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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교(知製敎)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국왕의 교서(敎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고려시대의 지제고(知制誥)를 고친 것으로, 조선 전기에는 승정원(承政院)‧사간원(司諫院)의 관원으로써 임명한 내지제교(內知製敎)와 다른 문관 10명으로 임명한 외지제교(外知製敎)로 구분하였다.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이 설치되면서 학사들이 외지제교를 겸직하다가 1430년(세종 12)에 집현전의 녹관(祿官)을 내지제교, 다른 문관 10명을 외지제교로 삼았다. 그 뒤 집현전을 폐지하고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면서 부제학(副提學:正三品) 이하 부수찬(副修撰:從六品)까지 지제교를 겸하게 하고, 따로 6품 이상의 문관을 뽑아 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전자를 내지제교, 후자를 외지제교라고 불렀다.

아울러 규장각의 직제학(直提學:正三品) 이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외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