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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응준(任應準)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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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재전(在田)
호(號)담재(澹齋)
생년1816(순조 16)
졸년1883(고종 20)
시대조선후기
본관풍천(豊川)
활동분야문신 > 문신
임백수(任百秀)
저서『담재집』

[상세내용]

임응준(任應準)
1816년(순조 16)∼1883년(고종 2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재전(在田), 호는 담재(澹齋). 봉조하(奉朝賀) 임백수(任百秀)의 아들이다.

1848년(헌종 1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경연관(經筵官)이 되었으며, 1852년(철종 3) 북병영(北兵營)북평사를 거쳐 1859년 홍문관응교를 역임하였다.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자 승정원승지로 발탁되었고, 1865년(고종 2)∼1870년까지 한때 예조참의이조참의를 지냈으나 그밖에는 계속하여 좌부승지좌우승지를 지냈다.

그뒤 1870년에는 사간원대사간, 1871∼1874년까지 병조참판이조참판을 지냈고, 1874년 부총관, 1875년에는 행도승지(行都承旨)가 되었다.

1877년 재차 병조참판이 되었고, 1879년에는 한성부우윤을 지냈다.

1880년 대호군으로 정부당상(政府堂上), 한성부판윤이 되었고, 그해 7월 공조판서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로 임명되었고, 1881년 사헌부대사헌도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대원군에 의해 발탁되어 예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해 7월 대원군군에 의하여 피랍됨으로써 대원군정권이 붕괴하자, 9월 유학 김병설(金炳卨)이 임오군란 직후 에 보낸 표자문(表咨文)을 찬하였다는 점을 들어 탄핵하였다. 뒤이어 9월부터 11월에 이르는 동안 양사의 연차(聯箚)가 계속된 결과 마침내 전라도 진도부 금갑도로 유배되었다.

다음해인 1883년 2월 향리로 방축되었으나, 4월 흥선대원군의 당여로 군변에 가담하였다고 탄핵되어 조병창(趙秉昌)조우희(趙宇熙)이회정(李會正) 등과 함께 원악도(遠惡島)로 위리안치하도록 결정되었고, 뒤이어 사사(賜死)되었다.

그뒤 1894년 12월 복관되었다.

문집으로 『담재집』이 있다.

[참고문헌]

哲宗實錄
承政院日記(高宗朝)

[집필자]

권석봉(權錫奉)
대표명임응준(任應準)
응준(應準)
성명임응준(任應準)

명 : "응준(應準)"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爛抄v4於政令事爲則何難乎治平乎董仲舒所云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正百官以正萬民者此也伏願此等處益加體念焉應準曰此章曰不言干索酒食又曰凡喫飮食不可揀捧古人於飮食之節必愼必戒不啻申複何也孟子食色性也蓋有形斯有欲而
爛抄v4德行每先於文藝仕進之心則見利思義豈有往而不返之理哉故曰儒者之學莫切於德行而帝王之學亦不外乎是矣體念焉應準曰收放心一句最甚切要盖心者一身主宰也不能操存此心則無以管攝此身譬之身爲宮室心爲主人主人若奔走失所則家
爛抄v4無非進德修行之言而殿下每於德行仁義之說必欣然下敎旣知德行爲好箇工夫則徒言無益躬行是切實處也更加澄省焉應準曰文藝卽記誦詞章之學於儒者事最近然若專治不返則浮華少實大有害於存心修己之方此不可不講究也假注尹時榮又
爛抄v4可見古人之操心飭躬而期於知而行之者也知而不行與不知同伏願體念於知行相須之工則聖學日就世敎日隆豈不休哉應準曰夫厭薄貧賤歎羨富貴者論其志趣則固卑下而凡人之所不能免也子貢以聖門高第初有貸植之誠旣富而後以貧而無諂
爛抄v4顔淵安貧樂道成湯不殖貨利推以論之則非聖賢不能超脫於貧富之外也上曰修德則不求富貴而富貴自至奚可以求之哉應準曰聖敎切當矣雖在下君子不當動心於貧富之間至於帝王之地旣富且貴矣又何求焉單能修德行政貨利自來矣伏願此等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