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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判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2품(正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육조(六曹:吏‧戶‧禮‧兵‧刑‧工)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고, 정원은 각 1원이다. 1405년(태종 5)에 설치하여 1894년(고종 31)에 폐지(廢止)되었다.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장관을 판서라 하였다. 개국 초에는 전서(典書:正三品)로서 지위가 낮아 정치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405년(태종 5)에 판서로 고치고 품계도 정이품으로 올려 의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실권도 물려받았다.

육조의 판서는 의정부의 참찬(參贊:正二品), 한성부의 판윤(判尹:正二品),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正二品)과 더불어 정경(正卿)이라 일컬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대신(大臣)이라 개칭될 때까지 중추적 관직의 하나로 존속하여 왔다.

[별칭]

정경(正卿)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