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副正)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3품(從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선공감(繕工監)‧별군직청(別軍職廳)‧훈련원(訓鍊院)에 두었던 종삼품(從三品) 관직이다.
종친부정(宗親副正)은 대군(大君)의 중증손(衆曾孫)과 왕자(王子)의 중손(衆孫)에게 처음 주었으며 정원수는 없었고,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은 1원, 별군직부정(別軍職副正)은 가설훈련주부(加設訓鍊主簿)가 품계(品階)에 따라 예부(例付)되었고, 훈련부정(訓鍊副正)은 2원이었다.
처음에는 종친부‧돈녕부(敦寧府)‧봉상시(奉常寺)‧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훈련원(訓鍊院)‧선공감‧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 등에도 부정을 두었으나 중기 이후 감원(減員) 하였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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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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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