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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定宗){2}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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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이경(李璥)
이명(異名)이방과(李芳果)
자(字)광원(光遠)
시호(諡號)공정옹인순효대왕(恭靖溫仁順孝大王)
생년1357(공민왕 6)
졸년1419(세종 1)
시대조선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왕실 > 왕
이성계(李成桂)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
정안왕후(定安王后)
처부김천서(金天瑞)
묘소후릉(厚陵)
공신호추충여절익위공신(推忠礪節翊衛功臣)

[상세내용]

정종(定宗)
1357년(공민왕 6)∼1419년(세종 1). 조선의 제2대왕. 재위 1399년∼1400년.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경(李曔), 초명은 이방과(李芳果). 자는 광원(光遠).
1. 가계와 조선창업이전의 활동
태조의 둘째아들로 모친은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이다.

정비 정안왕후(定安王后)판예빈시사 증문하좌시중월성부원군(判禮賓寺事贈門下左侍中月城府院君) 김천서(金天瑞)의 딸이고, 슬하에 15군, 8옹주를 두었다. 성품이 순직, 근실하고 지행이 단엄, 방정하면서 무략이 있었다.

일찍부터 관계에 나가 1377년(우왕 3) 5월 이성계(李成桂)를 수행하여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하였고, 1388년에 순군부만호(巡軍副萬戶)로서 도만호(都萬戶) 왕안덕(王安德) 등과 함께 국정에 폐해가 많았던 염흥방(廉興邦)의 옥사를 국문하였으며, 1389년(창왕 1) 7월 절제사(節制使) 유만수(柳曼殊)와 함께 해주에 침입한 왜적을 방어하였다.

1390년 1월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공로로 추충여절익위공신(推忠礪節翊衛功臣)에 책록되었고,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올랐다.

그해 6월 자혜윤(慈惠尹)으로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윤사덕(尹師德)과 함께 양광도(楊廣道)에 침입한 왜적을 영주(寧州) 도고산(道高山) 아래에서 격파하였고, 이어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삼사우사(三司右使) 등을 역임하였다.
2. 등극전후의 시정과 정치개혁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1392년(태조 1) 영안군(永安君)에 봉하여지고 의흥친군위절제사(義興親軍衛節制使)에 임명되었으며, 그 이듬해 의흥삼군부중군절제사(義興三軍府中軍節制使)로 개수(改授)되는 등 병권에 관여하였다.

1398년 8월 정안군(靖安君) 방원(芳遠)이 주동이 된 제1차왕자의 난이 성공하면서 세자책봉문제가 제기되자 “당초부터 대의를 주창하고 개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업적은 모두 정안군의 공로인데 내가 어찌 세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하였으나 정안군의 양보로 결국은 세자가 되었다. 그 1개월 후 태조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태조의 양위는 자의에 의하였다기보다는 타의에 의하여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종은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안군의 양보로 즉위하였으므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정종조의 정치는 거의 정안군의 뜻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1399년(정종 1) 3월 개경으로 천도하였고, 같은해 8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을 제정하여 관인(官人)이 권귀(權貴)에게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여 권귀를 약화시켰으며, 1400년 2월 이른바 제2차왕자의 난을 계기로 정안군을 세제로 책봉하였다.

그해 4월 정당문학 겸 대사헌(政堂文學兼大司憲) 권근(權近)문하부좌산기상시(門下府左散騎常侍) 김약채(金若采) 등의 상소를 받아들여 사병(私兵)을 혁파하고 내외의 병권을 의흥삼군부로 집중시켰다.

계속하여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하륜(河崙)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삼군부(三軍府)로 고치면서, 삼군의 직장(職掌)을 가진 자는 의정부에 합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정부는 정무를 담당하고, 삼군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분리체제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혁은 왕권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고 방원의 영향력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또, 1399년 3월 집현전을 설치하여 장서(藏書)와 경적(經籍)의 강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해 5월 태조 때 완성된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을 편찬하였고, 11월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고, 1400년 6월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여 노비변정을 기도하였다.
3. 재위시의 사생활과 사후의 예후
재위시에도 정무보다는 격구(擊毬) 등의 오락에 탐닉하면서 보신책을 삼았지만, 왕위에서 물러난 뒤에는 상왕(仁文恭睿上王)으로 인덕궁(仁德宮)에 거주하면서 격구‧사냥‧온천‧연회 등으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으며, 태종의 우애를 받으면서 천명을 다하였다.

