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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광(柳子光)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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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우복(于復)
생년?(미상)
졸년1512(중종 7)
시대조선전기
본관영광(靈光)
활동분야문신 > 문신
유규(柳規)
공신호익대공신(翊戴功臣)
공신호정국공신

[상세내용]

유자광(柳子光)
미상∼1512년(중종 7).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영광(靈光). 자는 우복(于復).

부윤 유규(柳規)의 서자이다.
1. 성품
갑사(甲士)로서 건춘문(建春門)을 지키다가,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종군하고 돌아와서 세조의 사랑을 받아 병조정랑이 되었다. 1468년에 병조정랑으로 온양별시문과(溫陽別試文科)에 장원하였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남이(南怡) 등이 모반한다고 무고하여 익대공신(翊戴功臣) 1등, 무령군(武靈君)에 봉하여졌다. 천성이 음험하면서 재능이 있어 자기보다 임금의 사랑을 더 받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모함하였다고 알려지는데, 1476년(성종 7) 한명회(韓明澮)를 모함한 것이 드러났으나 임금이 죄를 묻지 않았다. 뒤에 임사홍(任士洪)박효원(朴孝元) 등과 함께 현석규(玄錫圭)를 배제하려다 실패하여 동래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에 풀려나 공신의 봉작만 회복받았다. 이극돈(李克墩) 형제가 조정에서 권력을 잡자 몸을 굽혀 결탁하였다. 정조사(正朝使)등극사(登極使) 등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1491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2. 사초사건
일찍이 함양군에 있으면서 시를 지어 군수에게 현판하게 한 일이 있었다. 뒤에 김종직(金宗直)이 이 고을의 군수로 와서 그것을 떼어 불태워버리면서 “자광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가 이를 듣고 몹시 분해하였으나, 김종직이 임금의 신임을 크게 받던 때였으므로 도리어 교분을 맺고, 김종직이 죽었을 때에는 제문을 지어 울면서 그를 왕통(王通)한유(韓愈)에 비하기까지 하였다.

이극돈이 일찍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성종의 상을 당하였는데, 궁중에 향을 바치지도 않고 기생과 놀아난 일이 있었다. 김일손(金馹孫)이 그 사실과 또 뇌물 먹은 일을 사초(史草)에 써서 이극돈이 고쳐주기를 청하였으나, 김일손이 들어주지 않으므로 감정을 품고 있었다. 1498년(연산군 4)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이극돈실록청당상(實錄廳堂上)이 되어 김일손이 쓴 사초에 자기의 나쁜 일을 쓴 것과 또 세조 때의 일을 쓴 것을 보고 원한을 품었다.

이극돈총재관 어세겸(魚世謙)에게 “김일손이 선왕(世祖)을 무망(誣妄), 훼방(毁謗)하였으니 신하로서 이같은 일을 보고서 임금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나의 생각에는 사초를 봉하여 위에 아뢰어서 처분을 기다리면 우리들은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어세겸은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얼마 뒤에 이극돈이 유자광에게 의논하니, 유자광은 “이것이 어찌 의심하고 주저할 일입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에게 가서, 먼저 자기들이 세조에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것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말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뒤에야 그 일을 말하였다.

