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金大根)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AE40B300ADFCB1805X0 |
자(字) | 일원(一原) |
호(號) | 초계(苕谿) |
생년 | 1805(순조 5) |
졸년 | 1879(고종 16) |
시대 | 조선후기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김한순(金漢淳) |
외조부 | 신각(申慤) |

[상세내용]
김대근(金大根)
1805년(순조 5)∼1879년(고종 16).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자는 일원(一原), 초호는 초계(苕谿), 뒤에 여연(如淵)으로 바꾸었다.
부친은 공조판서 겸 판의금부사(工曹判書兼判義禁府事) 김한순(金漢淳)이며, 모친은 평산신씨로 신각(申慤)의 딸이다.
1827년 왕세자청정경과정시(王世子聽政慶科庭試)에 급제, 그해에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에 임명되었고, 병조정랑과 실록기주관(實錄記注官)을 거쳐, 1836년(헌종 2) 병조참의에 승진하였으며, 강원감사와 대사간을 역임한 뒤, 1852년(철종 2) 경연관(經筵官)이 되었다.
그뒤 한성부판윤‧경기감사‧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1863년 형조판서, 1870년 이조판서를 거쳐 좌찬성‧우찬성을 역임하였다.
한편, 사화(詞華)에도 능하여 영물 등의 시 280여수를 남겼으며, 또한 경연관으로 있던 1853년에 임금 앞에서 『중용』을 강의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중용강의」가 그의 문집 속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1862년에 쓴 「삼정구폐책(三政救弊策)」에서 당시 전부(田賦)‧군적(軍籍)‧환곡(還穀) 등의 폐단을 논하고, 그 시정책으로 전부에 있어서는 곡식과 돈을 혼합징수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한가지로 통일시킬 것과, 군적에 있어서는 일없이 한가로이 지내는 장정들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고 병역면제를 핑계로 돈을 함부로 징수하지 말 것과, 환곡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창제도(社倉制度)를 부활시킬 것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여연유고』 3책이 있다.
부친은 공조판서 겸 판의금부사(工曹判書兼判義禁府事) 김한순(金漢淳)이며, 모친은 평산신씨로 신각(申慤)의 딸이다.
1827년 왕세자청정경과정시(王世子聽政慶科庭試)에 급제, 그해에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에 임명되었고, 병조정랑과 실록기주관(實錄記注官)을 거쳐, 1836년(헌종 2) 병조참의에 승진하였으며, 강원감사와 대사간을 역임한 뒤, 1852년(철종 2) 경연관(經筵官)이 되었다.
그뒤 한성부판윤‧경기감사‧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1863년 형조판서, 1870년 이조판서를 거쳐 좌찬성‧우찬성을 역임하였다.
한편, 사화(詞華)에도 능하여 영물 등의 시 280여수를 남겼으며, 또한 경연관으로 있던 1853년에 임금 앞에서 『중용』을 강의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중용강의」가 그의 문집 속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1862년에 쓴 「삼정구폐책(三政救弊策)」에서 당시 전부(田賦)‧군적(軍籍)‧환곡(還穀) 등의 폐단을 논하고, 그 시정책으로 전부에 있어서는 곡식과 돈을 혼합징수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한가지로 통일시킬 것과, 군적에 있어서는 일없이 한가로이 지내는 장정들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고 병역면제를 핑계로 돈을 함부로 징수하지 말 것과, 환곡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창제도(社倉制度)를 부활시킬 것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여연유고』 3책이 있다.
[참고문헌]
如淵遺稿
[집필자]
이민식(李民植)
대표명 | 김대근(金大根) |
성명 | 김대근(金大根) |
성명 : "김대근(金大根)"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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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