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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전(李季甸)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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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병보(屛甫)
호(號)존양재(存養齋)
시호(諡號)문렬(文烈)
생년1404(태종 4)
졸년1459(세조 5)
시대조선전기
본관한산(韓山)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종선(李種善)
조부이색(李穡)
외조부권근(權近)
공신호정난공신(靖難功臣)
공신호좌익공신(佐翼功臣)

[상세내용]

이계전(李季甸)
1404년(태종 4)∼1459년(세조 5).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병보(屛甫), 호는 존양재(存養齋). 이색(李穡)의 손자로, 이종선(李種善)의 아들이며, 모친은 권근(權近)의 딸이다.

1427년(세종 9)에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집현전학사가 되고, 1436년에 왕명으로 김문(金汶) 등과 『강목통감훈의(綱目通鑑訓義)』를 편찬하였다.

1445년 집현전직제학으로 있을 때에 세자(문종)가 사창(社倉)과 의창(義倉) 등의 현황에 대하여 묻자, 그는 “근년의 계속된 가뭄 때문에 사창과 의창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2, 3년만 계속된다면 국가에 비축곡이 고갈되니, 앞으로는 스스로 생계를 보존할 수 없는 백성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저화(楮貨)의 사용에 대하여 백성들의 불편이 많다는 점을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포목의 사용이 그 유래가 오래이고 불편이 없으니, 구태여 저화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시 시행중이던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답험관의 정실에 의한 처리로 백성들의 원망이 날로 심해서 공법(貢法)을 제정하였던 것인데, 이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 대간들이 한글의 제정‧보급과 불교에 대한 종실‧양반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격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자, 세종의 진노를 사서 대간들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국문을 받게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왕의 진노가 심하니 상소를 그만 단념하라고 만류하였으나, 그는 의금부에 하옥될 것을 각오하고 대간들의 언로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계문(啓聞)하였다.

1447년 동부승지를 제수받았고, 1450년 좌부승지가 되었으며, 3개월 후에 도승지로 승진하였다.

1452년(문종 2)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453년(단종 1)의 계유정난에 참여하여 정인지(鄭麟趾) 등과 정난공신(靖難功臣)1등에 녹훈되었다. 같은해 호조판서에 이어 병조판서로 자리를 옮겼으며, 병조판서로 재임할 때 수양대군이 왕권강화를 위하여 육조직계체제(六曹直啓體制)를 부활하자 예조판서였던 하위지(河緯地) 등과 이를 반대하는 소를 올려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더욱 전제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불만을 품은 성삼문(成三問)집현전출신의 학자가 중심이 되어 세조제거운동을 일으켰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고 세조를 도왔다. 이 공로로 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좌익공신(佐翼功臣)에 녹훈되었다.

1455년(세조 1) 이조판서를 제수받았고, 다음해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같은해 7월에 그의 어머니가 죽자 조정에서는 미‧두 30석과 종이 100권, 석회 40석과 관곽 등을 보내어 극진한 조의를 표하였다.

1458년 세조가 그에게 특별히 교서를 내렸는데, 그 교서는 세조의 정권획득과정에서 보였던 협력과 사육신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세조를 도운 공로에 대하여 칭송하는 내용이었다.

이듬해인 1459년 7월에 경기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그해 9월에 죽었다. 시호는 문렬(文烈)이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송정현(宋正炫)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