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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申櫶)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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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관호(觀浩)
자(字)국빈(國賓)
호(號)금당(琴堂)
호(號)동양(東陽)
호(號)우석(于石)
시호(諡號)장숙(壯肅)
생년1810(순조 10)
졸년1884(고종 21)
시대조선후기
본관평산(平山)
활동분야무신 > 무신
신의직(申義直)
조부신홍주(申鴻周)
저서『민보집설(民堡輯說)』
저서『융서촬요(戎書撮要)』
저서『금석원류휘집(金石源流彙集)』
저서『농축회통(農蓄會通)』
저서『심행일기(沈行日記)』

[관련정보]

[상세내용]

신헌(申櫶)
1810년(순조 10)∼1884년(고종 21). 조선 후기의 무신‧외교가. 본관은 평산(平山). 초명은 관호(觀浩). 자는 국빈(國賓), 호는 위당(威堂)금당(琴堂)동양(東陽)우석(于石). 훈련대장 신홍주(申鴻周)의 손자, 부사 신의직(申義直)의 아들이다.

전형적인 무관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 당대의 석학이며 이름난 실학자인 정약용(丁若鏞)김정희(金正喜) 문하에서 다양한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인 학문을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무관이면서도 독특한 학문적 소양을 쌓아 유장(儒將)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개화파 인물들인 강위(姜瑋)박규수(朴珪壽) 등과 폭넓은 교유를 함으로써 현실에 밝은 식견을 가질 수가 있었다. 정약용의 민간자위전법인 민보방위론(民堡防衛論)을 계승, 발전시켜 『민보집설(民堡輯說)』『융서촬요(戎書撮要)』 등과 같은 병서를 저술, 자신의 국방론을 집대성시켰다.

또한, 김정희로부터 금석학(金石學)‧시도(詩道)‧서예 등을 배워 현재에는 전하지는 않지만 『금석원류휘집(金石源流彙集)』이라는 금석학관계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고, 예서(隷書)에 특히 조예가 깊었다.

지리학에도 관심이 높아 김정호(金正浩)『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제작에 조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유산필기(酉山筆記)』라는 역사지리서를 편찬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1843년(헌종 9) 전라도우수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해남 대둔사(大芚寺)의 초의선사(草衣禪師)와 교유하면서 불교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었다. 이밖에 농법에도 관심을 가져 『농축회통(農蓄會通)』이라는 농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1827년(순조 27) 할아버지 신홍주의 후광을 업고 별군직(別軍職)에 차출되고, 이듬해 무과에 급제,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에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관직활동을 시작, 순조헌종철종고종조에 걸쳐 중요무반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헌종 때에는 왕의 신임을 받아 중화부사전라우도수군절도사봉산군수전라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1849년에는 금위대장(禁衛大將)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헌종이 급서하고 철종이 등극하자 안동김씨(安東金氏) 일파로부터 배척을 받아 한동안 정계에서 유리되었다. 헌종이 위독할 때 사사로이 의원을 데리고 들어가 진찰하였다는 죄목으로 1849년(현동 15)에 전라도 녹도(鹿島)에 위리안치되었다.

1853년(철종 4) 감형되어 무주로 이배되었다가 철종의 배려로 1857년에 풀려났다. 그리하여 철종대에는 1861년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고, 이어 형조판서한성부판윤공조 판서우포도대장 등을 두루 지냈다.

고종 초기에도 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형조병조공조판서를 역임하였고,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에는 총융사(摠戎使)강화의 염창(鹽倉)을 수비, 난이 끝난 다음 좌참찬 겸 훈련대장에 임명되고 수뢰포(水雷砲)를 제작한 공으로 가자(加資)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그뒤 어영대장지행삼군부사(知行三軍府事)판의금부사 등을 거쳐 1874년 진무사(鎭撫使)에 임명되었다.

이때 강화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 연해의 요해지인 광성(廣城)덕진(德津)초지(草芝) 3진(鎭)에 포대를 구축,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운양호(雲揚號)사건 이듬해인 1876년 판중추부사로 병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권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강화도에서 일본의 전권변리대신(全權辨理大臣) 구로다(黑田淸隆)와 협상을 벌여 강화도조약을 체결, 조선의 개항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때의 협상전말을 『심행일기(沈行日記)』라는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그뒤 1878년에는 병으로 총융사를 사직하고 한동안 노량진에 있는 은휴정(恩休亭)에서 요양하기도 하였으나, 1882년에는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로 역시 전권대관이 되어 미국슈펠트(Shufeldt, R. W.)와 조미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시호는 장숙(壯肅)이다.

[참고문헌]

憲宗實錄
哲宗實錄
日省錄
高宗實錄
梅泉野錄
申櫶의 國防論(朴贊殖, 歷史學報 117, 1988)
19세기 중엽 조선정부의 개항인식과 강화도조약체결(姜美英, 仁荷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8)

[집필자]

윤병석(尹炳奭)
대표명신헌(申櫶)
헌(櫶)
성명신관호(申觀浩), 신헌(申櫶)

명 : "헌(櫶)"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爛錄v2府事申櫶副摠管尹滋承奏將於本年二月初二日大日本國特命全權辦理大臣黑田淸隆特命副全權辦理大臣井上馨與臣臣滋承會同江華府互換條約一摺逐款允當已予比準行諸久遠益敦親睦其條約內應行各事凡爾官民悉奉此意一體按照
韓史綮v3若鏞金正喜之間頗有文翰經濟當是時武人之爲大院君所器使者蔡東健金鑅以智諝鄭岐源以廉謹李景夏金鍵以威猛惟風流儒雅目能巧宦云大院君恐國中天主敎徒復爲洋人之媒孼令中外搜捕敎徒捕二十人以上許爲邊地武官以李景夏爲
韓史綮v3丸斃數十人賊遂奔退擢憲洙爲黃海兵使當是時法蘭西人欲大擧釋憾會有德意智國之役故不果云○以申櫶爲訓練大將本名觀浩少遊丁若鏞金正喜之間頗有文翰經濟當是時武人之爲大院君所器使者蔡東健金鑅以智諝鄭岐源以廉謹李景
韓史綮v3中樞府事朴珪壽獨曰彼書之稱帝乃自帝非臣我也我何辱之有而拒不受乎王然之命受其書假申櫶判中樞府事銜以遣之與淸隆對定修好條約畏其兵威悉從其所慾三月淸隆退去初珪壽持排外之議後使中國得聞西洋日本之情形而自悔其迂
韓史綮v3月罷訓練總戎禁衛三營以武衛所爲武衛營又置壯禦營選三營之兵分隷之以李景夏爲武衛大將申正熙爲壯禦大將正熙之子也○創置別技軍招聘日本兵官堀木禮造敎之仍又置士官生徒亦令受技于禮造○王欲增兵額而患無餉或言負商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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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