳碩)을 지지하였으나, 조준은 이를 반대하여 개국에 공이 많은 방원(芳遠)을 지지하였고, 문하좌시중오도도통사(五道都統使)가 되면서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로서 병권을 장악하고, 요동공벌을 계획하던 정도전과 대립하여 공요운동(攻遼運動)을 반대하였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자연히 이방원과 가까워져서 그와 친교가 두터웠고, 평소 방원에게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주고 읽기를 권장하였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戊寅靖社, 혹은 鄭道傳亂)때 백관을 이끌고 적장(嫡長)을 후사로 정할 것을 건의하여 정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1등에 피봉되었다.

1400년(정종 2)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있으면서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에게 무고되어 한때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이방원에 의하여 석방되어, 11월 이방원을 왕으로 옹립하고 좌정승영의정부사에 승진, 평양부원군에 진봉되었다.
4. 제도 개혁
그는 사학(史學)을 잘하고 경학(經學)과 시문에도 능하였으며, 문집으로 『송당집』을 남겼다.

한편,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로 하여금 국조의 헌장조례(憲章條例)를 모아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행하게 하였으니, 이는 뒤에 『속육전』『육전등록』 등으로 보완되어 『경국대전』 편찬의 토대가 되었다.

그의 전제개혁안은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에 목표를 둔 것으로서, 제1차 상소에서는 녹과전(祿科田)‧구분전(口分田)‧군전(軍田)‧투화전(投化田)‧외역전(外役田)‧위전(位田)‧백정대전(白丁代田)‧사사전(寺社田)‧역전(驛田)‧외록전(外祿田)‧공해전(公廨田) 등의 설치를 통하여 관리와 군인 그리고 국역담당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3차의 전제개혁상소에서는 세신거실(世臣居室)이 경기 이외의 외방에까지 사전(私田)을 두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기내사전(畿內私田)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전제개혁의 지역적 안배를 설정하였다.

1391년 5월에 정하여진 과전법은 그의 개혁안이 토대가 된 것이나, 구분전‧투화전‧백정대전에 대한 분급규정(分給規定)이 빠져 있고, 그 대신 중흥공신전의 세습에 대한 규정이 첨가되었다.

그가 여말에 올린 국정개혁안은 『주례(周禮)』에 바탕을 두어 총재(冢宰, 재상)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간과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며, 양천신분제(良賤身分制)를 확립하여 국역체제를 강화하고, 경연과 서연제도를 실시하며, 학교(향교)제도를 강화하여 사장(詞章)을 폐하고 사서오경을 배우도록 할 것,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시행할 것, 의창(義倉)과 상평창(常平倉)‧사창(社倉)의 법을 시행할 것, 향리의 출사(出仕)를 억제할 것, 환자(宦者)의 정치참여를 막을 것, 과거시험에 복시제(覆試制)를 시행할 것 등 광범위한 사회개혁안을 포괄하고 있다.

그의 관제 및 사회개혁안은 정도전의 그것과 상통하는 점이 많으며, 정도전『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경제문감(經濟文鑑)』 편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國朝人物考
松堂集
朝鮮王朝의 政治‧經濟基盤(韓永愚,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3)
趙仁規와 그의 家系(閔賢九, 震檀學報 42‧43, 1976‧1977)
朝鮮初期 三功臣硏究(鄭杜熙, 歷史學報 75‧76, 1977)
明初 朝鮮의 遼東攻伐計劃과 表箋問題(朴元熇, 白山學報 19, 1975)

[집필자]

한영우(韓永愚)