노사신윤필상은 세조의 총애를 받던 신하이고, 한치형은 그 족당이 궁중에 관련되었으므로 반드시 자기의 말에 따를 것으로 알고 말하였던 것이다. 세 사람의 동의를 받고 함께 차비문(差備門)밖에 나가서 도승지 신수근(愼守勤)을 불러내어 이야기하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수근이 승지가 될 때에 대간들이 외척이 권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다고 힘써 간하였으므로, 신수근은 이들에게 감정을 품고 “조정은 문신들의 수중에 있는 물건이니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불평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때에 와서 김일손 등에 대한 여러 사람의 원한이 쌓여 한데 뭉치게 되었다. 연산군 또한 포학하고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 글하는 선비를 미워하였으나 감히 손을 대지 못하던 차에 유자광 등이 아뢰는 말을 듣고, “이 나라에 충성한다.”는 말로써 특별히 칭찬한 뒤 남쪽 빈청에서 죄인을 국문하도록 명하고, 내시 김자원(金子猿)을 시켜 왕명의 출납을 맡게 하고 나머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고, 유자광이 옥사를 직접 맡았다.
3. 조의제문
이때 유자광은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吊義帝文)」을 들추어 여러 추관(推官)에게 보이고 “이것은 세조를 가리켜 지은 것인데, 김일손의 악한 것은 모두 김종직이 가르쳐서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주석을 달아 글귀마다 해석하여 연산군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고 이어 “김종직이 우리 세조를 비방하고 헐뜯었으니 마땅히 대역부도로서 논죄해야한다고 했다. 연산군은 그 말에 따라 김종직의 시문을 찾아 빈청에서 불사르게 하고, 무오년 7월 17일에 교지를 내려 김종직과 그 제자들을 사초사건과 관련지어 크게 제거하는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이후 유자광의 권세가 조정과 민간에 군림하였다. 한때 1504년(연산군 10)에는 이극균과 사귀었다는 것으로 임사홍과 함께 직첩을 몰수당하고 경기도에 충군(充軍:군대에 편입함)되었으나, 곧바로 취소되었다.

1506년 성희안(成希顔)과의 인연으로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 1등, 무령부원군(武靈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그러나 이듬해 대간과 홍문관예문관의 탄핵으로 훈작을 삭탈당하고 광양으로 유배되었고, 이어서 평해로 옮겨졌다가 1512년에 죽었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燃藜室記述

[집필자]

이범직(李範稷)

