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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判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5품(從五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종오품(從五品) 경관직으로 돈녕부(敦寧府) 1원, 한성부(漢城府) 1원, 수원부(水原府) 1원, 광주부(廣州府) 1원, 상서원(尙瑞院) 1원(후에 폐지), 봉상시(奉常寺) 1원, 사옹원(司饔院) 1원(후에 폐지), 내의원(內醫院) 1원, 상의원(尙衣院) 1원(후에 폐지), 사복시(司僕寺) 1원, 군기시(軍器寺) 1원(후에 폐지), 군자감(軍資監) 1원, 관상감(觀象監) 1원, 전의감(典醫監) 1원, 사역원(司譯院) 1원, 선공감(繕工監) 1원(후에 폐지), 제용감(濟用監) 1원, 전생서(典牲署) 1원, 내자시(內資寺) 1원, 내섬시(內贍寺) 1원, 예빈시(禮賓寺) 1원, 훈련원(訓鍊院) 8원, 별군직(別軍職) 등에 두었다.

② 국초인 1414년(태종 14)에 합문(閤門)의 인진부사(引進副使:正五品)를 고친 이름이다.

③ 종오품 지방관직(地方官職)으로 국초(國初)에 각도와 대도호부에 두었다가 후에 폐지하였다. 경기도에 두었던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忠淸)‧전라도(全羅道)의 도사(都事)가 겸직(兼職)하던 해운판관(海運判官), 후기에는 경기‧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한 각도와 수원(水原)‧경성(鏡城)‧청주(淸州) 등 특수지역(特殊地域)에 판관을 두었다.

조운과 관련하여 전함사 내에 설치한 수운판관(水運判官)과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있었다. 수운판관은 경기에 좌‧우도 1명씩 두었다. 좌도판관은 한강 중상류의 수참(水站)을, 우도판관은 벽란도승(碧瀾渡丞)을 겸하여 황해도 세곡수송을 담당했다. 해운판관은 해상의 세곡수송을 담당한 관리로, 충청도‧전라도에 두었다. 후기에는 전라‧충청 도사(都事)가 겸임했다. 이들은 모두 무록관(無祿官)이었으며, 해운판관은 조운선을 제때 출발시키지 못하거나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사직해야 했다. 속대전에서 해운판관이 폐지되었고, 대전통편에서 수운판관도 혁파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