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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참의(刑曹參議)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형조판서(刑曹判書:正二品), 형조참판(刑曹參判: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형조정랑(刑曹正郞:正五品), 형조좌랑(刑曹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다.

처음에는 각 조(曹)에 각 1인씩, 총 6원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종래에 두었던 육조의 참랑(參郞) 각 2원을 폐지하고 좌‧우참의(左右參議)를 각 1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1원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별칭]

법사당상(法司堂上)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