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애(李施愛)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C774C2DCC560D1467X0 |
생년 | ?(미상) |
졸년 | 1467(세조 13) |
시대 | 조선전기 |
본관 | 길주(吉州) |
활동분야 | 무신 > 무신 |

부 | 이인화(李仁和) |
조부 | 이원경(李原京) |

[상세내용]
이시애(李施愛)
미상∼1467년(세조 13). 조선 초기의 무신. 본관은 길주(吉州).
검교문하부사(檢校門下府事) 이원경(李原京)의 손자이며, 함길도첨절제사(咸吉道僉節制使) 이인화(李仁和)의 아들이다. 대대로 길주에서 살아온 지방호족출신으로서 그의 일족이 함길도 여러 읍에 살고 있었다.
조선초에 대북방민회유정책 아래 중용되어 1451년(문종 1) 호군이 되고, 1458년(세조 4) 경흥진병마절제사를 거쳐 첨지중추부사‧판회령부사를 역임하였다.
그 당시 세조는 등극 후 강력한 왕권하에서 중앙집권화 시책을 펴나갔다. 그리하여 북방민의 등용을 억제하여 북도출신의 수령을 점차 줄이고 지방관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였다. 이에 북도인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때에 세조는 전국적으로 호적을 개정하여 호패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465년 보법(保法)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본래 대토지를 소유하고 많은 인정(人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군역을 회피하고 있던 관인이나 지방세력가들에게 군역을 공평히 지움으로써 군역의 평준화와 군액의 증가를 아울러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폐단과 부작용을 일으켜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됨으로써 생산의 감퇴와 농민의 유망(流亡)을 촉진시켰으며, 지방세력가와 대토지소유자의 격심한 반발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세력가들은 그들의 반자치기관의 성격을 가진 유향소(留鄕所)를 중심으로 반정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함길도의 토호였던 그 역시 자신들의 지위확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중, 1467년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가거(家居)하고 있는 동안에 아우 시합(施合)과 매부 이명효(李明孝)와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남도의 군사가 해륙양방으로 쳐들어와 북도의 군민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지방민을 선동하여 민심을 혼란시키는 한편, 당시 동북지방의 군권을 쥐고 있던 함길도절도사 강효문(康孝文)과 그 휘하 군관들을 살해하고 각 지방의 수령들을 살육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 그들은 도리어 본도절도사가 제진장(諸鎭將)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므로 처형하였다고 보고하여 자신들의 반란을 합리화하고, 그 당인(黨人)으로 하여금 지금 각 읍의 인민이 모두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와언(訛言)이 분분하다고 상서하게 하는 한편, 본도인으로써 본도의 각 수령을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난이 일어나자 도내 각지의 유향소의 토호들과 농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거대한 반란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절도사를 자칭하고, 단천‧홍원‧북청‧함흥 등 함흥 이북의 여러 지역을 점거하였다.
이 보고를 접한 조정에서는 구성군(龜城君) 준(浚)을 4도병마도총사, 호조판서 조석문(曺錫文)을 부총사, 허종(許琮)을 함길도절도사로 삼고,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 등을 대장으로 삼아 3만의 관군을 동원시켜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였다.
처음 조정에서는 단천인 최윤손(崔潤孫)을 그에게 보내어 위무하고자 하였으나, 최윤손은 도리어 그에게 붙어 조정의 밀사(密事)를 모두 고하는 등 조정내부에서도 반란군과 내응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한명회(韓明澮)‧권람(權擥)‧신숙주(申叔舟) 등의 중신들이 자기네와 내응하고 있다고 거짓 선전하여 반군토벌에 적지않은 혼란과 차질이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반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난 8월에 이르러서야 관군의 전열이 가다듬어져서 홍원‧북청‧이원 등지의 전투에서 관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이때 이시애는 길주인 허유례(許惟禮)의 계교로 부하인 이주(李珠)‧황생(黃生) 등에 의하여 체포되어 참형, 이어 각 도에 효수되었다.
