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정인지(鄭麟趾)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C815C778C9C0B1396X0
자(字)백저(伯雎)
호(號)학역재(學易齋)
시호(諡號)문성(文成)
생년1396(태조 5)
졸년1478(성종 9)
시대조선전기
본관하동(河東)
활동분야문신 > 문신
정흥인(鄭興仁)
외조부진천의(陳千義)
저서『학역재집』
공신호좌익공신(佐翼功臣)
공신호익대공신(翊戴功臣)
공신호좌리공신(佐理功臣)

[상세내용]

정인지(鄭麟趾)
1396년(태조 5)∼1478년(성종 9).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저(伯雎), 호는 학역재(學易齋).
1. 가계와 태종문종대의 관력 및 업적
부친은 석성현감(石城縣監) 증영의정부사(贈領議政府事) 정흥인(鄭興仁)이며, 모친은 진천의(陳千義)의 딸이다. 권우(權遇)의 문인이다.

1411년(태종 11)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414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예빈시주부(禮賓寺注簿)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예문관부교리에 개수(改授)되고, 이어 감찰예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418년(세종 즉위) 8월 병조좌랑을 거쳐 1421년(세종 3)에는 상왕(上王: 태종)의 “대임을 맡길만한 인물이니 중용하라. “는 요청과 함께 병조정랑에 승직되고, 이후 세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조예조정랑을 역임하였다.

1424년 집현전관(集賢殿官)에 뽑히면서 응교에 제수되고, 다음해 직전(直殿)에 승진되었다.

1427년 문과중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다시 직제학에 승진, 곧 세자시강원좌필선을 겸대한 뒤 다음해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면서 또다시 부제학에 승진되었다.

1430년 10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면서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다음해에는 정초(鄭招)와 함께 대통력(大統曆)을 개정하고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을 저술하는 등 역법을 정비하였다.

1432년 예문관제학 겸 동지춘추관사(藝文館提學兼同知春秋館事), 1433년 2월 인수부윤(仁壽府尹), 같은해 6월 예문관제학이 되었다.

1434년 4월 이조좌참판에 발탁되고, 같은해 10월 다시 예문관제학을 거쳐 1435년 6월 충청도관찰사로 나간 뒤 다음해 9월 부상으로 사직하였다.

1437년 세종의 문운육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복(起復)되어 예문관제학에 서용되고, 1439년에는 집현전제학이 된 뒤 곧 형조참판으로 옮겼다가 1440년 5월 정연(鄭淵)의 천거를 받아 형조판서에 발탁되었다.

같은해 11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거쳐 사은사명나라에 다녀왔다.

1442년 예문관대제학으로 『사륜요집(絲綸要集)』을 편찬하고, 이듬해 지중추원사로 당시에 찬‧반의 논의가 격렬하던 공법(貢法)을 극력 주장하여 그 실시를 확정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제조(提調)삼도도순찰사(三道都巡察使)로 파견되어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전품(田品)을 분정(分定)하는 등 내‧외의 전제사를 주관하였다.

1445년 1월 우참찬이 되고, 그해 『치평요람(治平要覽)』을 찬진하였다. 다음해 예조판서를 거쳐 1447년에는 이조판서가 된 뒤 지춘추관사가 되어 『태조실록』을 증수(增修)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한편 전라도에 파견되어 전품을 다시 상정하였다.

1449년 공조판서를 거쳐 1450년(문종 즉위) 좌참찬이 되고, 1451년 김종서(金宗瑞) 등과 함께 『고려사』를 개찬(改撰)하였고, 이듬해 김종서 등과 함께 다시 『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다.
2. 단종세조대의 관력 및 업적
1455년(세조 1)세조의 즉위와 함께 영의정부사에 승진되고, 세자사(世子師)를 예겸(例兼)한 뒤 세조 즉위에 끼친 공로로 다시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458년 공신연(功臣宴)을 베풀 때 세조의 불서간행을 반대한 일로 세조의 노여움을 사서 불경죄로 논죄되면서 고신(告身)이 몰수되었으나, 곧 고신을 환급받고 하동부원군에 제수되었다.