1419년(세종 1) 12월 온인공용순효대왕(溫仁恭勇順孝大王)의 시호를 받았고, 1420년 4월 중국으로부터 받은 공정(恭靖)의 시호를 더하여 공정온인순효대왕(恭靖溫仁順孝大王)으로 개시되었다.

오랫동안 묘호(廟號)가 없이 공정대왕(恭靖大王)으로 불리다가 1681년(숙종 7) 정종(定宗)의 묘호를 받았다. 능호는 후릉(厚陵)으로 풍덕(豊德)에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肅宗實錄
牧隱文藁
燃藜室記述
璿源系譜
奔競禁止法의 制定과 그 變遷에 대하여(李光麟, 東方學志 4, 1959)
集賢殿硏究(崔承熙, 歷史學報 32, 1966)
朝鮮王朝의 政治‧經濟基盤(韓永愚,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4)
鄭道傳論(李相佰, 李相佰著作集 1, 1978)
朝鮮初期 議政府硏究(韓忠熙, 韓國史硏究 31, 1980)

[집필자]

한충희(韓忠熙)

능호 : "후릉(厚陵)"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紀年便攷v3寺事贈門下左侍中月城府院君天瑞女正月九日誕降戊寅册封德嬪尋進封德妃六月二十五日昇遐 肅宗七年追上旡嗣厚陵同原一男義平君元生淑儀池氏出○娶鐵原崔氏衿川監務致崇女二男順平君羣生淑儀奇氏出○娶淳昌薛氏判司宰監事
紀年便攷v3太肅宗七年追上廟號㝎宗宗永樂十七年己亥九月二十六日昇遐在位二年在上王位十九年春秋六十三有十五男八女 厚陵豊德東興敎洞癸坐妃順德溫明莊懿定安王后金氏籍慶州判禮賓寺事贈門下左侍中月城府院君天瑞女正月九日誕降戊
紀年便攷v10竄吏曺佐郞洪暹時許沆蔡無擇欲以金祺安老子薦銓郞暹不從見參判許洽語侵金安老沆䓁構捏成獄杖流興陽○謁齊陵厚陵仍幸松京將謁陵遣官祭于長湍坡州高陽三邑鄕放至松京遣官祭于麗太祖陵親行酌獻禮于穆清殿謁陵還詣開城府成均
紀年便攷v12塾師不肯授敬德退而精思十五日通之性至孝居喪不食塩菜中宗朝被賢良薦不赴科以母命應舉辛卯進士以金安國薦授厚陵參奉不起築室於松京花潭貧甚連日不炊了無飢乏之色深究邵易透見理氣之妙以訓世易俗爲務有絶人之資以窮格爲先
紀年便攷v12理的破氷釋與李恒金麟厚金若默共爲師友申潜下車先訪宋麟壽按藩以白衣訪于山寺講學所屢日乃還以隐逸状聞特除厚陵參奉三辟不起明宗丁巳卒年之十七生卒年月日與卲康節相同世比堯夫院享
紀年便攷v16朴汝龍沔川人副護軍守義子中宗辛丑生字舜卿號松厓李珥門人宣祖癸酉生進俱中珥登朝首舉以卓行除厚陵参奉歴二邑壬辰募兵得五百人與趙光玹奔問行在再錄原従㓛以工曹正郞謝官歸郷與金長生趙憲并峙三席交修胥訓承
紀年便攷v27癸酉十九年康熙三十二年謁 齊陵厚陵還到松都御南門樓慰諭父老設科取士蠲滌公納本府舊籴未捧者及出債各衙門支勑而當責於民間者命蠲滌未豆租一千
紀年便攷v30操卓識高節與輝耉鏡恒交遊及見其讎視建儲密煽禍機歎曰彼無君之賊何以交遊乎仍絶不徃来景宗癸卯鳯輝以銓長除厚陵參奉不就命子弟不赴討逆科曰此討忠也命子孫永廢舉遯跡于長湍嘗曰定策四臣者以其㓛而言之則定儲副於一髮之危
紀年便攷v30皇甫謙仁後景宗壬寅為厚陵參奉臺啓曰謙以鄕曲卑賤多用貨賂㧌附健命偽稱端宗朝相臣皇甫仁嫡孫冒占齋郞又與世相作為心腹留接其家世相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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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