검교문하부사(檢校門下府事) 이원경(李原京)의 손자이며, 함길도첨절제사(咸吉道僉節制使) 이인화(李仁和)의 아들이다. 대대로 길주에서 살아온 지방호족출신으로서 그의 일족이 함길도 여러 읍에 살고 있었다.
조선초에 대북방민회유정책 아래 중용되어 1451년(문종 1) 호군이 되고, 1458년(세조 4) 경흥진병마절제사를 거쳐 첨지중추부사‧판회령부사를 역임하였다.
그 당시 세조는 등극 후 강력한 왕권하에서 중앙집권화 시책을 펴나갔다. 그리하여 북방민의 등용을 억제하여 북도출신의 수령을 점차 줄이고 지방관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였다. 이에 북도인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때에 세조는 전국적으로 호적을 개정하여 호패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465년 보법(保法)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본래 대토지를 소유하고 많은 인정(人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군역을 회피하고 있던 관인이나 지방세력가들에게 군역을 공평히 지움으로써 군역의 평준화와 군액의 증가를 아울러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폐단과 부작용을 일으켜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됨으로써 생산의 감퇴와 농민의 유망(流亡)을 촉진시켰으며, 지방세력가와 대토지소유자의 격심한 반발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세력가들은 그들의 반자치기관의 성격을 가진 유향소(留鄕所)를 중심으로 반정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함길도의 토호였던 그 역시 자신들의 지위확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중, 1467년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가거(家居)하고 있는 동안에 아우 시합(施合)과 매부 이명효(李明孝)와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남도의 군사가 해륙양방으로 쳐들어와 북도의 군민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지방민을 선동하여 민심을 혼란시키는 한편, 당시 동북지방의 군권을 쥐고 있던 함길도절도사 강효문(康孝文)과 그 휘하 군관들을 살해하고 각 지방의 수령들을 살육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 그들은 도리어 본도절도사가 제진장(諸鎭將)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므로 처형하였다고 보고하여 자신들의 반란을 합리화하고, 그 당인(黨人)으로 하여금 지금 각 읍의 인민이 모두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와언(訛言)이 분분하다고 상서하게 하는 한편, 본도인으로써 본도의 각 수령을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난이 일어나자 도내 각지의 유향소의 토호들과 농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거대한 반란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절도사를 자칭하고, 단천‧홍원‧북청‧함흥 등 함흥 이북의 여러 지역을 점거하였다.
이 보고를 접한 조정에서는 구성군(龜城君) 준(浚)을 4도병마도총사, 호조판서 조석문(曺錫文)을 부총사, 허종(許琮)을 함길도절도사로 삼고,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 등을 대장으로 삼아 3만의 관군을 동원시켜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였다.
처음 조정에서는 단천인 최윤손(崔潤孫)을 그에게 보내어 위무하고자 하였으나, 최윤손은 도리어 그에게 붙어 조정의 밀사(密事)를 모두 고하는 등 조정내부에서도 반란군과 내응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한명회(韓明澮)‧권람(權擥)‧신숙주(申叔舟) 등의 중신들이 자기네와 내응하고 있다고 거짓 선전하여 반군토벌에 적지않은 혼란과 차질이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반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난 8월에 이르러서야 관군의 전열이 가다듬어져서 홍원‧북청‧이원 등지의 전투에서 관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이때 이시애는 길주인 허유례(許惟禮)의 계교로 부하인 이주(李珠)‧황생(黃生) 등에 의하여 체포되어 참형, 이어 각 도에 효수되었다.
[참고문헌]
文宗實錄
世祖實錄
燃藜室記述
李施愛(車文燮, 韓國의 人間像, 新丘文化社, 1965)
世祖實錄
燃藜室記述
李施愛(車文燮, 韓國의 人間像, 新丘文化社, 1965)
[집필자]
김성준(金成俊)
명 : "시수(施受)"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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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