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대호군(大護軍)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3품(從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삼품(從三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12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이 있고, 아래로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건국 초에는 10위(十衛)의 부지휘관으로 대장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곧 도위첨사(都尉僉事)로 개칭되었다가, 태종 초에 이르러 대호군으로 되었다. 문종∼세조 연간에 10위는 5위 체제로 확립되었는데, 1466년(세조 12) 종삼품 관으로 확정되어 5위의 부지휘관으로 법제화하였다. 당시에는 정원이 14원이었으나 후기에는 12원이 되었다.

관계에 따라 건공장군(建功將軍:종삼품 상계)‧보공장군(保功將軍:종삼품 하계)이라고도 하였다. 임진왜란 후 군제가 문란해짐에 따라 폐지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