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참판(兵曹參判)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병조판서(兵曹判書:正二品)가 있고, 아래로 병조참의(兵曹參議:正三品 堂上), 병조참지(兵曹參知:正三品), 병조정랑(兵曹正郞:正五品), 병조좌랑(兵曹佐郞:正六品) 등이 있다. 판서를 정경(正卿)이라고 하고, 참판은 아경(亞卿)이라고 한다.
원래 사평부(司平府)에 두었던 좌사(左使)‧우사(右使)를 1404년(태종 4) 3월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使)라고 개칭했다가, 1405년 1월 사평부가 호조(戶曹)에 병합될 때 육조의 의랑(議郞) 각 2원을 좌‧우참의(左右參議)로 바꾸었다. 1432년(세종 14)에 참판‧참의 각각 1원으로 개편되어 각 조(曹)의 판서를 보좌하는 차관으로, 예하 주요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勅任官)이라 하였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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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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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