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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좌랑(刑曹佐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그 중 1인은 문관(文官)으로 임명(任命)하였다. 위로 형조판서(刑曹判書:正二品), 형조참판(刑曹參判:從二品), 형조참의(刑曹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형조정랑(刑曹正郞:正五品) 3원이 있다.

정랑으로 지낸 사람은 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정랑과 좌랑의 관장(管掌) 하에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예사(掌隷司) 등 사사(四司)와 일방(一房)‧이방(二房)‧형방(刑房)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