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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령(李奎齡)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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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문서(文瑞)
시호(諡號)정혜(貞惠)
생년1625(인조 3)
졸년1694(숙종 20)
시대조선중기
본관한산(韓山)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휘조(李徽祚)
광주이씨(光州李氏)
조부이현영(李顯英)
외조부이두첨(李斗贍)

[상세내용]

이규령(李奎齡)
1625년(인조 3)∼1694년(숙종 2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문서(文瑞). 판서 이현영(李顯英)의 손자이고, 목사 이휘조(李徽祚)의 아들이며, 모친은 광주이씨(光州李氏)군수 이두첨(李斗贍)의 딸이다.

1654년(효종 5) 사마시에 합격하여 자여도찰방(自如道察訪)형조좌랑교하현감 등을 지내고,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664년 지평을 거쳐 그뒤 직강정언형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667년 다시 정언이 되었는데, 이때 특지로 장선징(張善徵)병조참판에 발탁시키므로 대신(臺臣)들이 이를 논박하였으나 왕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그는 상소하여 “외척에게는 특지로 벼슬을 제수할 수 없고 대각(臺閣)은 꺾어서는 안된다.”며 극력 논쟁하였다.

그뒤 다시 지평을 거쳐 교리수찬부응교사간지제교(知製敎)집의 등을 역임하고, 1670년 안동부사로 나가서 기민구휼에 적극 힘써 그 공으로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1673년 동부승지, 이듬해 예조참의를 지내고, 1681년(숙종 7)에 승지, 1685년에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688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때 박세채(朴世采)의 파면을 반대한 남구만(南九萬)여성제(呂聖齊) 등이 북변으로 유배되자, 숙종에게 소를 올려 서인으로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호조참의로 체직되었다가 뒤에 도승지가 되었다. 이어 한성부우윤으로 한때 파직당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1694년 인현왕후(仁顯王后)가 복위되자 다시 대사헌이 되어 기사환국 때의 폐비론에 동조한 여러 신하의 관대한 치죄를 주장하였으며, 이어 공조병조 참판 등을 거쳐 뒤에 형조판서도총관을 지냈고 기로소에 들어가 치사하였다. 시호는 정혜(貞惠)이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집필자]

유병용(兪炳勇)

성명 : "이규령(李奎齡)"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郯述v03李奎齡
祔廟都監都廳儀軌; 顯宗十年己酉(1669) 十月日箚子 副提學臣李敏迪‧應敎臣南二星‧校理臣尹深‧李奎齡‧ 副校理臣金萬均‧修撰臣洪柱國‧副修撰臣金萬重等
山陵都監儀軌贊臣李翊相 提調兼觀象監提調上護軍臣沈梓 都承旨臣李奎齡
山陵都監儀軌贊臣李翊相 提調兼觀象監提調上護軍臣沈梓 都承旨臣李奎齡
山陵都監儀軌南龍翼觀象監提調都 監堂上方爲兼帶故不爲出來都承旨李奎齡都監 堂上都廳本所郞廳及相地官前府尹愼景尹前經 歷
山陵都監儀軌南龍翼觀象監提調都監堂上方爲兼帶故不 爲出來都承旨李奎齡齊會壙上封標處奉審 後開封始役巳時量穿至九尺土色一
仁宣王后國恤謄錄: 甲寅(1674) - (1676)姜栢年刑曹判書李殷相判尹金字亨禮 曹參判李俊耉參議李奎齡獻納洪萬鍾修撰崔後 尙會議于賓廳再啓後罷出
莊烈王后國恤謄錄n1-2책角帶事知委爲白齊康熙二十 七年十月二十日行都承旨臣李奎齡次知啓依允
洗草宴謄錄n1-1책賜几杖頒敎書事 一曹啓辭今十月三十日召對入侍時校理李奎齡 所啓領中樞府事李景奭仁祖朝大臣也以三 朝元老年今
交河郡邑誌(京畿道), 光武三年十月李奎齡 辛丑二月以刑曹佐郞赴任壬 寅登科癸卯七月罷歸
東國續修文獻錄v1瑞同福人判書沈梓文叔靑松人七十參贊崔寬而栗全州人知中李之翼汝輝咸平人七十判書權說悅卿安東人八十七知中李奎齡文瑞韓山人七十判書尹趾善見相七十南九萬見相八十三朴世堂季肯潘南人七十五判書李世華君實富平人七十二判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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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