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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경(尹知敬)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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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유일(幼一)
호(號)창주(滄洲)
생년1584(선조 17)
졸년1634(인조 12)
시대조선중기
본관파평(坡平)
활동분야문신 > 문신
윤담무(尹覃茂)
증조부윤개(尹漑)

[상세내용]

윤지경(尹知敬)
1584년(선조 17)∼1634년(인조 1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유일(幼一), 호는 창주(滄洲). 좌의정 윤개(尹漑)의 증손이며, 도승지 윤담무(尹覃茂)의 아들이다.

1603년(선조 36) 사마시에 합격하고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615년 서원현감(西原縣監)이 되었으나 정사를 게을리한다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며, 1617년 병조좌랑정랑을 거쳐 사은사(謝恩使)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세자시강원 겸필선을 거쳐 홍문관의 수찬부교리를 역임하였으며, 다시 필선보덕수찬에 번갈아 보임되었고, 이어 의정부 검상사인을 지냈다. 그가 청요직을 지낼 무렵 인목대비의 폐모론이 일어나자 정형복(鄭亨復)으로 하여금 폐모론에 대한 반대상소를 올리게 하고, 폐모론에 반대한 정홍익(鄭弘翼)이 유배당하자 도성문밖까지 전송하는 등 폐모론에 적극 반대하였다.

1623년 겸보덕으로 궐내에 입직하던 중 인조반정이 일어나 반정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될뻔하였으나 이귀(李貴)의 만류로 화를 면하고, 반정에 호응하여 전한이 되었다. 이어 부응교응교집의사간사인을 역임하고 1627년(인조 5) 보덕으로 있을 때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이때 대부분의 조신들이 인조의 피란을 주장하였으나 그는 500명의 군졸만 있으면 임진강을 막을 수 있다는 기개를 보여 검독어사(檢督御史)로 임진강에 파견되어 적을 막으려고 전비를 갖추는 도중 강화가 성립되어 적이 물러갔다.

그뒤 인조는 교서를 내려 그의 활약을 칭찬하였고 그 공으로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이듬해 우부승지를 거쳐 1630년 예조참의로 전직되어 재이(灾異)에 대하여 구언(求言)할 것을 건의하였다.

1632년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첨지중추부사에 보임되었으나 관찰사 재직시 방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 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고 삭직당하였다. 청나라와의 척화를 강력히 주장하여 윤황(尹煌)윤형지(尹衡志)와 함께 삼윤(三尹)으로 당시 사람들로부터 높이 칭송받았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집필자]

이문기(李文基)
대표명윤지경(尹知敬)
지경(知敬)
성명윤지경(尹知敬)
유일(幼一)
창주(滄洲)

명 : "지경(知敬)"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19大▣......▣曰然則何以焚燒宮舍曰軍卒失火而致之非▣......▣然曰若是則前王何以處之曰厥罪雖重待▣......▣德泂知敬遂行四拜李明漢詣闕上謁時上以未受母后之命故坐胡床于闕庭明漢趨拜于前上曰以爾爲校理其與張維同撰敎書以告
紀年便攷v20德泂輔德尹知敬不肯拜曰暮夜称兵者為誰左右曰綾陽君奉大妃舉義反正德泂曰然則何以燒宮室曰軍卒失火非故放也知敬泫然泣曰舊君何以䖏之綾陽君曰待以不死德泂等遂拜乃命李貴等備儀如西宮奉迎大妃大妃不許綾陽君遂詣西宮大妃
震史記略v3拜惟都承旨李德洞校理君尹知敬植立不拜左右促之德洞曰爲人臣豈可不知而遽拜乎左右曰綾城君奉大妃擧義反正耳知敬曰然則何以燒焚宮舍曰軍卒失火非故放也二人泫然曰前王何以處之曰厥罪雖重待以不死二人遂四拜李明漢趍拜王曰
靑野만集v9命惟承旨李德詗校理尹知敬直入不拜左右問何不拜德詗曰身爲人臣何可不知而遽拜乎左右曰綾陽君奉大妃擧義反正知敬曰然則何以焚燒宮舍曰軍卒失火而致之非故燒也二人泫然曰若是則前王何以處之曰厥罪雖重待以不死德泂知敬遂行
靑野만集v9反正知敬曰然則何以焚燒宮舍曰軍卒失火而致之非故燒也二人泫然曰若是則前王何以處之曰厥罪雖重待以不死德泂知敬遂行四拜禮李明漢詣闕上謁時上以未受母后之命坐胡床于闕庭明漢趨拜于前上曰以爾爲校理與其張維同撰敎文以告
重訂南漢志v4之夢村父覃茂官副學知敬性卓犖好奇節仁祖反正之夕以輔德入直時在闕中者皆被召夜半倉卒人皆恇懼紛紛四拜而退知敬與都承旨李德泂同至上前却立不拜曰夜中無以辨眞僞頭可斷膝不可屈辭氣凜然衛士挺刃林立喝令促拜二人不撓上明
重訂南漢志v4尹知敬字幼一號滄洲祖榘魁司馬廢擧卜居州之夢村父覃茂官副學知敬性卓犖好奇節仁祖反正之夕以輔德入直時在闕中者皆被召夜半倉卒人皆恇懼紛紛四拜而退知敬與都承旨李德泂同至
重訂南漢志v4尹鏶字純夫號夢溪知敬之子少而風節自持孝宗以非罪庭鞫兪胤天威震疊廷臣噤口鏶時爲司諫在夢村聞之拜辭其母自分以死馳入闕中喝道之
大事編年v10諭以擧義之由則曰然則何以燒宮室曰軍卒失火而致之非故放也又問前王何以處之申待以不死遂行拜禮○反正後數日知敬上疏略曰臣在昏朝屢歷顯要坐視覆亡無一言匡救臣之罪一也義師之入不能先幾應命敢與報事爭辨臣之罪二也備蒙廢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