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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留守)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종2품(正‧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개성(開城)‧강화(江華)‧광주(廣州)‧수원(水原)‧춘천(春川) 등 요지(要地)에 두어 그 곳을 다스리게 하던 정이품(正二品) 또는 종이품(從二品)의 문관직(文官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

1407년(태종 7) 종래의 개성부를 개성유후사(開城留侯司)로 고치고, 유후(留侯)를 두었다가 1438년(세종 20) 다시 개성부로 승격하면서 유수(留守)를 두었는데,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완산(完山:全州)에도 어향(御鄕)이라 하여 유수를 두었다가 태종(太宗) 때 폐지하였다. 유수 가운데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하게 하고, 대신에 행정과 군사업무는 전임(專任) 유수가 담당하였다. 그 후에 강화, 광주, 수원, 춘천 등에 유수를 두었다.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수도방위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수도방위의 요충인 강화‧광주가 유수부로 승격했다. 18세기에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이장하고 수원을 육성하면서 유수부로 승격시켜 4유수부제가 성립되었다. 이때는 유수부의 군사적 기능이 중시되어 개성에는 관리영(管理營), 강화에는 진무영(鎭撫營), 광주에는 수어청(守禦廳), 수원에는 장용영(壯勇營)이 설치되었는데, 유수는 민사행정은 물론 관내의 영(營)과 청(廳)의 지휘권까지 장악했다.

광주유수와 수원유수는 정이품, 나머지는 종이품 관직이었다. 임기는 전기에는 1년, 후기에는 2년이었다. 후기의 유수는 군사적 위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내(府內)에 축적된 많은 병선‧병기‧미포와 병기제조와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관장하는 직책이었으므로 정권을 담당한 당파와 척족에게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다. 따라서 후기의 유수는 당파‧척족의 천거를 받은 인물이 제수되면서 이들의 세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