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2품(正二品)
조선시대 정이품(正二品) 이상의 벼슬인 의정부(議政府)의 참찬(參贊),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 등을 아경(亞卿)에 대한 대칭으로 일컫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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