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節度使)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서반 |
소분류 | 무관 |
[품계]
종2품(從二品)‧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서반 무관 외관직(外官職)이다.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는 종이품(從二品),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정삼품(正三品)이었다. 각 도의 군권(軍權)을 장악하였으며 대개는 관찰사(觀察使:從二品)가 겸임하였다.
병마절도사의 정원은 경기도 1원(관찰사가 겸직), 충청도 2원(관찰사, 충청병사), 경상도 3원(관찰사, 경상좌병사, 경상우병사), 전라도 2원(관찰사, 전라병사), 황해도 1원(관찰사가 겸직), 강원도 1원(관찰사가 겸직), 함경도 3원(관찰사, 함경남병사, 함경북병사), 평안도 2원(관찰사, 평안병사)이었다.
수군절도사의 정원은 경기도 2원(관찰사, 경기수사), 충청도 2원(관찰사, 충청수사), 경상도 3원(관찰사, 경상좌수사, 경상우수사), 전라도 3원(관찰사,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사), 황해도 1원(관찰사가 겸직), 강원도 1원(관찰사가 겸직), 함경도 3원(관찰사, 함경남수사, 함경북수사), 평안도 2원(관찰사, 평안수사)이었다.
[별칭]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병사(兵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사(水使)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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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