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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구(閔無咎)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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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1410(태종 10)
시대조선전기
본관여흥(驪興)
활동분야문신 > 문신
민제(閔霽)
공훈정사(定社)
공훈좌명(佐命)

[상세내용]

민무구(閔無咎)
미상∼1410년(태종 10).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맏아들이며, 태종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다. 동생 민무질(閔無疾) 등과 함께 태종의 외척이며, 정사(定社)‧좌명(佐命)의 두 공신을 겸하여 권세와 부귀가 극성하였다.

권모술수에 능하여 끝내는 협유집권(挾幼執權)의 혐의를 받아 많은 관련자와 함께 참화를 당하게 되었다. 이들이 권모술수에 능한 것은 1400년(정종 2) 7월 조준(趙浚)의 제거를 획책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1407년(태종 7) 7월 민무구 형제의 옥이 발생하였는데, 이 옥은 1406년 8월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讓寧大君)에게 선위(禪位)할 뜻을 표명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네 차례의 선위파동을 일으켰는데, 제1차선위파동이 민무구 형제의 옥을 일으키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 태종이 선위를 표명하자 민무구 형제가 협유집권을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민무구 형제가 정사‧좌명 공신의 영예를 누리고도 태종과 틈이 생기게 된 것은 태종정비(靜妃: 원경왕후)와의 불화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무구 형제의 옥은 이보다 앞서 일어난 세자의 정혼문제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자 정혼문제를 계기로 1407년 7월 정부‧대간이 개편되고, 개편 6일 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화(李和) 등이 선위파동 때에 있었던 민무구 형제의 불충스러운 행동을 정식으로 탄핵함으로써 옥이 벌어지게 되었다.

옥이 발발한 지 2일 후 민무구연안(延安)에 방치하고, 19일 후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빼앗고, 4개월 후 직첩을 수취하여 서인으로 삼고, 이어 여흥에 유배시켰다. 태종은 옥이 일어난 지 2개여월 후 민무구 형제의 죄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정비와 장인 민제, 장모 송씨(宋氏)의 면목을 생각하여 가급적 생명만을 보존해줄 생각이었는데, 유배중에도 대간 등의 논핵(論劾)을 가중시킬 행동을 자주 하여 더욱 불리한 지경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 민제가 죽고 한달이 지난 1408년 10월 민무구 형제의 죄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서가 반포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그들의 옥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교서가 내린 지 15일 후 그들이 유배지에서 부랑배들과 작당한다고 하여 다시 민무구옹진진(甕津鎭)에 안치하였다. 교서반포 후 민무구 형제의 옥을 최대로 악화시킨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무(李茂)의 옥과 조호(趙瑚)의 난언사건(亂言事件)이 그것이다. 민무구 형제는 이무의 옥으로 다시 제주도에 안치되고, 조호의 난언사건 직후 제주 유배지에서 자진하였다.

요컨대, 기록에는 민무구 형제가 권모술수에 능하고 협유집권을 도모한 때문에 숙청당한 것같이 되어 있지만, 태종이 왕권강화를 위하여 외척을 제거하려는 정치파동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太宗의 外戚除去에 대하여―閔氏兄弟의 獄―(金成俊, 歷史學報 17‧18합집호, 1962)

[집필자]

김성준(金成俊)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