1459년 취중에 직간한 일이 국왕에게 무례를 범하였다고 논죄되면서 다시 고신을 몰수당하고 외방에 종편(從便)되었으나 그해에 다시 소환되어 고신을 환급받고, 그 이듬해에 하동부원군에 복직되었다.

1465년 나이 70을 이유로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궤장(几杖)을 하사받았으며, 다음해 관제개혁으로 인한 부원군호의 군호로의 개칭과 함께 하동군(河東君)에 개봉(改封)되었다.
3. 예종성종대의 관력
1468년(예종 즉위)남이(南怡)의 옥사에 끼친 공로로 다시 익대공신(翊戴功臣)3등에 책록되었으며, 1470년(성종 1) 부원군호의 복구와 함께 하동부원군에 개봉되고 경연영사(經筵領事)를 겸대하였다.

같은해 1467년(세조 13)에 설치된 국왕의 측근에서 원상에 임명되어 국정의 논의와 처결의 실권을 장악하였고, 1471년 성종 즉위에 끼친 공로로 또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78년 성종의 호학 및 당시의 문운융성과 함께 연덕(年德)을 구비하고 명망이 높은 유학자를 삼로오갱(三老五更: 王師)으로 봉하여 문풍을 더한층 진작시키자는 논의와 함께 삼로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진봉식의 거행직전에 대간의 “한미한 가문에서 기신하였으나 식화(殖貨)에 전념하여 치부하였으니 불가하다.”라는 반대가 있었다.

비록 한명회(韓明澮) 등의 대신이 “정인지의 식화는 장리(長利)에 불과하였으니 큰 흠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실시를 주장하였지만, 결국은 진봉되지 못하였으며, 같은해에 하동부원군으로 죽었다.
4. 공로
그는 유학과 전고(典故)에 밝아 조선 초기의 대표적 유학자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었고, 비록 큰 정치력은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세종문종대에는 국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문한(文翰)을 관장하고 역사‧천문‧역법‧아악을 정리하였고, 한글창제에도 참여하는 등 문풍육성과 제도정비에 기여하였다.

단종성종초에는 학덕을 구비한 원로대신으로서의 풍도를 지킴으로써 빈번한 정변과 어린 국왕의 즉위로 인한 경직되고 혼란된 정치분위기와 민심을 진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학역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참고문헌]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國朝榜目
海東名臣錄
新增東國輿地勝覽
燃藜室記述
淸選考

[집필자]

한충희(韓忠熙)

