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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억(洪檍)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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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유직(幼直)
시호(諡號)정간(貞簡)
생년1722(경종 2)
졸년1809(순조 9)
시대조선후기
본관남양(南陽[土])
활동분야문신 > 문신
홍용조(洪龍祚)
조부홍숙(洪璛)

[상세내용]

홍억(洪檍)
1722년(경종 2)∼1809년(순조 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土]). 자는 유직(幼直). 호조참판 홍숙(洪璛)의 손자이며, 충청도관찰사 홍용조(洪龍祚)의 아들이다.

1753년(영조 29)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으며, 이듬해 전적정언이조좌랑을 거쳐 교리가 되었으나, 왕세자(莊獻世子)에게 극간한 것이 문제가 되어 흥해에 유배되었다.

그뒤 풀려나 1765년 부수찬에 기용되었으며, 이어 병조번고어사(兵曹反庫御史)가 되어 훈련도감의 재고부상목(在庫腐傷木)을 군사들에게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 그해에 동지사서장관이 되어 정사 순의군(順義君) 항(恒), 부사 김선행(金善行)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부응교가 되었으며, 강원도암행어사로 다녀와 탐비(貪鄙)한 회양부사 김광국(金光國)의 파직을 건의하였다.

1768년 보덕집의를 거쳐 응교가 되었으며, 이때 응제에 수석하여 대녹피(大鹿皮) 한장을 하사받았다.

이듬해 의주부윤이 되어 사상(私商)가운데 범법자를 잡아 참형에 처하였고, 1771년 강계부사를 거쳐 이듬해 대사간에 이어 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 대간으로부터 강계부사 재직시의 탐학을 이유로 탄핵을 받고 충군(充軍)되었다가 1787년 다시 대사간에 기용되었으며, 1789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영‧호남 사이의 교통을 사사로이 차단하여 면포(綿布)값을 앙등시킨 죄로 파직당하였다.

이듬해 대사헌이 된 뒤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한성부판윤, 예조형조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93년 판의금부사에 이어 지경연사를 겸하였고, 1798년에는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가 되었으며 1804년(순조 4) 지의금부사가 된 뒤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楓皐集

[집필자]

문수홍(文守弘)
대표명홍억(洪檍)
억(檍)
성명홍억(洪檍)

성명 : "홍억(洪檍)"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事變日記v40東浚徐龍輔尹行恁檢校直閣李晩秀徐榮輔待敎徐有榘領敦寧洪樂性領府事李福源左議政蔡濟恭右議政朴宗岳判義禁洪檍知義禁金尙集具庠同義禁趙心泰大司憲李洪載大司諫尹行元執義李普天獻納朴奎淳持平洪克浩左邊捕盜大將趙圭鎭
國朝捷錄v01字景進全州人義悅子拜右濡玄孫判書洪檍外孫謫死明川號希谷
郯述v01正使順義君烜副禮判金善行書狀執義洪檍
郯述v03洪 檍
宗廟儀軌五年辛亥十一月初九日 常參次對同爲入侍時禮 曹判書洪檍所啓先朝太廟親享及省牲器年月 日曾有揭板而旣多落漏
秋曹褒貶謄錄n1-1책日 壬辰六月初四日襃貶判書■■■進參判閔百興進參議洪檍進正郞趙城鎭恬簡自持上 趙載述日淺 李東植按事公平
東國續修文獻錄v1知事李堉伯厚全州人八十五知樞任希增孝彥豐川人八十二判敦成德朝道伯昌寧人八十四知事李敬玉伯執七十五判書洪檍幼直南陽人八十八判樞鄭存謙見相七十三宋濟魯士賓礪山人八十四知敦徐秉德攸好連山人九十五判尹申應顯同甫平
國朝人物志v3丁母憂哭泣如成人己卯擧進士游黌舍見推士友戊戌廷試文科明年召以正言上書陳沿道民瘼且言通信使洪檍爲一路鉅弊宜令另飭竝蒙採施又劾數臺官之不叶人望者上褒以公心壬寅爲應敎被削黜屛居驪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