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군(上護軍)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서반 |
소분류 | 무관 |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8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아래로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관계(官階)는 정삼품 당하관인 어모장군(禦侮將軍)이다.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의 상장군(上將軍)이 고려 후기에 상호군으로 개칭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도위사(都尉使)로 고쳤다가 1403년(태종 3) 상호군을 절제사(節制使)로 바꾸었으나, 곧 다시 부활하였다. 1451년(문종 1) 군사제도가 오사(五司)로 개편됨에 따라 오사의 지휘관이 되었다가, 1467년(세조 13) 오위가 성립되자 오위의 고급지휘관이 되었다.
현직을 떠난 문(文)‧무(武)‧음관(蔭官)‧잡직(雜職)에 있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체아직(遞兒職)으로 원록체아(原祿遞兒)가 2원, 선전관(宣傳官)‧사자관(寫字官)‧제술관(製述官)이 각 1명씩으로 3원, 금군(禁軍)이 3원이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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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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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