성명 : "정인지(鄭獜趾)"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歷代總要v04在驪州城子山行狀尹淮撰誌文李承召撰又有表石○初葬廣州獻陵西岡睿宗己丑移葬于此○初有神道碑鄭獜趾撰遷陵時埋碑不用定世室
國朝編年v01品以上文武官僚入殿庭請曰天錫嘉貺殿下謙讓不居德至盛也然臣等不勝賀情上竟不受○遣使巡審諸道隄堰○式年取鄭獜趾等三十三人○親試取權蹈改踶二十五人上親臨試士讀券官河崙取三擧子試券而進上曰當依古焚香祝壯元古事信手抽
國朝編年v03言○翌日乙未兩司啓曰瑢首惡不共戴天之讎豈可同處一國乎請按罪誅之傳曰不允○辛丑賜瑢死徙友直于珍島左議政鄭獜趾等率百官啓曰上已許引見臣等更請瑢之罪宜速斷之傳曰然則勉從所請時朝廷請誅瑢久不從上引見麟趾等慶會樓下議
國朝編年v03丙子二年正月上王出居錦城大君瑜家讓寧大君禔率諸宗領議政鄭獜趾率六曹參判以上啓曰臣等前請之事近因朝家多事未暇仰煩聖聰日望殿下速決無留傳曰卿等之言是矣自古帝王之興必
東國歷代總目v02乙丑治平要覽覽成○上命鄭獜趾自姬周迄于今及吾東方治亂興亡可法可戒者纂成之
東國歷代總目v02癸酉元年皇明代宗景泰四年皇甫仁金宗瑞等被誅○世廟在邸時使鄭獜趾等誅之
震史記略v1厚風俗之方卞季良請廣布孝行錄等書使士民讀習乃命偰循改撰孝行錄以進○起復鄭麟趾爲副提學上曰文有鄭獜趾武有洪師錫堪任將相吾無憂矣○上制簡儀臺報漏閣金墩金銚俱與焉○令郡縣立留鄕所有座首別監糾管一鄕風俗
震史記略v1朝恩出於上故不受臣不可以立朝仍以病告浴霛山因下鄕○罷陵上堅碑健元陵碑權近撰獻陵碑卞季良撰英陵碑鄭獜趾撰及新陵將堅碑議者以爲人君行事備載國不必如士大夫之墓碑上從之○遣首陽大君謝賜誥冕將行許詡謂大君曰方
震史記略v1顔色不變取鐵投地曰復使熱來終不服與三問同棄市干連人父子兄弟皆被誅戮○錄佐翼功臣金礩等四十一人○鄭獜趾等上疏言三問等之謀上王預知得罪宗社請早圖以防後患於是上王出居錦城大君第謂之德寧府
震史記略v1神奉先思孝節用愛民汝其體念命韓繼禧導揚末命曰知卿忠赤命輔幼子卿其不忘幼子幼子亦豈忘卿九月疾益劇謂鄭獜趾等曰運去英雄不自由命繼禧取大寶授世子世子拜出正門受百官賀尊爲大上王翌日昇遐○柳子光誣告殺南怡等
記聞v1左相文敬公李隨世宗潛邸時師傅卽位擢用鳳山人許稠左相文僖公申槪兵判文靖公李隨○主文尹淮權踶止齋皐隱安止鄭獜趾南衮啓於中宗曰世宗朝申檣辛碩祖爲守大提學云而東閣雜記洪忍齋詩芝峯類說皆無之佔畢齋尊彝錄云世宗
記聞v1文宗辛未大提學鄭獜趾
記聞v1鄭獜趾爲館伴
記聞v1太祖健元陵碑權近撰太宗獻陵碑卞季良撰世宗英陵碑鄭獜趾撰及文宗顯陵將豎碑功已就議者以爲自古人君行事之跡備載國史不必如士大夫立神道碑請罷從之後日英陵之遷驪
記聞v1世宗大王始制鍾磬唐俗樂譜報漏閣定時儀三綱行實明皇戒鑑治平要覽歷代兵要皆出睿智鄭獜趾英陵碑序曰實東方之堯舜是矣芝說朴堧知遇於世宗遂加擢用爲慣習都監提調專掌樂事上又製自擊鍾簡儀臺欽敬
野乘v1○䢖欽敬閣簡儀䑓報漏䑓于官城西北隅上之十四年秋經筵講曆衆之理謂藝文提學鄭獜趾曰東方邈在海外凡所施爲一遵中華獨觀天之器有闕卿與大提學鄭招講究古典創制儀表以備測驗至是招䓁與蔣英實
野乘v1○健元陵碑權近所製献陵碑下季良所製英陵碑鄭獜趾所製及顯陵因山之役依三陵例将監碑功已就緖議者以爲自古人君行事之跡滿載國史不必知士大夫立神道碑請闕之
國朝捷錄v01鄭獜趾選辛未
郯述v03鄭獜趾
韓史綮v1麗末旣力革私田故開國之初祿科之制尙有存者旣而恐失士大夫之心不加操切至是而祿科盡變爲私田矣王乃命河演鄭獜趾等詳定田制田分六等年分九等十分實爲上上年二分爲下下年上上年一結收米二十斗下下年一結收四斗一分免稅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