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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좌랑(吏曹佐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이조(吏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이조판서(吏曹判書:正二品), 이조참판(吏曹參判:從二品), 이조참의(吏曹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 이조정랑(吏曹正郞:正五品) 2원이 있다.

이조정랑을 지낸 사람은 이조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좌랑(佐郞)의 관장 하에 녹패색(祿牌色), 정송색(定送色), 계사색(計士色), 이포색(吏布色), 해유색(解由色), 성기색(省記色)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별칭]

낭청(郞廳), 낭관(郞官), 조랑(曹郞), 전랑(銓郞)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