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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사(統制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임진왜란(壬辰倭亂) 중에 설치된 종이품(從二品) 서반 외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수군(水軍)의 총지휘관(總指揮官)으로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사 이순신(李舜臣)으로 하여금 경상(慶尙)‧전라(全羅)‧충청(忠淸) 삼도의 수군을 총지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군직(軍職)이다. 1593년(선조 26)에 처음으로 두었다.

통제사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正三品)보다 상위 직으로, 각 도의 지방행정의 최고 직인 관찰사와는 같은 품계였으나, 그보다 상위 품계에서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2대 수군통제사는 원균(元均)이었고, 4대 통제사 이시언(李時言)부터는 거의 경상우수사가 겸직하였다.

법제적으로는 임기 2년이었고, 그 아래 수사나 수령과는 엄격한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되었다. 수군통제사의 관부(官府)를 통제영(統制營) 또는 통영(統營)이라 하고, 처음에는 한산도에 두었다가 왜란이 끝난 후 경상우도 고성현(固城縣) 두룡포(豆龍浦:忠武市)로 옮겨 1895년(고종 32)에 폐지 될 때까지 300년간 존치되었고, 그 동안 208명의 수군통제사가 임명되었다.

[별칭]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