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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예문관(藝文館)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영사(領事:正一品)가 1원으로 영의정(領議政)이 예겸하며, 대제학(大提學:正二品) 1원이 있고, 아래로 직제학(直提學:正三品), 응교(應敎:正四品) 각 1원, 봉교(奉敎:正七品), 대교(待敎:正八品) 각 2원, 검열(檢閱:正九品) 4원이 있다.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은 1401년(태종 1) 7월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어지면서 대학사(大學士:正二品) 2원을 대제학과 제학으로 고쳐 두었다. 제학은 모두 전임관이 아닌 타관(他官)이 겸직하게 했다. 명예로운 관직으로 이조의 추천과 현직 대제학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