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좌랑(刑曹佐郞)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그 중 1인은 문관(文官)으로 임명(任命)하였다. 위로 형조판서(刑曹判書:正二品), 형조참판(刑曹參判:從二品), 형조참의(刑曹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형조정랑(刑曹正郞:正五品) 3원이 있다.
정랑으로 지낸 사람은 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정랑과 좌랑의 관장(管掌) 하에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예사(掌隷司) 등 사사(四司)와 일방(一房)‧이방(二房)‧형방(刑房)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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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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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