명 : "자광(子光)"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05戊午四年李克敦柳子光以史事誣告追刑金宗直殺金馹孫等子光與宣城府院君盧思愼坡坪府院君尹弼啇上變唯都承旨愼守勤掌出納餘皆不得聞檢閱李思恭請見不聽主命義禁府經歷
國朝編年v06子光盧公弼等拿鞫殿庭至用烙刑取服以謀害大臣變亂朝廷斬公箸耕辭連人等流配有差光輔就拿闕庭高聲浪誦經史見子光大呼曰子光小人也何以居此地也戊午誣陷賢良如金宗直之流盡爲被殺今又欲何爲也請得尙方釼斬佞臣頭戴聖主任賢
國朝編年v19曹判書适以新預居守一之下除漢城判尹适大不滿公論亦以朴元宗等靖國時非預謀者而臨時用其策故擢置一等适事同子光而策勳反黜頗冤之是夏朝廷以關西虜患爲憂出适爲平安兵使兼副元帥适大愠憾遂蓄異志适素稱善兵精卒數萬降倭及
紀年便攷v10馹孫在史院錄其師金宗直吊義帝文於史艸中至是修成宗實錄克㻻為堂上素不恱馹孫見錄其文以為意指世祖言於子光子光素啣宗直㷊詩事子光嘗遊咸陽作詩鏤板揭壁金宗直之守是邑也撤而去之即大喜與盧思慎尹弼啇䓁上變惟都承旨慎守
紀年便攷v10馹孫史艸而不卽啓魚世謙李克墩柳洵尹孝孫金銓䓁罷職左議政韓致亨䓁上箋致賀弼商思慎致亨䓁各賜田民厩馬表裏子光以下論賞有差是曰畵晦雨下如注大風拔屋人無不顛仆股栗自是儒林喪氣重足累息學舍蕭然數月間無有誦讀聲
紀年便攷v10先是馹孫在史院錄其師金宗直吊義帝文於史艸中至是修成宗實錄克㻻為堂上素不恱馹孫見錄其文以為意指世祖言於子光子光素啣宗直㷊詩事子光嘗遊咸陽作詩鏤板揭壁金宗直之守是邑也撤而去之即大喜與盧思慎尹弼啇䓁上變惟都承旨
紀年便攷v10子光嘗遊咸陽作詩鏤板揭壁金宗直之守是邑也撤而去之
紀年便攷v10宗貴人及安陽君㤚鳯安君㦀二君鄭氏生也殺鄭氏時二君島配矣尋殺之先是任士洪朴孝元䓁明奸黨惡成宗擯不用士洪子光載豊川尉崇載豊原尉 㐫校倍於其父奪人妻妾納于主主甚寵受微行其弟士洪乃泣告廢妃以嚴鄭両貴人之譛至於賜死
紀年便攷v10凂焉燕山乙卯十七進士丙辰十八文科仍選湖堂以修撰上封事論時政又上䟽極詆柳子光成俊李克均見罷放意山水文酒子光軰誣以他事甲子竄東莱未百曰追究前日打圍之諫就京獄被刑臨死神色不變仰天笑者再三年二十六神骨透澈眉顏如畵
紀年便攷v10子光在廢朝構害士類士林切齒反正時以其多謀召之首參密謀夤緣朴元宗父子并得參勳又欲以傾危之心濁亂朝廷至是三司
紀年便攷v10還錄之物議嗟惋於是臺諫交章論子光之罪請還削王堂連月㐲閤期望獲遵始蒙允
東國歷代總目v02冊韓氏爲繼妃淸川府院君伯倫之女卽安順王妃○柳子光誣殺南怡○怡驍勇討李施愛征建州衛皆有大功子光忌怡才能論以謀叛殺之
東國歷代總目v02罪故判書金宗直剖其棺殺獻納金馹孫杖流前佐郞金宏弼等○馹孫修史錄宗直吊義帝文李克墩修史見其文言于柳子光子光素啣宗直謂其文譏斥○光廟遂起史獄燕山追罪宗直剖棺斬屍馹孫宏弼等俱以宗直門徒被禍一時名賢誅竄殆盡
東國歷代總目v02宗正德元年策靖國功臣錄朴元宗等一百七人○命宥還燕山時被竄人申用漑等追贈金宏弼等爵○命削柳子光職黜外○子光柳䂓之妾子也爲燕山嬖臣大起史獄多殺忠賢至是命黜外尋死
國朝捷錄v01卯士禍靜庵趙光祖謫綾城就死丙申栗谷李珥生○策靖國勳朴元宗等一百七人宥燕山時被竄人申用漑等贈金宏弼爵削子光聀己卯趙光祖論死一時名類金淨冲庵金湜奇遵服齋等皆被竄丁酉賜金安老死
國朝捷錄v01字士華號止亭宜寧人重瞳己卯神武門告變大起士禍己卯拜領文敬公府使致信子有文章後削奪南智八寸佔俾齋門人著子光傳以癉其惡
國朝捷錄v01子光與尹弼商盧思愼韓致亨俱詣差備門外啓曰金宗直作吊義帝文詆毁我世祖逆起史獄
國朝人物志v1靈光人代言斗明子以吏幹稱累典名郡有聲績性方嚴子子煥子光雖貴顯猶撻之流血官至知中樞府事諡貞肅大東韻玉子自晃改名子煥娶參贊尹
國朝人物志v1燕山主憚之直聲振朝廷然不悅者滋衆誾上疏極詆柳子光陰邪且論成俊李克均阿比不正子光等搆以他事下獄幾不側測誾以直對坐罷自是已知不爲流俗所容遂放意山水間以文酒爲樂窮日夜不休醉輒
國朝人物志v1與任士洪朴孝元等欲擠玄錫圭謀敗流東萊嘗游咸陽作詩揭板及金宗直守是邑曰何物子光乃敢鏤板撤而焚之子光恨切齒以宗直寵遇方隆反自納交其卒也爲挽而哭之比於韓愈王通又
國朝人物志v1盧公弼等鞫于殿廷至用烙刑取服公著等處斬趙廣輔就鞫廷高聲浪誦書史見柳子光大呼曰子光小人也何以居此地戊午誣陷忠良今欲爲何事也請得尙方劍斬佞臣頭希顏曰佞臣是誰答曰乃子光
國朝人物志v1特書於策未聞有一人以史事見誅者成宗親覽弔義帝文尙不以爲嫌者意必有在厥後大臣乃挾私憾子光與二三大臣密啓終置大逆是則陰欲掩過而反暴揚於後世累及於先王禍延於甲子盡殲士流如此基禍之奸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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