명 : "준(浚)"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紀年便攷v5名胤恭愍王辛亥以生貟登科官止按廉使與鄭夢周同心協輔王室知其兄浚有揆亂之志位曰曰我家非喬木耶當與國存亡知其志不可奪故使連按嶺南狷有詩曰三年再過嶺南楼細細梅香勸少留舉酒消憂堪送老平生此外不須求未及還麗亡痛
紀年便攷v5憂堪送老平生此外不須求未及還麗亡痛哭入頭流山及我 朝改名狷字從犬盖以國亡不死有類於犬又犬有戀舊主之意慮弟及禍錄開國勳籍除戶曹典書封平城府院君自頭流轉入清凉山不受官每陟高峰望京痛哭人指其峯曰望京峯太祖親
紀年便攷v5平壤人䡊圖判書謚文靖德裕子忠定王辛卯生初名胤恭愍王辛亥以生貟登科官止按廉使與鄭夢周同心協輔王室知其兄有揆亂之志位曰曰我家非喬木耶當與國存亡浚知其志不可奪故使連按嶺南狷有詩曰三年再過嶺南楼細細梅香勸少留
紀年便攷v5入耆社世宗乙巳卒年七十五 上命百官黲袍三日特贈領相謚平簡臨卒語子孫曰吾墓表必書前朝官子孫勿仕新朝卒後以本朝所授官表墓一日雷碎其碑至玄孫溥始應舉官止副學狷孫清老見下子鐵山孫軾守遺訓不仕以報麗軾屡除蔭職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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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年便攷v6時田制大壞兼并占奪小民怨咨上與浚及道傳議革私田浚上疏極論舊家世族交相謗毀李穡難之曰不可輕改舊法 上用議革之未幾巨家欲復之浚又上䟽論之又陳時弊数十條多所採用之及為相立經陳紀興利除害革私田以厚民生著經濟六
紀年便攷v6以五道兵馬委捴之定宗朝策定社㓛一等太祖癸酉入相至領入耆社天姿明敏風采照耀性亢峻不阿權貴太祖龍潜時甞過浚迎之置酒甚嚴浚獻大學衍義曰讀書可以為國 上見其器宇不凡與論國事大悅待之如舊識及回軍舉為知密直兼大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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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年便攷v6仲一子明號松堂尹紹宗門人恭愍王甲寅以大殿指諭登科母吳氏甞見新及第綴行呵喝歎曰吾子雖多未有登科者焉用㢤跪泣指天誓自是勤學遂登第出按江原道至㫌善有滌盡東溟知有日居民拭眼待澄清之句識者知其有大志辛禑時慶尚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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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年便攷v6為知密直兼大司憲事無大小悉咨之浚與鄭道傳亦傾心嚮附以經濟為己任知無不言時田制大壞兼并占奪小民怨咨上與及道傳議革私田浚上疏極論舊家世族交相謗毀李穡難之曰不可輕改舊法 上用浚議革之未幾巨家欲復之浚又上䟽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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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年便攷v6定宗朝策定社㓛一等太祖癸酉入相至領入耆社天姿明敏風采照耀性亢峻不阿權貴太祖龍潜時甞過浚浚迎之置酒甚嚴獻大學衍義曰讀書可以為國 上見其器宇不凡與論國事大悅待之如舊識及回軍舉為知密直兼大司憲事無大小悉咨之
紀年便攷v6獻大學衍義曰讀書可以為國 上見其器宇不凡與論國事大悅待之如舊識及回軍舉為知密直兼大司憲事無大小悉咨之與鄭道傳亦傾心嚮附以經濟為己任知無不言時田制大壞兼并占奪小民怨咨上與浚及道傳議革私田浚上疏極論舊家世
紀年便攷v6又陳時弊数十條多所採用之及為相立經陳紀興利除害革私田以厚民生著經濟六典歴事四朝寵遇無比權近泛論起復人以起復在官謂近䟽論已深啣之定宗朝罷私兵因權近朴訔言下獄旋宥太宗乙酉卒年六十 上與世子親臨殯次吊慰喪主
紀年便攷v6趙大臨平壤人子辛禑壬戌生字謙之尚太宗慶貞公主封平章尉官止輔國平壤府院君太宗戊子逮獄 上教曰趙大臨之獄獄官緩於仁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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