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참의(兵曹參議)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딸린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병조판서(兵曹判書:正二品), 병조참판(兵曹參判: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병조참지(兵曹參知:正三品 堂上), 병조정랑(兵曹正郞:正五品), 병조좌랑(兵曹佐郞:正六品)이 있다.
참의는 처음에는 각 조(曹)에 각 1명씩, 총 6명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종래에 두었던 육조 참랑(參郞) 각 2원을 폐지하고 좌‧우참의(左右參議)를 각 1원씩 총 12인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1명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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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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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