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원(韓啓源)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D55CACC4C6D0B1814X0 |
자(字) | 공우(公佑) |
호(號) | 유하(柳下) |
생년 | 1814(순조 14) |
졸년 | 1882(고종 19)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청주(淸州)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한진호(韓鎭㦿) |
조부 | 한치구(韓致九) |
증조부 | 한광직(韓光稙) |
외조부 | 정의준(丁義準) |
[관련정보]
[상세내용]
한계원(韓啓源)
1814년(순조 14)∼1882년(고종 1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공우(公佑), 호는 유하(柳下).
한광직(韓光稙)의 증손으로, 한치구(韓致九)의 손자이며, 한진호(韓鎭㦿)의 아들이다. 외조부는 정의준(丁義準)이다.
1835년(헌종 1) 별시문과에 급제, 이듬해에 홍문관 관원으로 발탁되었다.
1840년 진위 겸 진향사행(陳慰兼進香使行)때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완창군(完昌君) 시인(時仁)‧윤명규(尹命圭)를 수행하였다.
1854년(철종 5) 이조참의를 지냈으며, 1858년 순원왕후(純元王后: 趙大妃)의 인산(因山)때 배종승지(陪從承旨)로 수행하여 가자(加資)되었다.
1861년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경상좌도 암행어사 임승준(任承準)이 그가 전에 경주부윤 때 진공재감(進貢裁減)을 임의로 변경하여 처분하였다고 서계(書啓)를 올려 죄를 받았다.
1864년(고종 1) 성균관대사성, 1865년 공조판서‧형조판서‧의정부좌참찬, 1866년 예조판서‧판의금부사, 1868년 이조판서‧공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869년 평안도관찰사로 외직에 있을 때 주로 재해를 입은 백성의 구휼문제, 도둑의 성행에 대한 처방문제로 장계를 올렸던 기록이 보인다.
1872년 우의정에 이르렀는데, 1873년 전 동부승지 최익현(崔益鉉)이 상소를 올려 대신들이 건백(建白)하지 않는 풍조를 논하고 국사(國事)를 걱정하자 좌의정 강로(姜㳣)와 함께 차(箚)를 올려 죄를 청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이미 최익현에게 죄를 주어 귀양보냈으니 스스로 민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며 이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의정 홍순목(洪淳穆), 좌의정 강로와 함께 최익현 상소내용의 지나침을 들어 나국(拿鞫)할 것을 청하였다. 같은해 전장령 김영훈(金永薰)이 그가 평안감사 재직시에 부신(符信)을 소홀히 하였다고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김제군에 유배 되었다.
그러나 1개월이 채 못 되어 특별히 방면되었으며 1874년 서용(敍用) 되었다.
1878년 대사헌 이인명(李寅命)에 의하여 효휘전(孝徽殿)의 예척일(禮陟日)에 곡(哭)하지 않았다고 탄핵받아 다시 춘천부로 유배되었다.
이때 삼사(三司)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을 다섯번이나 청하였는데 고종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왕세자의 병환이 나아진 것을 경하하는 진하사면(陳賀赦免)으로 귀양에서 풀렸는데, 역시 사간원에서 그의 방면을 철회할 것을 극구 청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고 다음해인 1879년 판부사(判府事)로 서용되었다.
1881년 이재선(李載先)의 역모사건을 사사로움에 치우쳐 제대로 밝히지 않고 성급히 마무리지었다고 다시 양사(兩司)로부터 탄핵 받았다.
그러나 역시 왕은 그를 두둔하여 유서(諭書)를 내려 지나치게 인책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로 보아 고종은 그를 상당히 신임하고 아꼈던 것 같다.
1882년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올랐다.
한광직(韓光稙)의 증손으로, 한치구(韓致九)의 손자이며, 한진호(韓鎭㦿)의 아들이다. 외조부는 정의준(丁義準)이다.
1835년(헌종 1) 별시문과에 급제, 이듬해에 홍문관 관원으로 발탁되었다.
1840년 진위 겸 진향사행(陳慰兼進香使行)때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완창군(完昌君) 시인(時仁)‧윤명규(尹命圭)를 수행하였다.
1854년(철종 5) 이조참의를 지냈으며, 1858년 순원왕후(純元王后: 趙大妃)의 인산(因山)때 배종승지(陪從承旨)로 수행하여 가자(加資)되었다.
1861년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경상좌도 암행어사 임승준(任承準)이 그가 전에 경주부윤 때 진공재감(進貢裁減)을 임의로 변경하여 처분하였다고 서계(書啓)를 올려 죄를 받았다.
1864년(고종 1) 성균관대사성, 1865년 공조판서‧형조판서‧의정부좌참찬, 1866년 예조판서‧판의금부사, 1868년 이조판서‧공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869년 평안도관찰사로 외직에 있을 때 주로 재해를 입은 백성의 구휼문제, 도둑의 성행에 대한 처방문제로 장계를 올렸던 기록이 보인다.
1872년 우의정에 이르렀는데, 1873년 전 동부승지 최익현(崔益鉉)이 상소를 올려 대신들이 건백(建白)하지 않는 풍조를 논하고 국사(國事)를 걱정하자 좌의정 강로(姜㳣)와 함께 차(箚)를 올려 죄를 청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이미 최익현에게 죄를 주어 귀양보냈으니 스스로 민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며 이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의정 홍순목(洪淳穆), 좌의정 강로와 함께 최익현 상소내용의 지나침을 들어 나국(拿鞫)할 것을 청하였다. 같은해 전장령 김영훈(金永薰)이 그가 평안감사 재직시에 부신(符信)을 소홀히 하였다고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김제군에 유배 되었다.
그러나 1개월이 채 못 되어 특별히 방면되었으며 1874년 서용(敍用) 되었다.
1878년 대사헌 이인명(李寅命)에 의하여 효휘전(孝徽殿)의 예척일(禮陟日)에 곡(哭)하지 않았다고 탄핵받아 다시 춘천부로 유배되었다.
이때 삼사(三司)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을 다섯번이나 청하였는데 고종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왕세자의 병환이 나아진 것을 경하하는 진하사면(陳賀赦免)으로 귀양에서 풀렸는데, 역시 사간원에서 그의 방면을 철회할 것을 극구 청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고 다음해인 1879년 판부사(判府事)로 서용되었다.
1881년 이재선(李載先)의 역모사건을 사사로움에 치우쳐 제대로 밝히지 않고 성급히 마무리지었다고 다시 양사(兩司)로부터 탄핵 받았다.
그러나 역시 왕은 그를 두둔하여 유서(諭書)를 내려 지나치게 인책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로 보아 고종은 그를 상당히 신임하고 아꼈던 것 같다.
1882년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올랐다.
[참고문헌]
憲宗實錄
哲宗實錄
高宗實錄
淸選考
國朝榜目
哲宗實錄
高宗實錄
淸選考
國朝榜目
[집필자]
오미일(吳美一)
명 : "계원(啓源)"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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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