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金履載)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AE40C774C7ACB1767X0 |
자(字) | 공후(公厚) |
호(號) | 강우(江右) |
시호(諡號) | 문간(文簡) |
생년 | 1767(영조 43) |
졸년 | 1847(헌종 13)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안동(安東[新])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김방행(金方行) |

[관련정보]
[상세내용]
김이재(金履載)
1767년(영조 43)∼1847년(헌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新]). 자는 공후(公厚), 호는 강우(江右).
부친은 김방행(金方行)이며, 우의정 김이교(金履喬)의 동생이다.
1789년(정조 13)에 진사가 되고, 1790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발탁되고, 검열(檢閱)‧지평을 거쳐, 1799년에 수찬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서 벽파(僻派)죄인이던 정처(鄭妻)의 석방명령을 거두어줄 것을 네번이나 상계(上啓)하였고, 이듬해 이조판서 이만수(李晩秀)의 사직상소가 마땅치 못하다고 논한 소를 올려 언양현(彦陽縣)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고금도(古今島)에 안치되었다.
1805년에 풀려나와 대사간‧이조참의‧경상도관찰사‧대사성‧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개성부유수로 있을 때 풍덕부(豊德府)를 개성에 통합시켜 지계(地界)를 확장, 정비하고 『중경지(中京誌)』를 편찬하였다. 이어 행호군‧대사헌‧공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좌참찬‧예조판서‧이조판서까지 이른 뒤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그뒤에도 계속 좌부빈객(左副賓客)‧대사헌‧형조판서‧예조판서를 역임했다.
1839년(헌종 5)에 시파와 벽파간의 논쟁으로 기연(畿沿) 지방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다시 상호군‧공조판서‧이조판서를 지냈다.
그는 당시 시파로 역량이 있는 중신이었으나, 시파와 벽파간의 파쟁으로 벼슬길이 평탄하지 못하였으며, 판서로 있을 때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실린 금고조(禁錮條)를 산개(删改), 이혁(釐革)하여 백성의 신원안(伸寃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노력한 일도 있다. 편서로는 『중경지』가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부친은 김방행(金方行)이며, 우의정 김이교(金履喬)의 동생이다.
1789년(정조 13)에 진사가 되고, 1790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발탁되고, 검열(檢閱)‧지평을 거쳐, 1799년에 수찬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서 벽파(僻派)죄인이던 정처(鄭妻)의 석방명령을 거두어줄 것을 네번이나 상계(上啓)하였고, 이듬해 이조판서 이만수(李晩秀)의 사직상소가 마땅치 못하다고 논한 소를 올려 언양현(彦陽縣)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고금도(古今島)에 안치되었다.
1805년에 풀려나와 대사간‧이조참의‧경상도관찰사‧대사성‧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개성부유수로 있을 때 풍덕부(豊德府)를 개성에 통합시켜 지계(地界)를 확장, 정비하고 『중경지(中京誌)』를 편찬하였다. 이어 행호군‧대사헌‧공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좌참찬‧예조판서‧이조판서까지 이른 뒤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그뒤에도 계속 좌부빈객(左副賓客)‧대사헌‧형조판서‧예조판서를 역임했다.
1839년(헌종 5)에 시파와 벽파간의 논쟁으로 기연(畿沿) 지방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다시 상호군‧공조판서‧이조판서를 지냈다.
그는 당시 시파로 역량이 있는 중신이었으나, 시파와 벽파간의 파쟁으로 벼슬길이 평탄하지 못하였으며, 판서로 있을 때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실린 금고조(禁錮條)를 산개(删改), 이혁(釐革)하여 백성의 신원안(伸寃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노력한 일도 있다. 편서로는 『중경지』가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高宗實錄
紀年便攷
國朝榜目
純祖實錄
憲宗實錄
高宗實錄
紀年便攷
國朝榜目
[집필자]
박정자(朴定子)
명 : "이재(履載)"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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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