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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국(李柱國)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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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군언(君彦)
호(號)오백(梧栢)
시호(諡號)무숙(武肅)
생년1720(숙종 46)
졸년1798(정조 22)
시대조선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무신 > 무신
이적(李滴)
외조부구상정(具尙禎)

[상세내용]

이주국(李柱國)
1720년(숙종 46)∼1798년(정조 22).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군언(君彦), 호는 오백(梧栢). 정종의 서자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으로, 부친은 이적(李滴)이며, 모친은 증찬성 구상정(具尙禎)의 딸이다.

1740년(영조 16)무과에 급제, 이듬해 선전관에 임명된 뒤 훈련원주부판관 등을 지냈다.

1748년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갔다온 뒤 호조좌랑에 임명되니 이때 처음 호조에 무랑(武郞)이 설치되었다.

1754년 충청도수군절제사가 되고, 이듬해 경상우도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1759년 함경북도절도사가 되었다.

1762년 장헌세자(莊獻世子)장례 때 여사대장(輿士大將)을 역임하고, 1773년 황해도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때 남당(南塘)에 성을 쌓는데 모두가 흙으로 쌓자고 하였으나, 남당은 땅이 습지보다 낮으므로 돌로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76년 총융사에 임명되었으며, 이해에 영조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훈련원도정으로 여사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사군이 소란을 피워 기율을 바로잡지 못한 죄로 파직되고, 다시 총융사에 보직되었으나 군량미를 비축하지 못한 죄로 파직되었다. 곧 복직되어 1778년(정조 2) 평안도병마절도사가 되고, 1780년에는 어영대장을 거쳐, 이듬해 좌‧우포도대장을 역임하였다.

1782년 북한평창(北漢平倉)의 군량미보관 소홀로 총융사에서 삭직되었으나, 곧 복직되어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96년 훈련대장을 사직하면서 군제삼사(軍制三事)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첫째 번상(番上)으로 인한 경비의 낭비와 폐단을 고려하여 어영청금위영의 군자(軍資)로써 경사지민(京師之民)을 모병하여 충원할 것, 둘째 궁궐순찰을 위하여 50칸에 1군포(軍鋪), 1군포에 군 4인을 두어 수직(守直)할 것, 셋째 수군‧육군의 지역배치를 고려할 것 등이다.

용모는 건장하고 뛰어났으며, 성품은 강직하여 권세 있고 부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아서 명망이 있었으나 남과 반목한 때가 많았고, 여러 번 문신의 횡포를 감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국영(洪國榮)이 실세한 뒤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성도‧궁성 호위의 임무가 주어졌다. 춘당대(春塘臺)에서 활쏘기할 때의 모습이 추운 겨울철에도 잎이 푸른 소나무와 측백나무 같다고 하여 정조오백이라는 당호를 하사하였다.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淵泉集

[집필자]

김동철(金東哲)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