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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복(鄭亨復)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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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양래(陽來)
생년1686(숙종 12)
졸년1769(영조 45)
시대조선후기
본관동래(東萊)
활동분야문신 > 문신
정제선(鄭濟先)

[상세내용]

정형복(鄭亨復)
1686년(숙종 12)∼1769년(영조 4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양래(陽來). 정제선(鄭濟先)의 아들이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어 사부학당(四部學堂)을 거쳐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재학중 1720년(경종 1)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의 문묘배향을 상소하였다.

1725년(영조 1)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1727년 세자시강원설서를 거쳐, 이듬해 홍문관응교로 승진하였다.

1729년 사헌부지평이 되어 기강확립에 대한 소신을 상소하였는데,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 등이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실을 개탄하면서, 왕은 총명하게 모든 사태를 관찰하고 판단하여 이러한 일을 막아야 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수양의 근본이라고 역설하였다.

1732년에는 다시 전라도 암행어사로 나가 지방관들의 치적을 살피고 시찰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관들이 기민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관곡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특히 고부군(古阜郡)에서는 원하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대여하고는 뒤에 강제로 수납하고 있어 원성이 높으니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태조가 왜구를 물리친 기념으로 운봉황산(雲峰荒山)에 있는 전승기념비각을 수령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퇴락되고 있으니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듬해 다시 사헌부지평이 되어, 지방관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직하고 조심성 있는 인재를 가려 원성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1734년 전라도경차관(全羅道敬差官)으로 발탁되어 민정을 살폈으며, 전라좌도에는 진전(陳田)이 많으니 재결(災結)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40년에 내직으로 들어와 승지를 거쳐 대사간이 되었다.

같은해 4월에는 우의정 유척기(兪拓基)의 추천으로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며, 1743년 다시 대사간이 되었다.

1744년에는 대사성을 거쳐 다시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748년 동지사 겸 사은사(冬至使兼謝恩使)정석오(鄭錫五)를 따라 부사의 자격으로 중국에 가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다시 대사간이 되어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윗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1750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어, 이때 도민들이 흉년으로 고통받는 딱한 사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부역을 줄여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구제양곡을 더 많이 배정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1753년 호조참판을 거쳐 대사간이 되었으며, 이듬해는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의 천거로 정경(正卿)으로 승진하였다.

여러 차례 수령과 방백을 역임하면서 관기를 확립하고 올바른 행정을 폈기 때문에 백성들은 좋아하였고 관리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1755년에는 형조판서가 되었으며, 1759년에는 호조판서가 되어 결전(結錢)을 감할 것을 청하였다.

1768년에는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서 사대부들의 기풍과 관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국가의 재정을 확립하며, 백성들의 편안함을 위하여 수령의 선발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왕에게 상소하였다.

이듬해 혜민서제조(惠民署提調)로서 지배층의 기강확립과 검소한 생활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사대부들 중 축기(蓄妓)한 자들을 색출하였다. 그가 죽자 영조는 매우 슬퍼하면서 스스로 제문을 지어보내는 한편, 그의 아들을 발탁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1796년(정조 20)에 부제학 이병태(李秉泰) 등과 함께 청백리로 선발되었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英祖實錄

[집필자]

김호종(金昊鍾)
대표명정형복(鄭亨復)
형복(亨復)
성명정형복(鄭亨復)

성명 : "정형복(鄭亨復)"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待闡錄v1如是極涉寒心亟停勿煩鶴老事依達李宗城事如此挾雜之言其聞於余乎極涉未安勿煩此批答爲一邊人所忌傳曰鄭亨復心術無狀可謂臣節乎以李重祚事逐銓官放李放中逐李宗城何如是耶予甚惡之當一番法座整頓不逞甘心黨習之
紫橋小藏v1○三日館學鄭亨復疏請兩宋從享不待覆奏擧行答曰向日稟處之命意有所在先王勿許之意實出塡重之道矣到今不可輕議爾等勿復煩陳○
政堂故事v1庚午七月臺官沈鏞上書發海伯嚴瑀贓事上命新監司鄭亨復按査之鄭不欲當乃引交承之義不可査遂許本道守令査之鏞又上書言十一月瑀贓難掩故亨復不欲發之有此辭
國朝捷錄v01玹洪暹洪曇李蓂尹春年朴永俊吳祥崔興源李濟臣姜栢年英宗朝許晶李秉泰韓山人副學尹容刑判韓德弼右尹監司祉子鄭亨復判書持平濟先子
江華府先生案酉四月遞 申思 健文嘉善 癸酉四月赴任乙亥五月遞 鄭亨復文資憲 乙亥五月赴任同年 十二月遞 趙榮國文資憲
郯述v01正使領敦鄭錫五副使禮判鄭亨復書狀掌令李彝章
郯述v02鄭亨復
鶴塘銓攷v1正言鄭亨復朴師昌○南泰良
鶴塘銓攷v1持平二洪聖輔李度遠○尹光運趙鎭世○尹汲鄭亨復
鶴塘銓攷v1持平○尹志遠鄭亨復金相紳
鶴塘銓攷v1正言二鄭亨復○尹興茂徐命珩○趙尙行朴弼均李周鎭
鶴塘銓攷v1持平李德載○宋徵啓鄭亨復
鶴塘銓攷v1持平吳瑗鄭亨復○李大源
鶴塘銓攷v1持平二○宋徵啓李周鎭吳瑗○趙鎭世沈星鎭鄭亨復
鶴塘銓攷v1衿川縣監○韓顯謩柳謙明鄭亨復
鶴塘銓攷v1持平○鄭亨復金尙翼徐命說
鶴塘銓攷v1持平○崔命相鄭亨復李德載
鶴塘銓攷v1正言○李周鎭鄭亨復權瀅
通文館志n1-2책進貢正使鄭錫五在十里河 病故其應得賞賜等物交與副使鄭亨復帶 回頒給該家屬○署散秩大臣副都統蘇瑚 集等捧到平
禁衛營謄錄n1-121책前兵使成殷錫 晉州甲子條敗船回啓 啓曰觀此全羅監司鄭亨復狀啓則慶尙道 晉州牧甲子條本營納保米二百八石船價米
禁衛營謄錄n1-121책 庚午十月日 云云觀此黃海監司鄭亨復狀啓則鄕騎士節目 依備局啓下關禁御兩營騎士一千四百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n1-1책象漢左承旨趙榮魯右承旨尹得載左副承旨鄭履儉右副承旨鄭亨復同副承旨尹東俊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承旨趙榮魯 右承旨尹得載 左副承旨鄭履儉 右副承旨鄭亨復 同副承旨尹東俊
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善君右承旨尹得載海興君左副承旨鄭履儉綾昌君右副承旨鄭亨復前密陽君同副承旨尹東俊洛豐君前長溪君礪恩君益興君時
東國續修文獻錄v1許勖水使李命植輔國鄭亨復判書韓德弼參判
東國續修文獻錄v1魚有龍景雨咸從人八十八判敦尹鳳朝鳴叔坡平人八十二判敦柳復明陽輝全州人七十六判敦尹大英正叔坡平人八十六鄭亨復陽來東萊人八十四知中李匡世濟而全州人七十八判尹朴知和士邇八十八鄭益河子謙延日人七十一刑判徐宗伋汝思達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10-06-10문과방목을 참고하여 생년1686 추가.
2010-06-10정조실록을 참고하여 청백리 선발 사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